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인수 의원 발언
본부장님, 충북도에서 금년도에 경제를 선도 주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도지사님이나 본부장님께서 9쪽에 나와 있듯이 건설산업 활성화 강력 추진, 26쪽에도 역점추진 혁신과제로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대책에 이렇게 강력하게 추진을 해 주시는데 아까 9쪽에 본부장님께서 설명주셨듯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지역업체 활성화 참여 방안에 대해서 특별법을 제정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충남도에서 협조가 되어야지 무언가 효력이 있을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충남도의 협조가 없을 때 저희들 충청북도에서 특별법을 만들었을 때 어떤 효력이 있을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몇 가지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기 때문에 본부장님 답변 또 해당 팀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이렇게 제가 일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쪽에 보면 지방도 확·포장 사업에 국가지원지방도가 있고 도지방도가 있는데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은 어떻게 선정이 되나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당 팀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14쪽에 하천정비사업 완벽추진에 대해서 하천편입 미불용지 보상추진이 있는데 저희 군 같은 경우에 대상자가 너무 많아서 보상에 대해서 누구를 추천을 못하겠어요. 사실은 너무 많기 때문에 해당자가. 그래서 2006년도에는 어떻게 보상이 되었나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들이 17쪽에 체계적인 재난예방대책강구가 되어 있는데 며칠 전에 강원도 강릉에서 지진이 발생했는데 아직 자세하게 공부는 못했습니다마는 우리나라는 5층 이상에는 내진 설계가 돼 있었고 5층 미만에는 안 돼 있는 걸로 제가 뉴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5층 미만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또 홍보를 하실 것인지 또 5층 이상도 구건물에 대해서는 내진 설계가 안 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파악은 어느 정도 우리 도의 고층건물에 대해서 설계가 되어 있는 곳 또 안 되는 건물에 대해서 비율이 어떤가 또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나 이것에 대해서 우선 날짜는 짧았지만 아시는 대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에 고은교 붕괴 건에 대해서 그 이후에도 괴산에서 예술회관 신축시 똑같은 사고가 발생했고 또 보은에서도 축산폐수처리장 똑같은 이유로 해서 슬래브가 붕괴가 됐습니다.
도에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향후에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제대로 충분히 하신다고 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지적을 하고 나서도 똑같은 건이 2건이 발생했거든요. 그 건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신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법적인 처리를 해야지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팀장님, 대상자가 집단적으로 민원제기 했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팀장님, 아시다시피 보은만 해도 이미 제방이 수해복구 때 됐는데 보상이 안 된 대상자가 많잖아요?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집단적으로 법적으로 소송을 했을 때 해결해 주실 수 있나… 대상자가 50명도 넘어요. 한두 명이 아니고 거기에 나와있는 사람들 보면. 작년에 법적으로 문제가 돼서 승소하신 분에게만 5억을 지출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왜 추천을 하라고 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천을 몇 명하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너무 많아서 못해 드렸는데… 본부장님, 원인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해서 다음에 자료를 좀 받았으면 고맙겠습니다. 고은교 말고 괴산하고 보은에 대해서, 관련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안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