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민경환 의원 발언
민경환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방금 위원장님 질의하신 농작물 보호를 위한 야생동물 퇴치에 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범사업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벌써 시책사업으로 확대 보급해도 늦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업인데 이게 왜 이제 와서 시범사업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벌써 10여 년 전부터 농작물 피해를 농가들이 계속 호소를 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어째 이렇게 대책이 늦었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벨을 울리고 포를 쏘고 별 방법이 과수농가에 다 동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새롭게 개발된 기술이 있다고요?
원장님, 까치가 상당히 영리해서 소리 이런 거에 바로 적응이 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없다고 제가 과수농가에서 많이 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요즘 심지어 대포같이 꽝꽝 울리는 포를 쏴 가지고 상당히 이웃주민들하고 마찰이 일어나는 그런 행태들을 많이 봐 왔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이렇게 시범사업으로 할 단계가 아니라 농정본부에서 시책사업으로 벌써 이런 대비사업을 해도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벨을 통한 방법은 이제 농가들이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소리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을. 그래서 요즘 전기 목책 쪽으로 많이 시도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또 보통 사업비가 많이 들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개소당 500만원이면 몇평 정도를 시설할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관한 연구가 너무 늦지 않았나 싶어서 지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개소에 500만원이라는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전기 목책도 설치하고 서프라이징벨도 가능하고 이게 그렇게 가능한 사업비가 됩니까? 이게 지금 제가 볼 때 올해 성과가 있다고 하면 바로 내년에 시책사업으로 확대 적용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과수농가나, 과수농가뿐만 아니라 일반 농가에서도 조수 등 야생조수 때문에 상당히 피해를 많이 호소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정말 생산물의 10%, 20% 정도가 피해를 본다고 하면 어떤 사업에 우선해서라도 이 사업이 확대보급 되도록 그렇게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16쪽의 탑라이스 재배 확대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시나 2007년도 당초예산을 다루면서 브랜드화에 관해서 상당히 많은 질의를 드렸습니다.
또 방금 전에도 이영복 위원님께서 한우브랜드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16쪽에 있는 탑라이스 재배 확대가 농정본부 쪽하고 어떤 별개의 농업기술원만의 사업확대입니까? 아니면 농정본부와 같이 하는 사업입니까? 지금 탑라이스 쌀을 재배해서 생산해서 100% 탑라이스로 판매가 되지 않는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제가 작년에도 이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이 브랜드화 문제 과연 똑같은 탑라이스인데도 불구하고 여주에서 나오는 탑라이스에 대한 홍보와 우리 진천과 옥천에서 나오는 탑라이스에 대한 홍보가 문제가 있다. 즉, 부족하기 때문에 제값을 못 받는 경향이 있다 또 판매도 그렇게 고품질 기능성 쌀을 생산해 내고도 100% 탑라이스로 팔지 못하고 일반미로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부분에 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1개소를 더 추가해서 그 시범사업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과연 어떠한 홍보를 통해서 어떻게 브랜드화시켜서 제값을 받을 수 있는가 이 문제에 관한 연구가 올 업무보고서에 좀 나와주기를 기대했는데 기대에 미흡한 거 같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18쪽에 이영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육우 고급육 브랜드화 문제도 지금 농정본부에서는 청풍명월 한우라고 해서 브랜드화시켜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 문제를 농업기술원하고 농정본부하고 별개로 하시는 사업인지 아니면 제가 판단을 할 때는 농정본부와 농업기술원이 같이 힘을 합쳐서 어떤 브랜드화 해서 제값을 받는 전략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우리 원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원장님, 지금 브랜드화를 하자고 하는 그 주요 목적이 어쨌든 제값을 받아보자 또 더 나은 값을 받자라는 그런 농가소득 창출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농정본부에서 하는 어떤 브랜드화 사업하고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브랜드화 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이 별개로 가서는 안 된다.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지금 예를 들어 한우 같으면 한우육질품평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까 횡성 한우도 말씀드렸지만 가서 직접 먹어보니까 별 맛이 없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브랜드화를 통해서 제값을 받고 있다. 또 횡성지역에서 한우를 축산 하시는 농가의 소득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우리가 벤치마킹 할 수 있으면 벤치마킹도 하고 또 우리 충청북도만의 독창적인 사업 아이템이 있으면 독창적인 사업아이템을 가지고 어쨌든 육질을 좋게 하고 그 육질을 통해서 또 브랜드를 만들고 그 브랜드를 통해서 제값을 받는 그런 시스템 구축을 농정본부랑 같이 해 나가야 될 문제지 어떤 농업기술원 따로, 농정본부 따로 가서는 곤란하다는 게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보다 긴밀한 업무협조 관계를 유지하셔 가지고 시범사업이 곧바로 시책사업으로 갈 수 있고 또 이런 고급육 생산이 그 청풍명월 브랜드와 같이 갈 수 있게끔 그런 어떤 유기적인 시스템을 갖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라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사업들이 결국은 고급육 품질의 향상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향상된 품질육을 가지고 청풍명월한우브랜드가 커져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사업이 별개로 가지 않도록 그런 어떤 업무협조 관계를 유지해 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댐 건설로 인한 기후의 변동문제 그리고 농업에 피해가 난 연구를 해 주십사라고 지적도 했고 부탁말씀도 드렸는데 그 사항들을 답변은 주셨는데 이런 사항들을 앞으로 2007년도에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업무계획이 나왔으면 하는 게 솔직한 제 바람이었는데 그냥 행정사무감사보고서에만 처리계획이 나와있고 이런 사항들이 어떤 업무보고와 또 어차피 예산이 수반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항들에 관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답변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사항이 일단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에는 있지만 업무보고서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하실 건지 또 어차피 그런 일을 하시다 보면 예산이 수반될 텐데 그런 예산의 확보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일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분명한 답변 감사드립니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시려고 하는 내용은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농업인들에게 보다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의 개선이기 때문에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부 개정조례안을 주시면서 우리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중 개정안만 자료를 주신 거에 대해서 우선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전체 조항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조례안에 문제점이 많다.
그렇다고 하면 이 조례안을 발의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전부개정조례안을 내시든지 아니면 문제 있는 조항들을 다 발췌를 해서 이번에 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문제점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안에 제2조 용어의 정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갖고 계시죠? 지금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에 용어의 정의에서 1항에 “농·어업인”이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수산업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고 돼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누가 빠지느냐 하면 임업에 관한 부분하고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빠집니다.
여태까지 임업이나 축산업을 전문으로 하시는 농·어가에 이 기금을 융자를 해 주신 적이 있다면 본 조례와 어긋나게 융자를 했다 이걸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에 “농·어업인이라 함은 농업·임업·축산업 및 수산업을 말한다.”는 조항이 들어가 줘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지금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에는 농업에 종사하는 자, 지금 농어촌에 정착하여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로 한정이 돼 있고 「수산업법」 제2조제8호의 규정을 보면 “어업자와 어업종사자를 말함.”이라고 돼있습니다.
그러면 임업은 「산림기본법」에 나와있고 축산업은 「축산법」에 규정이 정해져 있는데 임업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과 축산업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은 본 기금을 사용할 수 없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지금 만약에 용어의 정의를 한다면 ‘농·어업이라 함은 농업·임업·축산업 및 수산업을 말한다.’고 하고 그 다음 항에 농·어업인이라면 상황이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제3조에 심의위원회 등의 구성에 “심의위원회는 충청북도 도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충청북도도정조정위원회조례에 지금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심의합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위원회를 구성해서 기금을 융자심의를 하고 사용 용도를 정한다면 실질적으로 이게 도정조정위원회 조례에 이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요. 제10조에 일반회계전입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금을 만들어 가는 부분에 관해서 일반회계전입금이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6% 이상을 본 기금에 조성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금을 조성하도록 조례에 나와있는데 한번이라도 이렇게 조성을 한 적이 있습니까? 매년 6% 이상을 순세계잉여금에서 정상적으로 조례에 나와있는 항목만큼 세입을 잡은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조례로 정해 놨다면 이게 충청북도의 법인데 거기에 합당하게끔 기금을 조성하시려고 하는 노력을 하셨어야 되는 거죠. 이 조례를 왜 정합니까?
조례에 맞춰서 행정행위를 하라고 그렇게 정해져 있는 상황이면 여기에 맞추든지 그게 금액이 많아서 도저히 6% 이상을 적립을 못하겠다고 하면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지금 이 기금이 현재 얼마가 조성이 돼 있습니까? 제가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업무보고서에 이 특별회계 조성된 기금에 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얼마 보고돼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특별회계에서 104억원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로 갖고 계신 겁니까?
나머지 금액 356억 중에. 이렇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면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에 예산액이 얼마 있는지 저희 의회가 알 수 있습니까? 전체 가지고 있는 기금 현황에 관해서 업무보고서를 작성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 특별회계 때문에 제가 작년도에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또 관리에 문제점이 없는지 그런데 자료를 계속 제대로 된 자료를 제가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조례안 때문에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조례안서부터 또 기금을 관리하는 부분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으로 제대로 회수를 하고 있는지 규정에 맞게끔 회수를 하고 있지 못하다면 회수하지 못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누가 감사를 하고 누가 이걸 정리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우리 농정본부에서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일을 못하신다고 하면 상당히 답답하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시는 자금조성 규모가 356억원이라고 하셨죠? 이 356억원에 관해서 얼마나 대출이 돼 있고 또 어떻게 연체가 되어 있는지 또 시·군별로 이 관리대장이 있지요?
우선 시·군별 관리대장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지금 제가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 조례안의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조례안에 정해져 있는 순세계잉여금의 6% 이상을 기금으로 전입을 받든지 받지 못한다고 하면 분명히 이 조례안을 개정을 하든지 둘 중의 하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제가 순세계잉여금을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난 3년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461억이면 기금으로 27억6,600만원을 받아야 됩니다. 또 2005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620억이면 37억2,000만원을 기금으로 받아야 됩니다.
작년도에 749억이면 44억9,000만원의 기금을 받았어야 되는데 작년도에 3억원 출연 받으셨지요? 2005년도에 3억원, 2004년도에 14억원, 이러면 한번도 본 조례안과 동일한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지 못했다. 이 부분은 우리 농정본부가 본 사항에 관해서 어떤 업무를 제대로 추진을 못했든지 아니면 예산담당관실에서 그 조례안에 맞지 않게끔 기금을 출연했다.
두 부서 중의 한 부서가 잘못돼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깐, 우선 사안이 중대하므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시려고 하는 내용은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농업인들에게 보다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의 개선이기 때문에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부 개정조례안을 주시면서 우리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중 개정안만 자료를 주신 거에 대해서 우선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전체 조항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조례안에 문제점이 많다. 그렇다고 하면 이 조례안을 발의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전부개정조례안을 내시든지 아니면 문제 있는 조항들을 다 발췌를 해서 이번에 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문제점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안에 제2조 용어의 정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갖고 계시죠?
지금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에 용어의 정의에서 1항에 “농·어업인”이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수산업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고 돼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누가 빠지느냐 하면 임업에 관한 부분하고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빠집니다. 여태까지 임업이나 축산업을 전문으로 하시는 농·어가에 이 기금을 융자를 해 주신 적이 있다면 본 조례와 어긋나게 융자를 했다 이걸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에 “농·어업인이라 함은 농업·임업·축산업 및 수산업을 말한다.”는 조항이 들어가 줘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지금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에는 농업에 종사하는 자, 지금 농어촌에 정착하여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로 한정이 돼 있고 「수산업법」 제2조제8호의 규정을 보면 “어업자와 어업종사자를 말함.”이라고 돼있습니다. 그러면 임업은 「산림기본법」에 나와있고 축산업은 「축산법」에 규정이 정해져 있는데 임업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과 축산업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은 본 기금을 사용할 수 없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지금 만약에 용어의 정의를 한다면 ‘농·어업이라 함은 농업·임업·축산업 및 수산업을 말한다.’고 하고 그 다음 항에 농·어업인이라면 상황이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제3조에 심의위원회 등의 구성에 “심의위원회는 충청북도 도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충청북도도정조정위원회조례에 지금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심의합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위원회를 구성해서 기금을 융자심의를 하고 사용 용도를 정한다면 실질적으로 이게 도정조정위원회 조례에 이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요. 제10조에 일반회계전입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금을 만들어 가는 부분에 관해서 일반회계전입금이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6% 이상을 본 기금에 조성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금을 조성하도록 조례에 나와있는데 한번이라도 이렇게 조성을 한 적이 있습니까? 매년 6% 이상을 순세계잉여금에서 정상적으로 조례에 나와있는 항목만큼 세입을 잡은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조례로 정해 놨다면 이게 충청북도의 법인데 거기에 합당하게끔 기금을 조성하시려고 하는 노력을 하셨어야 되는 거죠. 이 조례를 왜 정합니까? 조례에 맞춰서 행정행위를 하라고 그렇게 정해져 있는 상황이면 여기에 맞추든지 그게 금액이 많아서 도저히 6% 이상을 적립을 못하겠다고 하면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지금 이 기금이 현재 얼마가 조성이 돼 있습니까?
제가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업무보고서에 이 특별회계 조성된 기금에 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얼마 보고돼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특별회계에서 104억원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로 갖고 계신 겁니까? 나머지 금액 356억 중에.
이렇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면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에 예산액이 얼마 있는지 저희 의회가 알 수 있습니까? 전체 가지고 있는 기금 현황에 관해서 업무보고서를 작성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 특별회계 때문에 제가 작년도에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또 관리에 문제점이 없는지 그런데 자료를 계속 제대로 된 자료를 제가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조례안 때문에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조례안서부터 또 기금을 관리하는 부분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으로 제대로 회수를 하고 있는지 규정에 맞게끔 회수를 하고 있지 못하다면 회수하지 못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누가 감사를 하고 누가 이걸 정리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우리 농정본부에서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일을 못하신다고 하면 상당히 답답하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시는 자금조성 규모가 356억원이라고 하셨죠? 이 356억원에 관해서 얼마나 대출이 돼 있고 또 어떻게 연체가 되어 있는지 또 시·군별로 이 관리대장이 있지요? 우선 시·군별 관리대장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지금 제가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 조례안의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조례안에 정해져 있는 순세계잉여금의 6% 이상을 기금으로 전입을 받든지 받지 못한다고 하면 분명히 이 조례안을 개정을 하든지 둘 중의 하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제가 순세계잉여금을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난 3년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461억이면 기금으로 27억6,600만원을 받아야 됩니다.
또 2005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620억이면 37억2,000만원을 기금으로 받아야 됩니다. 작년도에 749억이면 44억9,000만원의 기금을 받았어야 되는데 작년도에 3억원 출연 받으셨지요? 2005년도에 3억원, 2004년도에 14억원, 이러면 한번도 본 조례안과 동일한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지 못했다.
이 부분은 우리 농정본부가 본 사항에 관해서 어떤 업무를 제대로 추진을 못했든지 아니면 예산담당관실에서 그 조례안에 맞지 않게끔 기금을 출연했다. 두 부서 중의 한 부서가 잘못돼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깐, 우선 사안이 중대하므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