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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강태원 의원 5분자유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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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강태원 의원입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필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재정 운용의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확보하고자 도금고 지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금고 지정은 경쟁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수의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1개 금융기관만이 경쟁에 참여한 경우, 경쟁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을 재지정하는 경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으며 금고의 약정기간을 4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고 지정 기준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도에 대한 예금 및 대출금리 수준, 주민 이용편의 및 지역사회 기여도, 금고업무 관리능력, 도와 금고간 협력사업 추진능력을 기준으로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금고는 그 만료기한까지로 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의방법으로 할 수 있는 세 가지 조건 중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특정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조문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어 이를 삭제하고 금고 약정기간을 ‘4년’에서 ‘2년’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지사가 제출한 본 개정조례안은 내용에 이견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도세 감면조례의 적용기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며 둘째,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던 개인택시와 일반택시 운송사업에 대한 감면규정을 조례로 이관하는 사항, 셋째,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모든 유상거래 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사항 넷째,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매각이나 수출을 하지 않을 경우 감면한 세액을 추징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출하였으며 내용에 이견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음반 및 음악영상물, 비디오, 게임물의 제작업 또는 배급업 신고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동법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분리되면서 각각의 법률에서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