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조영재 의원 발언
조영재 위원입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재산등록사항 변경사항을 보면 재산등록의무면제자 신고 횟수가 3회에서 2회로 축소가 되는데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데 설명 바랍니다.
그러면 정기적으로 신고하는 지금 시점 그러니까 2월말까지 신고를 해 놓고 그 중간에 4월에 변동이 있었다면 또 신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신고를 그렇게 받았어요? 그런 걸 홍보를 했습니까?
신고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 대상자들한테 어떤 식으로 홍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연중에 정기적으로 하는 2월말까지로 지금 신고기간이 연장이 되었는데 3월에 재산 매입을 했다든지 매도를 했을 때 그러면 그 시점에서부터 어느 기간 내에 해야 되는 겁니까, 했다면? 한 사례라든지 그런 걸 지금 본 위원 설명에 대한… 그러니까 신고대상이었다가 대상이 안 되더라도 또 신고를 한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좀 전에 얘기했던 신고대상자가 기간 중에 재산상의 변동이 있을 때 신고하는 게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