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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민경환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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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제위원회 민경환 의원입니다. 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는 1988년 5월 1일 제정하여 2002년도 일부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조례로 금번 개정조례안은 본격적인 지방자치 부활 이후 변화된 지역간 재정격차 및 불균형 해소를 위해 보조사업에 차등보조율 제도를 도입하고 그간의 행정 및 재정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전면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4조 내지 안 제7조에서 보조대상, 보조신청 방법, 보조금 신청이 없는 보조사업에 대한 예외조치 및 보조금에 대한 예산요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도지사는 매년 도비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당해 시·군의 재정사항을 감안하여 기준보조율에 일정률을 가감하는 차등 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제가 본 조례안을 발의를 하면서 재정보전금이 들어가야 되나 들어가지 않아야 되나 하는 부분을 지금처럼 심도있게 생각을 못했지만 한번 고민을 한 적은 있습니다.

재정보전금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27%를 시·군에 징수교부 반대세액으로 돌려주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50만 이상의 광역시일 경우에 54%인가를… 청주시가 47%의 재정보전금을 돌려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넣었을 때 과연 차등보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반대로 청주시에 더 가는 그런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제 생각은 삭제를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여튼 많은 검토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경환 의원입니다. 이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8조에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제가 조례안에 첨부한 이유는 2006년도에 제가 8대 도의회에 들어와서 약 6개월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시·군에 도비를 부담하면서 일정 비율을 부담하는 기준에 관해서 특별한 내용이 없었고 실질적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을 검토하면서 일부 시·군에 도비를 약 10% 정도 보조를 하면서 사업을 시키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지금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관한 규칙에서 보면 최소 어떤 도비 부담비율이 30%부터 보통 평균 50%, 많게는 70%, 100%를 국비에 대응하는 도비부담 비율로 정한 사항에 대해서 제 생각은 최소한의 도비보조 부담비율이 있어야 되겠다. 그 기준을 한 30% 정도라고 본 의원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칙을 첨부했는데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하신 내용들을 제가 보면서 본 위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과정에 조금 심도있는 검토가 되지 못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수정발의하셔 가지고 본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