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영웅 의원 발언
박영웅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설명자료 28쪽에 보면 우리 자산 매각수입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장물이라고 쭉 나와 있는데 지장물 내용을 지금 뭘로 보시는 건지? 지장물이. 그러면 이 지상물 해서 나무 같은 경우 조경수 판매는 내가 이해가 되는데 아까 얘기하는 그 담장이 그럼 조경수 담장 말씀하시는 건가?
그럼 이거 지금 영동교육청 관내거만요, 지장물 3,200만원, 4,600만원, 2,700만원 그 산출기초 좀 저한테 주시고 똑같은 화곡초등학교에 건물을 매각 했는데 이 토지는 교육청 토지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건물하고 지장물만 매각을 하신 건지 아니면 토지까지 다 했던 건지 어떤 그 내용. 그렇게 하고 같은쪽 31쪽이요.
같은 책자 그 옥천교육청, 영동교육청, 괴산교육청 학생야영장이 있는데 이게 지금 수입이죠. 지금 96만원, 170만원, 60만원이요? 이 수입 가지고 제세공과금도 못 낼 거 같은데 이거 현 상태로 유지할 필요가 있나요?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 가끔 가다 학생들이 사용을 하는데 어떤 학생들 야영패턴도 과거에 2000년 전 뭐 90년 후반까지만 해도 야외에서 텐트를 치고 이런 식으로 활동하는 것이 선호가 됐다면 지금은 실내생활 그러니까 청천에 있는 그런 수련관 이런 실내 위주의 그런 학생활동을 주로 하려고 하는 게 학생들이 선호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반 야영장은 거의 이용 빈도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다른 지금 학생들이 추구하는 방향대로 뭔가 시설 개선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결과가 부정적인 게 나올지 모르지만 폐쇄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계속 이거 지금 옥천야영장만 해도 거기에 관련되는 인원이 지금 관리요원이 한 몇 명 정도 정확하게 모르셔도 한 3~4명 정도 되지요? 유독 야영장만 충주교육청 것도 그렇고 야영장은 그만큼 거의 요새 용도 폐기된 그런 상태라는 것이 아마 이 자료로 나타나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같은 책자 183쪽 민자유치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1군1우수고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이거 다목적 교실에 대해서 각 학교별로 그 비용이 초등학교 같은 경우 동일한 금액이 지금 지원되죠? 글쎄 제가 방문한데 하필이면 그런 데만 갔는지 몰라도 가니까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다목적교실을 짓는데 그 규모가 대부분 체육관보다는 작고 일반교실보다는 조금 커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용하는 게 극단적으로는 1년에 세 번 이용을 하신 데요. 졸업식, 입학식, 학습발표회 그래서 이왕 지으려면 어떤 방법이 되든 간에 조금 더 크게 해서 운동도 축구까지는 몰라도 실내에서 간단한 운동이라도 할 수 있는 식으로 크게 지었으면 어떻겠냐 하는 이런 게 현장의 목소리가 있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들은 바 있으신가요?
글쎄 제가 관내 초등학교에는 배구는커녕 제기차기 정도밖에는 할 정도밖에 없던 거 같던데 생각이 틀린 거 같습니다. 제가 이 민자 유치사업을 말씀을 듣다 보니까 다목적교실이 있기 때문에 그 용어가 여기 다목적교실이라는 용어가 분명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하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현장에 갔을 때는 분명히 그 교실을 교장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거 외에는 용도 외에는 써먹을 데가 정말 없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조금 개수를 줄이든지 사업 규모를 그래서 규모를 크게 열 곳을 할 곳을 뭐 한 다 섯 곳이나 여덟 곳이라든가 아니면 또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서라든가 이렇게 좀 규모를 기이 투자를 할 것 같으면 정말로 다목적교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다목적교실’자는 빼더라도 다목적 어떤 체육관이라든가 좀더 큰 명칭을 붙여서라도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고 그래서 그건 말씀드리고 다른 것도 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아는 얘기를 한 가지를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은 국민의 의무이자 권리죠.
그죠? 그래서 학부모나 국가나 사회에서는 학생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야될 의무가 있습니다. 또 학생은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할 권리가 있고 기본은 이것이 강조되는 기본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본 전제가. 그래서 가령 농촌에 있다든가 학교 수가 적다든가 학교 위치에 따라서 사업이 투자되고 안 투자되고 특히 학생수가 적다고 해서 사업에 투자가 안 되면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사회권에 침해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잠깐 혼돈하신 것 같은데 절대적인 평등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상대적인 평등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농촌에 있다 보니까 당연히 학생 수가 적은데 학생 수가 적다 보니까 자연히 이런 사업에서 밀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처럼 규모의 차이는 있더라도 대도시에서 10억짜리 갔으면 거기에 비례해서 조그만 데는 다만 1억짜리라도 해줘야 되는데 학생 수가 작다는 어떤 기본틀을 정해서 100명 미만이니까 안 된다든가 150명 미만이니까 안 된다든가 이런 식의 상·하한선을 두고 투자하는 게 있다고 하면 이것은 특별한 사유가 아닌 이상은 그런 투자는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농촌에 있다고 해서 또 학생 수가 적다고 해서 무조건 무시하고 또 홀대하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박영웅 위원입니다. 단위사업 설명자료 155쪽에 보면 학교급식시설 관리가 있습니다. 산출기초를 보면 리모델링이 있고 개축이 있는데 용어가 리모델링이나 개축이나 혹시 같은 용어가 아닌가요?
급식시설 개축 1동 8억3,000이면 개축이 아니라 그냥 신축으로 하는 게 낫지 이게 개축이 되겠습니까? 8억3,000인데요? 얼마나 시설이 크길래… 간사 박영웅 위원입니다.
간담회시 협의된 충청북도교육청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대부분 사업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교부목적에 맞게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한 것으로 원안 가결토록 협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