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기동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이기동 의원 프로필 보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 및 자치연수원 그리고 복지여성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비롯한 3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및 자치연수원 소관 그리고 복지여성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원장께서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한용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조금 후에 음성군과 현대중공업간의 투자협약식이 정우택 지사님 주관 하에 있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잠시 참석하는 관계로 회의 진행을 박영웅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거듭 위원 여러분 양해드리고 부위원장님 회의 좀 진행해 주시죠. (이기동 위원장, 박영웅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어서 자치연수원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상혁 원장님께서는 효율적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혁 원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심흥섭 위원님과 최미애 위원님, 박영웅 위원님 이주여성 문제에 대한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갖고 주문도 하시고 대안도 제시했는데 우리 도에 지금 현재 이주여성들이 아주 급속도로 늘어나서 현재 지난 2006년도 말 한 1,600여 명, 이주여성만 그렇습니다.

자녀도 아주 두 자녀씩 나니까 지금 2,000여 명에 육박합니다. 아까 심흥섭 위원이 세세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소관 사업부서 예를 들면 복지여성국 것도 관련돼 있고 또 교육기관인 우리 자치연수원 또 방금 전에 최미애 위원이 해 주셨던 우리 복지여성국 산하의 사업소인 여성발전센터 이런 관련 기관과 유기적인 사전 조율 협의를 거쳐서 이주여성에 대한 사회문제를 사전에 만전의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라는 건의 말씀을 이렇게 합동으로 하신 겁니다. 원장님께서 그런 역할을 하실 것을 다시 한번 주문드립니다.

예,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장주식 위원님께서 강력하게 주문하신 사안 재차 주문하면서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한상혁 원장님 새로 부임하셨는데 공무원교육이든 도민교육이 잘 수행되려면 우리 한상혁 원장님을 위시한 50여명의 인적 구성원들이 잘 짜임새 있게 편제가 되고 또 거기에 보임을 받으면 일정기간 근무를 하고 그래서 전문성도 강화해야만이 피교육생들한테도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데 수년간 우리 의회에서 집중 문제제기된 것이 자치연수원에 인사 보임을 받으면 짧게는 한 달 또 6개월, 1년 내 인사 전보가 아주 비일비재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정우택 지사님을 필두로 해서 조직관리 부서는 자치연수원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의 전보제한에 관한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서 이를테면 자치연수원에 근무하면 인사고가상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한다든지 이런 제도적 강구를 해 주십사라는 주문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점이 계속해서 제기되는 문제이니만큼 원장님께서도 사명감과 소신을 갖고 운영해 주십사하는 당부말씀을 재차 올리겠습니다. 우리 자치연수원은 지난 2006년도 교육혁신연구개발대회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올해 2007년도에도 우리 한상혁 원장님을 위시해서 직원 모두가 합심 협력해서 좋은 교육기관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면서 그동안 계획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여 주신 원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답변 시 지적하거나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자치연수원을 운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중식과 경제특별도 행사에 참석하기 위하여 16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여성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계획 보고는 1차 우리 위원회 회의 시 복지여성국장께서 이미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님들 복지여성 정책과 관련해서 지난 1차 회의 시 보고내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시겠습니까? 누가 먼저 하실래요?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미애 위원님 질의 그리고 김양희 국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장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답변은 과장님이 하시고 지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 총 3,000여 우리 도내 경로당 중에 심야보일러 설치한 총수, 구체적인 통계 데이터를 지금 답변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 경로재활과장님, 과장님도 새롭게 보임을 받은 지가 불과 20여 일뿐이 안 되는데 심야보일러 설치는 종전에는 기초단체 일선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한 데가 시·군마다 다르긴 해도 많은 부분 이미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행되지 않은 것을 지난 2006년도에 우리 도에서도 재원을 일부 부담해서 240개를 하고 또 금년도 2007년도에도 하고 나머지 아마 심야보일러 설치한 경로당이 일부 있을 겁니다.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서 과연 우리 도에서 연차사업으로 계속 할 건가, 아니면 당해 시·군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서 권장을 할 건가, 이런 정책을 해 달라는 그런 요지의 장주식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업무 파악을 해서 심야보일러 설치 관계는 그렇게 착오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최광옥 위원님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출산·고령화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우리 최미애 위원 질의에 앞서서 우리 지금 모두에 여러 가지 복지여성 정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화두가 된 고령화·저출산 문제를 여러 위원님들이 집중 문제 제기하고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는데 위원장이 첨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복지여성국장님은 중앙부처의 여성가족부나 보건복지부에 숱하게 광역16개 시·도 주무국장 회의에 많이 참석하실 겁니다. 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소대책은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답변한 내용 그런 것도 근간이 되지만 근본적으로 중앙정부에2014년까지 17조원에 가까운 저출산·고령화 대책으로 김근태 전 보건복지부 장관하실 때 그런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것이 일선 현장에 파급되는 그런 재원은 어떻게 확보할 건가 이런 부분이 차후로 남았지만 도에서 할 수 있는 사안은 우리 도에서 열심히 개발하고 연구해서 해야 되지만 중앙정부의 고령, 국가 전체의 문제로 되는 그런 부분은 중앙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일선 기초단체 또 광역에서 일어나는 현상 또 사회적인 인식의 문제 또 이런 부분을 중앙정부에 해서 제도개선 지금 중앙정부에서 아파트 분양하는 데도 세 자녀 이상한테는 분양에 우선 줄 수 있는 것 세제혜택 이런 것까지 지금 현실적으로 개선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도 OECD 국가 중에최하위 출산율을 제고시킬 수 없다라면 좀더 강력한 정책이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에 펼쳐야 되는데 이런 노력들을 같이 경주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우리 최미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오늘 2007년도 복지여성국 주요업무 보고 관련해서 보고를 받고 정책 단위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답변을 갖는 순서인데 개별적인 어떤 국장님에 대한 세세한 의지 또 우리 도민들이 많이 관심을 갖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복지여성국장이 능히 그 중책을 수행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검증한다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도 뭐 상당히 의미가 있고 명분이 있지만 오늘 그렇게 되면 상당히, 우리 너무나 많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용어의 또 어떤 정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이렇게 하다 보면 업무보고 내용에서, 좀 각론에서는 많이 충실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장인 제가 한번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여성국장님, 최근의 언론 보도에 이슈화되고 가장 문제화 됐던 충북 광화원 문제 보고 받았습니까? 그 사건의 개요에 대해서 보고해서 알고 계시죠?

제가 구체적인 세세한 내용을 질의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일부 내부 제보자에 의해서 우리 언론에 공개가 되고 또 우리 도와 청주시에서 당해 기관에 가서 확인 지도 감사를 한 결과 여러 가지 엄청난 비위 혐의가 현실로, 내부 보고자 내용이 다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우리 도내에 사회복지시설, 보육시설, 기타 기관이 복지여성국이 관리해야 될 시설이 1,000개가 넘습니다.

뭐 조그만 미지원 시설까지, 지역아동센터나 어린이집 이런 거까지 다 포함하면 2,000개도 넘습니다, 지도 확인 점검할. 그렇게 엄청난 수의 시설이 있는데 작년도 여성, 지금 여성정책팀이죠. 종전의 여성정책관실에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1페이지에 보면 도내 보육시설을 지도 점검한 결과 지적된 시설에 대해서 행정처분의 조치를 취하는 등 투명한 보육시설 업무 추진에 공헌한 담당 공무원을 표창하여 사기를 진작할 것 이렇게 해서 행정사무결과보고서로 낸 적 있습니다.

그 현황이 4개월에 걸쳐서 55개 시설을 점검했는데 그 구체적으로 종사자 인건비를 과다 지출해서 3,380여만원을 환수 조치하고 보육료 부당 청구를 한 458만원 환수하고 또 민간영어전담 정부지원 시설을 취소하고 이런 사안이 되었는데 당시에 이 보육시설 875개를 하는데 직원이 주무계장, 담당 차석, 계원 3명이 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도에서 엄청난, 여성정책 지원이 보육시설에 지원하는 비용의 절대액입니다. 이것을 담당자들이 그 기관에 잘못 운영하는 걸 적발하고 하는 데는 상당한 문제가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할 때 모든 사회복지시설, 보육시설의 확인,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 전담인력을 감사관실에 신설하라고 행정감사로 주문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새로 부임하셨는데 이렇게 적발해서 잘못된 기관을 환수한 직원에 대해서는 신상필벌 원칙에 의해서 표창을 한다든지 하고 광주광역시나 전라남도에는 수십억의 이런 유사한 기관의 잘못, 편법, 부당 운영으로 해서 환수 조치를 했다라는 것이 있을 겁니다. 다른 시·도에 복지시설이나 보육시설이나 기타 우리 복지여성국장님이 관장하는 모든 시설에 유사한 것을 적발해서 환수 조치한 유형이 어떤 게 있고 규모는 얼만가 이런 걸 파악을 해서도 우리 도의 충청북도에 복지여성 정책을 추진하는 기관 운영의 투명성 또 그 종사원 시설에 입소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부가 복지예산을 과다하게 집행하는데 기관을 운영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복지예산이 되면 안 된다라는 주의에서 강력하게 지금 새로 부임했기 때문에 주문드리는 겁니다.

제가 일련의 지적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지 그 각오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주문드리고 사회복지법인이 가족주식회사라는 그런 이미지를 우리 새로부임하신 김양희 복지여성국장님이 불식시키는데 커다란 기여하기를 다시 한번 주문하면서 계속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보건위생과장님하고 관련된 그런 사항 아닙니까? 경로재활과… 자 우리 국장님 수발병원은 경로재활과 소관 업무고 노인전문병원은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양 과의 업무를 잘 통합해서 박영웅 위원님이 주신 질의요지가 우리 경로재활과장님도 새로 부임하셔서 아직 업무파악이 소상하게 안 된 걸로 이해가 됩니다.

주문하신 내용을 해서 향후에 차질없이 박영웅 위원한테 보고도 하고 또 그 사안을 가지고 정책에 반영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그렇게 정리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니 수발보험 관련해서 보건위생과 소관이 아니고 경로재활과 소관 업무죠.

지금 우리 국장님도 질의하는 내용을 잘 지금 메모를 하고 이해했는지 몰라도 앞으로 4개년 보건의료계획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소관 경로재활과에서 지금 박영웅 위원님이 한 내용을 잘 살펴서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기록에 남으니까 통과, 국회 법이 계류 중이고 2월달 국회에 통과 여부가 어떻고 이렇게 해야지 통과될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하면 바로 저기 하세요. 다른 과장님이나 국장님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답변하는데 단정적으로 하는 그런 건 앞으로 기록에 남는 거니까 잘 좀 선택해서 신중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성정책팀장님, 지금 주문한 내용 이해하셨어요? 용케 우리 국장님도 새로 부임하셨지만 복지여성국 산하 과장님들 보건위생과장님 말고 다 1월 1일자로 부임하셨어요. 그래서 세세한 업무 각론 파악이 잘 안 돼서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구체적으로 답변이 현장감 있게 안 됩니다.

여러분들 과장님들도 업무파악을 속히 숙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예,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영 여성정책팀장님, 지금 박영웅 위원님이 주신 사안 여성인턴제, 충북 여성희망일터지원단이 연관이 있는 사업이죠?

이것이 충청북도가 가장 혁신과제로 해서 지난번에 여성가족부로부터도 아주 수범사례로 해서 이 예산도 국비로 지원 받은 그런 사안이시죠? 그런데 방금 전에 박영웅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1기·2기 과정에 그 인턴 사원을 양성했을 때 이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어떤 관련 기관에 임시직의 성격으로 채용이 돼서 일부 대가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계속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다수 있는 거 현실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지난번에 본 위원장 방에도 한 10여 명이 집단으로 와서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는, 인턴사원 교육을 받고 지난 2006년도 12월 가까이 돼서 이제 본인들이 현장에서 인턴 사원으로 일하다가 계속 하지 못하니까 왜 우리 이거 계속하는지 알았는데 이렇게 못하게 되느냐 이런 항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런 사안을 박영웅 위원님이 관련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 해당 당사자들이 여성인턴 교육을 받고 또 일을 하고 2기·3기 별도의 다른 사람들이 계속 사업으로 갈 때 그런 재정의 수요 문제 이런 거하고 해서 현장에서 잘 어떤 그런 민원이나 오해가 없도록 정책의 세밀을 기해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거듭 보충 추가 말씀 올립니다. 관련해서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17시 4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회의중지) (17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심흥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기존의 국가보훈단체 6개 단체에 6·25참전전우회는 빠진 것으로 이렇게 답변됐잖아요? 이것 관련 법령이 지난해에 제정이 돼서 의원 발의로 보훈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고 우리 상임위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서에서 의원 발의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요구하면 적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박영웅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51페이지 주민자치센터의 장애인 행정도우미 2007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시책입니다. 그 내용만 갖고도 얼마든지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신감이 결여되신 것 같아요. 사업량은 우리 도내 전체에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인데 83명이고 그 예산 총 규모는 6억2,000만원 1인당은 4대 보험료 포함해서 83만원인데 읍·면주민자치센터에 행정도우미를 배치하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 건가 이 내용만 답변하면 명료한 거예요.

관련해서 잘 새로운, 달라지는 제도니까 그 제도 취지에 부합되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확인해서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자치연수원 소관, 복지여성국 소관 2007년도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계획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답변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도정에 반영하여 내실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동 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 4개년에 걸쳐 충청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짧고 효율적으로 이렇게 좀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있으시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지역의료보건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리 위원님들께 참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300여 페이지에 달하는 충청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 4기안을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간담회가 있었던 관계로 해서 그 간담회에서 집행부로부터 보고 받은 내용을 감안해서 이 내용에 특별히 추가로 포함시킬 내용이 있으면 주문해서 그 내용을 집행부에서 받아들여서 포함시키는 것으로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 심의 절차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기 충청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이나 추가 주문사안 있으신 위원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미애 위원님이 주문한 사항 요지 메모 됐습니까?

해서 그게 반영될 수 있는 어떤 타당성이 있다고 그러면 또 박영웅 위원님이 주문하신 사안도 변경이나 추가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반영해서 계획안에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데 우리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는 과정에 여러분들 다 느꼈을 겁니다.

이를 테면 진천군 보건의료계획안은 정말 일선 시·군에서 꼼꼼하게 잘됐고 우리 옥천군 같은 경우는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시·군에서 올라온 대로 자구 하나 안 하고서 그대로 이 책자에 짜깁기 해서 올린 거예요. 이 건강증진사업계획 관련해서 일선 시·군으로부터 4개년 계획서를 받으면 구체적인 단위사업별로 여기 교육홍보, 정책개발, 환경조성, 이런 항목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일선 시·군에서 오는 계획서가 데이터는 달라도 그 내용의 형식이나 계획의 질이 같아야 되는데 이게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우리 국장님 이해 되셨어요? 우리 박영웅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의 요지는 그겁니다.

이 충청북도 지역의료보건계획을 일선 시·군으로부터 받아서 충청북도 도의회를 거쳐서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면 또 보건복지부에서 16개 광역시·도 보면 충청북도계획안과 다른 여타 시·도하고 또 비교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시·군으로부터 계획안을 받을 때부터 철저하게 받아야만이 충청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제대로 된 안이 나올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것 어떤 법적 절차에 의해서 4년에 한번씩 하는데 다음부터 이렇게 할 때에는 이런 내용이 개선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위원장으로서 주문합니다.

그렇게 좀 주무담당자나 주무과에서 다소 직무량이 늘어나고 어려움 이 있더라도 그렇게 체계적인 우리 충청북도가 낸 의료계획안이 중앙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정말 현실타당하고 앞으로 향후 4년에 실현 가능한 이런 보건의료계획안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방금 전 우리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첨삭하는 것으로 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나머지 위원 추천의 건 두 개 의결하는데 의결에 앞서서 제가 간략하게 주문합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들 오늘 여러분들 회의 진행하는 과정에, 심흥섭 위원님도 아까 지적을 하셨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답변하는 과정에 새로 자리에 보임이 되어서 업무파악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촉박하긴 했지만 자신감이 결여 되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답변과정에 자활후견기관이니 우리 도내12개 기관이면 기본으로 ‘12개 기관입니다’ 이렇게 명료하고 자신있게 해야 되는데 ‘몇 개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업무에 자신감이 벌써 결여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지금 그런 정도인데 앞으로 다음 회기 때부터는 좀더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좀 노력해 주실 것을 특별 주문합니다. 그동안 우리 충청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 작성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생활보장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의 구성은 15인 이내로 하며 충청북도의회에서 1인을 추천하는 것입니다.

간담회의 시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심흥섭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생활보장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주의료원이사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의 구성은 7인으로 하며 충청북도의회에서 민간인 1인을 추천하는 것입니다.

간담회의 시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352-3번지에 거주하시는 이훈 씨를 추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주의료원이사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에 대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월 26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4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