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종호 의원 발언
이종호 위원입니다. 연만흠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거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장 역점추진 혁신과제에 경제특별도 건설을 지원하는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시겠다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것이 아마 기이 우리 도내 12개 시·군이 똑같이 느끼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제가 드리느냐 하면은 어떠한 기업이 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민원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오는데 어떤 것이 됐든 원스톱 서비스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타 지역과의 비교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도 충북 도내 12개 시·군의 공직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체감을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별로 실감을 못합니다.
일선 기업체에서 오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충북과 같이 너무 경직이 되어 있는 공직사회가 없다는 얘기를,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더구나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해서 이것을 하시겠다고 했지만 거기 추진 배경 내용에도 있습니다. 감사를 의식한 엄격한 법 적용으로 기업활동 환경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거로 인해서 우리 충북도가 제일 질책을 받는 문제가 인근에 있는 강원도하고 비교를 많이 합니다.
강원도에는 공직자들이 어떤 접근성을 가지고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이 활동을 하고 어떤 민원이, 복합민원이 발생했을 때 원스톱 서비스를 많이 활용을 해서 기업 오는 분들한테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열어 주고 있는데 충북도의 공직자들은 12개 시·군뿐만이 아니라 우리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민원을 가지고 왔을 때 엄격한 법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은 이래서 곤란하다는 쪽으로 자꾸, 기업 오신 분들하고 접촉을 하다 보니까 기업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충북은 너무 아직 닫혀 있다는 말씀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차피 경제특별도 건설을 지원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신다면 이런 거부터 먼저 앞서서 가능하면 법 적용을 완화해서 좀 우리 지역으로 올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또한 그런 것을 충분하게 일선 시·군에 교육을 하셔서 법 적용이 우리 도만큼은 좀 더 완화를, 엄격한 것보다는 이런 적용이 될 수 있는 분야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저희들 기업이 오면은 지원금까지 조례를 만들어 놨습니다만 이런 법 적용부터도 타 지역보다는 차별화되어 있는 적용이 됐을 때가 많은 기업체가 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감사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관님께서 답변해 주신 대로 과거에 최병렬 전 서울시장께서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열심히 접시를 닦다가 깨뜨린 것은 용서할 수 있지만 접시를 안 닦으려고 하다가 깨뜨린 것은 용서할 수 없다는 접시론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정도로 기업유치나 전반적으로 일을 열심히 하다가 본의 아닌 법의 적용에 의해서도 잘못을 저지른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과감하게 용서를 해 주시고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걸로 하시고 더구나 또 우리 지역이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은 기업체 주체로 해서 여러 가지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과감성을 가지고, 설사 법 적용으로 약간 잘못되었을 때는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이런 쪽에서도 감사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질의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