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장주식 의원 발언
장주식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들어와서 공무원교육이라든가 도민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지난해보다도 한700여명이 늘어나는데 이렇게 과정을 한 13개 과정이 이번에 신설되는 것 같습니다. 공인중개사라든가 지역혁신발전, 민원실무, 회계실무, 영어, 운전원 등 13개 과정이 신설되는데 그 교수요원은 충분하게 확보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갖고 계신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15쪽에 보면 이번에 전문교육 과정으로써 친환경 농업과정인 쌀전업농반 80명을 모집해서 교육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각 시·군에 보면 쌀전업농반이 상당히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농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쌀을 아무리 고품질 쌀로 생산을 해 놔도 유통이 안 돼 가지고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천하고 옥천 같은 데 탑라이스 단지가 이렇게 조성이 돼서 높은 가격으로다 받으려고 고품질의 쌀을 생산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팔리지가 않고 있어 가지고 지난해에는 제주도까지 가서 농민들이 홍보하고 쌀을 판매하기 위해서 유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쌀전업농반 육성보다는 유통반을 한번 구성을 해서 그런 쪽으로, 우리가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고자 하기 위해서는 유통 쪽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제가 평소에 농촌을 다녀 보니까 그런 게 아주 마음속 깊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전업농보다는 유통반으로다가 이렇게 좀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좋지 않느냐, 원장님께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한 10여년 동안에 쌀을 1인당 먹는 게 지금 전에는 120㎏이었는데 지금 농촌경제연구회 보고한 거 보니까 1인당 78.8㎏ 나왔더라고, 80㎏도 안 먹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농민들의, 농업인들의 아픔을 달래주기 위해서는 이런 쪽에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경로재활과장님이 어디 계시죠? 예, 최과장님! 18쪽에 보면 노인 건강기반 조성 및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도내 3,841개소에 심야전기보일러를 설치하는데 200개소로 지금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해에는 260개소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전년도보다도 금년도에 좀 많이 감소가 됐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전년도보다 미흡하게 계획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3,800여개소의 경로당 중에서 현재까지 심야보일러로 설치된 곳이 몇 개소입니까? 과장님 모르시면 뒤에 계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뭐 계획이 나와야 할 텐데, 그래도 2010년도까지 한다든지 무슨 계획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3,800개소를 하려면 앞으로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이런 것을 또 시간을 염두에 두고서 이렇게 하시다 보면, 너무 늦다 보면 또 우리 관내의 노인들이 한 11.5%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노인들의 건강과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노인들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연차적으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8쪽에 보면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단체 지원”한다 이런 조례 제정을 보훈단체 지원(6개 단체)의 지원조례 제정을 금년도 상반기에 한다고 이렇게 계획에 돼 있는데 보훈단체 6개 단체면 미망인회, 또 상이군경회 어느 단체인가 말씀 좀 해 주세요. 고엽제전우회.
그런데 이렇게 시급하게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각 단체에서 어떤 요구가 있었습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6·25참전전우회가 있습니다, 한국전참전전우회로 바뀌었는데.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한국전 6·25 참전 당시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40만명의 군인이 전사를 했어요. 또 100만명의 민간인들이 희생을 했고 이산가족이 지금 1,000만명입니다. 지금 이 한국전참전전우회에서 불만들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이 사람들 한국전참전전우회 용사들의 평균 나이가 78세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을 보상을 안 해 주고 있어 가지고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세네 평 되는 데서 모여 가지고 회의도 못하고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켜졌고 또 미망인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왜 이런 단체는 배제를 하느냐 이겁니다.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단체를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조례를 꼭 중앙정부에서의 보훈단체 6개만 할 게 아니라 우리 도의 자립도도 약하지만, 아까 심흥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착취하는 사무국장이 있는 그런 단체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지역에도 자활훈련기관 이런 데를 다 보면은 그런 게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도, 우리 한국전참전전우회한테도 조례를 제정해서 다만 1년에 500, 600이라도 운영비라도 할 수 있도록 말이야, 6·25 행사도 하고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