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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법기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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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5페이지에 보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틀마련 해서 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 구성으로 돼 있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6년 11월에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지원조례도 만들어서 공포도 했고 협의회 구성으로 돼 있는데 이게 분기별로 1회씩 협의회 회의를 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작년도에 회의를 했습니까? 9페이지 보면 자치단체 지원역할 확대 해서 건설분야 애로사항 접수창구 운영 이렇게 했는데 13개소면 도 및 시·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운영이 안 되고 있고 앞으로 향후 운영할 계획입니까? 현재도 건설과에서는 이렇게 애로사항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 운영한다는 거는 현재도 운영하고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성과라든가 기타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 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데이터로 해서?

건설업체에서 애로사항을 우리 도라든가 각 시·군에서 취합해서 아, 건설업체에서 이런 부분들이 애로사항이 있다 해서 이런 부분들은 개선해야 된다 이런 거를 자료라도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그리고 하단에 보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지역업체 참여방안 지속 추진했는데 현재 상황은 그러면 우리 충북지역업체는 참여를 못하는 것입니까? 지금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건설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공사 발주라든가… 업무보고 17페이지를 보면 체계적인 재난예방대책의 강구 해서 재난대처요령책자 제작으로 7,000부 이렇게 했는데 2006년도에도 7,000부 제작을 했고 2007년도에도 7,000부 제작예정으로 돼 있는데요. 이게 충북도에서 제작을 하는 것입니까? 책자 좀 하나 부탁드리겠고요.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됩니까? 2,000만원이요. 그리고 21페이지 하단에 보면 재난안전 네트워크 구축으로 돼 있어서 민간단체와 기관간 협력으로 효율적인 재난안전 수행으로 돼 있는데 12개 기관으로 나와 있는데요.

재난민간단체가 9개 기관이고 협력기관단체가 3개 기관인데 주로 어떤 데입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23페이지 보면 정확한 지가관리와 부동산 거래의 공정성 확립 해서 최근에도 율량2지구 토지 보상 때문에 민원인들이 찾아오시고 그래서 저도 그 내용을 좀 파악을 했는데 토지 보상이 좀 적게 나왔다 해서 문제가 되고 있고 토지주들의 반발이 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할 때 감정평가사가 참여를 합니까?

그러면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을 개별공시지가로 선정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여기 보면 개별공시지가 조사 주민참여 이렇게 돼 있는데요. 개별공시지가는 관에서 세금을 부여할 때 그때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내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표준지 공시지가는 택지개발이라든가 기타 보상을 할 때 기준으로 해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보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개별공시지가는 과세를 할 때고 표준지 공시지가는 택지개발이나 이런 거 할 때 토지 보상할 때 그 기준으로 해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그런데 대개 보면 개별공시지가는 좀 높은데 표준지 공시지가가 낮아서 보상을 할 때 그거 갖고서 문제가 되는 걸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아마 보상이 나가서 보상가가 좀 적다고 아마 토지공사나 주민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밑에 부동산거래질서 확립해서 모범중개업소 지정 5개 업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모범중개업소 지정 관련해서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지정합니까?

그러면 모범중개업소로 지정이 되면 어떤 인센티브 같은 게 있습니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