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영웅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박영웅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영웅 위원입니다. 2006년도에 교육감 이하 전 교육공무원이 맡은 바 직무를 열심히 하셔서 여러 부분에서 다양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거에 대해서 치하드립니다. 제가 요새 언론을 죽 보다 보면 연가투쟁 관련돼서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업무보고하고는 거리가 있지만 요사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도 있고 거기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성실의무 또 직장이탈 금지, 집단행위 금지 규정 위반 이 세 가지가 주가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거 위반하게 되면 징계 처분하는 유효기간 이런 거는 없습니까?

몇 개월 내에 처벌한다든가 몇 년 내에 처벌한다는 그런 유효기간은? 그러면 최근에 어떤 문제 가지고 대부분 2006년 11월 22일 전교조가 주최한 전국교사대회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2006년 당해년 거 내지 2005년도는 괜찮은데 왜 이거를 2000년 이후부터 연가투쟁에 4회, 굳이 그렇게 꼭 단정적으로 범위를 정할 어떤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그게? 그러면 2006년 당해년 거를 기준으로 해서 얘기를 꺼내면 되는 거를 굳이 2000년 이후부터 해서 몇 번 말 안 들은 사람은 징계를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범위도 좀 커지는 것 같고 소급해서 징계를 하는 것 같아서 좀 상식에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고 또 교사가 연가신청을 하면 우리 일반 회사에서도 그렇고 그 업무에 특별히 지장이 없으면 허가를 해 줘야 된다 인정을 해 줘야 된다고 했는데 그 연가 신청하는 것이 청구권이 되는 건지 허가권이 되는 건지 둘 중에 어떤 걸로 보십니까, 지금? (…) 평소에 학교에서 2~3명 내지 1~2명은 연가 내지 다른 기타, 휴가도 연가에 들어가지만 그렇게 휴가는 가능하잖아요, 1~2명 내지 3~4명씩은 평소에도?

장기적인 게 아닌 것 같으면 선생님이 갑자기 아프셔서 병가를 내시면 수업결손 때문에 병가허가를 못해 주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휴가신청을 하면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서는 다 허가를 하고 있지요, 학교에서? 그럼 이걸 굳이 꼭 어떤 단체를 상대로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교조 쪽에서 볼 때는 항의할 빌미를 주는 거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 구성원 전체가 회의를 해서 당신들이 빠져나가면 우리 학생들 학습권 침해가 된다든가 아니면 우리 학교업무가 어렵기 때문에 연가를 우리 전체적으로 받아주기 어렵다는 공감대 형성이 되면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다른 거는 신청하면 허가가 딱딱 나는데 유독 그 단체에서 신청해서 가면 한 학교에서 1명씩만 모여도 전국적으로 규모가 굉장히 크겠지요.

그렇지만 그거를 차등적으로 적용하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신청할 때 ‘나는 이러이러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연가를 신청한다.’ 이렇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서 제가 거론을 했는데 이런 거 하다 보면 꼭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안 생기도록 조치를 잘해 주고 기획국 관련된 거 같은데 송절중학교가 지금 보고서에 의하면 2007년 3월에 개교를 하게 돼 있는데 제가 그 학교 근처에 안 가봐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아직 학교가 완성이 안 돼서 이번 3월 개교 시에 학생들이 지금 그리로 등교를 할 수 없다면서요? 2006년도 제2-1회 추경예산 편성결과를 보겠습니다. 여기 세입예산에 보면 특별교부금 17번에 사립유치원의 교수학습자료 개발에는 마이너스 426만1,000원으로 돼 있거든요.

예, 그럼 다른 거 하나 하겠습니다. 21쪽을 보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리고 또 예산 심의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원어민 교사 중에 외국인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조교사라고 해야 되나요?

명칭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지요? 보조교사, 그분들에 대한 실태가 제가 관내를 다니다 보면 대부분 학부형들 말씀이 그분들의 어떤 발음이나 이런 것이 정통 영어권의 발음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염려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분들을 어차피 보조교사로 활용하신다면 본 위원이 그 당시에 대상자들을 심화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이 이번에 섰습니까? 금년도 연말에 가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원어민 보조교사 이분들의 발음사항, 애로사항이 있다든가 또 그분들이 나름대로 우리나라에 오셔 가지고 한글을 구사는 하지만 또 자유자재로 못하기 때문에 학생들 통제하는 데도 무리가 있고 또 우리 선생님들 역할이 보조교사하고 잘 맞으면 괜찮은데 그냥 보조교사한테 일방적으로 수업을 일임해 버리고 이석한다든가 이렇게 할 경우에는 보조교사 혼자 전문적인 학습 교습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교습방법은 떠나서라도 발음의 정확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음 번에 지적이 없게끔 심혈을 기울여서 교육을 시켜 주기시기를 당부드립니다. 31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교원 연수하고 관계된 것 같아서 지금 신규교사를 임용 전에 직무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순서대로 학교 실정에 맞추어서 지역교육청에 맞추어서 보내면 하는 의무사항입니까, 아니면 임의적인 사항입니까? 어떻게 보면 당부말씀 같은데 농어촌의 소규모학교 통폐합도 하고 학교시설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하고 마찰이 많이 생기는데 그 중에서 요사이 마찰이 생기는 것이 어르신들이 게이트볼장을 조성하는데 마땅한 부지가 없으니까 학교시설을 많이 이용합니다. 학교시설을 무상임대죠.

무상임대까지 하는 과정에서도 학교장님들의 아니면 지역교육청의 협조가 있는 데는 잘 되고 또 어떤 관리자를 만나면 안 되는 경우 이렇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농촌학교가 면소재지 학교 외에는 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 지역민들이 희사한 땅이다 보니까 지금 그 땅의 소유권이야 교육청으로 되어 있지만 지역주민들 정서상으로는 이게 우리 땅인데 우리 좀 쓰자는데 그렇게 교육계에서 빡빡하게 나오고 불허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말이 많습니다. 원래 학교를 조성할 때 교육청에서 투자하지 않은 그런 재산에 대해서는 현지 주민들이 무상임대라든가, 임대라든가 아니면 매각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교육청에서 임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사이 어르신들이 그랜드골프 또 일반 게이트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전천후 구장을 만드신다고 해서 고정된 건물을 세우시는데 남의 땅에는 군청에서 시설 투자를 할 수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연습장은 교육청 땅이고 또 시설한 땅이, 그러다 보니까 서로 충돌이 생겨서 교장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좋은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과거에 이게 우리 아버지 땅이고 우리 할아버지 땅이었는데 그거 하나 판다든가 아니면 여기다가 건물을 세워서 전천후 구장을 좀 만든다는데 왜 학교에서는 협조를 안 하느냐 이런 얘기를 교육청에서 들으실 때는 답답하시겠지만 그분들 말씀 또 가만히 듣고 계시면 과거지사로 올라가면 그분들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임대 같은 경우야 소액을 받든 어떻게 하든 간에 꼭 부지 소유 관계가 명확하게 군청으로 넘어갈 수 있을 때만이 게이트볼장의 전천후 구장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소규모 학교에 학생들도 별로 없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사용한다고 할 때는 서두에 국장님께서 긍정적으로 말씀하셨지만 매각요청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각 교육청에 나름대로 유선을 통해서든 공문으로 어렵다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매각에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 바라겠습니다. 박영웅 위원입니다. 2006년도 업무보고 받을 때 한번 질의드렸더니 그 당시는 관련이 없다고 했는데 요사이 조금 말이 나오는 거 같아 가지고 지금 FTA 이런 거 관련해서 교육청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경제교육을 현재 어떻게 하고 있죠? (…) 뭐 특별한 사항이나, 앞으로는 FTA 같은 자유무역협정이라든가 기타 경제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 도로 봐서도 경제특별도라고 하는데 군청, 교육청 모든 구성원들이 경제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야 될 거 같은데 학교에서는 어떤 준비가 있습니까?

학교 보통 우리 검정교과서에 나온 얘기로는 너무 나열씩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까 계기교육 말씀하셨는데 그런 데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요. 또 부연해서 전교조에서 주최한 전국대회 5대 쟁점사항 중의 하나가 한미자유무역협정 저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5대 사항 중에 교원평가 저지라든가 차등성과급 폐지 이렇게 모든 것은 다 교육 관련된 주장인데 한미자유무역협정 저지는 교육계하고 전혀 별개를, 그러니까 큰 사안을 국가적으로 저지하자는 건지 이 자유무역협정 중에 우리 교육계에 뭐가 해당되는 게 있어서 그러는 건지 이 주장에는 선생님들이 주장할 사항이 전혀 아닌지 일부가 포함되는 건 아닌지 그런 것도 알고 싶습니다.

학교교육하고는 전혀 자유무역협정하고는 연관성이 없다 이렇게… 지금까지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업무보고나 다른 데에서 전혀 못 봤기 때문에 그 관련되어서 한미 FTA가 협정이 되면 교육계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어떤 면에서 개방을 해야 되고 어떤 면에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자료로서 제가 요청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 박국장님 너무 답변을 크게 하셨네요. 저는 초등이나 중등교육에서도 부수적으로 직접은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라도 피해가 있는가 없는가 그걸 저는 질의를 드린 겁니다.

고등학교 이상은 혹시 피해가 있을지 몰라도 고등학교 이하는 우리 의무교육 차원에서는 학교교육에는 피해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저희가 주관하는 것은 고등학교까지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웅 위원입니다. 아까 순서에 착각을 해서 질의를 드리다 말은 건데 17번에 보면 마이너스로 기표가 돼 있는데 산출기초를 보면 글쎄 이게 아주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돈이 기정예산이 3억4,574만5,000원에서 기이 지출한 게 3억4,100만원 이렇게 돼 있어서 남은 돈이 426만1,000원의 예산이 절약된 상태인데 이 426만1,000원을 예비비로 기표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신 거는 제가 갖고 있는 회계 준칙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럼 그 부분은 차후에 더 시간을 두고 말씀드리기로 하고 당초 작년 우리가 간주처리할 때 그 당시에는 저희들한테 자료 준 것이 23억이었는데 15일 상간에 금액이 210억원으로 증가가 돼도 대폭 증가됐는데 이런 식으로 자금 운용을 하게 되면 곤란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적어도 어떤 자료나 그동안의 사업 경험이나 이런 걸로 볼 때 추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19번 정도 같은 경우야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겠지만 나머지 진천중학교 교사 같은 것도 충주고등학교 기숙사 이런 거는 기이 신청해 놨던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업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추측이 가능하고 예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들한테 23억 보고해 주실 때 앞으로 적어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러이러한 걸로 추가로 150억, 얼마 차이나는 거예요, 한 180억 이 정도가,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140억을 뺀 나머지가 더 있을지 모른다는 예시를 해서 설명이라도 할 수 있는 이 정도가 돼야지 23억을 했다가 200억을 한다 하면 너무 행정 편의주의적인 거 아닌가요, 이거? 글쎄 그래도 그 수준이 적당히 한 30% 정도 증액이라든가 20% 정도 증액 이 정도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타당성이 있고 또 어렵다는 부분을 알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는데 23억에서 210억으로 거의 10배를 초과하는 이런 금액이 차이 난다고 했을 때는 아무리 양보를 해도 이렇게 격차가 크면 계획이 아무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더 적극적으로 강조하셔서 적어도 우리가 당초 사업계획을 세웠을 때 그 계획에 준해서 근접하게 모든 부분이 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돌발상황이 생기기도 하고 당초 계획을 짤 때 어떤 자료가 부실했다든가 이렇게 해서 엉뚱한 결과가 올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목표량에 근접하게 갈 수 있는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이 세입예산을 볼 때는 커도 격차가 너무 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적극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를 하셔 가지고 가능한 예산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그거를 구두로 하지 마시고 죄송하지만 이런 지적사항을 문서로 교육인적자원부에 보내셔 가지고 그 문서를 제가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하여튼 그것도 사정이 그러시다고 하는데 통상 다른 행정업무도 이렇게 보면 우리 농민들이나 지역주민들을 면이나 군에서도 이해를 하신다고 얘기를 대화를 하면 자기들이 도나 군에 얘기를 매번 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1년 전이든 10년 전이든 보면 그 얘기를 계속 하신다고, 그럼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문서로써 몇 번 쌓이면 적어도 나중에 어떤 훗날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제가 문서로 요청하는 건데 좀 힘드시겠지만 연구 좀 해 보시고 정 문서로 하기 곤란하시면 내년도에는 이렇게 상금을 받아서 200억, 300억 올라가는 것 뺀 나머지는 가능한 예산 목표대로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영웅 의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감채기금 제1조 목적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5조 조문이 지난해 2006년도 12월 20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시 법령 근거가 제45조가 제3조로 바뀌어서 이 조례에 나와 있는 제45조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 사실이 맞습니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