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기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청주·충주의료원,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비롯한 3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의료원·충주의료원·충청북도교육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청주의료원장께서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영호 원장님 짜임새 있는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회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우리 김영호 원장님이 새롭게 청주의료원장으로 부임하신지가 불과 얼마 되지 않았는데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느끼고 지적하고 주문했지만 아마 청주의료원이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날 것이라는 어떤 기대감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들 공감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원장님은 청주의료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어떤 공익성과 또 우리 청주의료원 경영을 하면서 수익성 이 두 가지 양대 축을 잘 조화롭게 하는데 상당히 참 고충도 있고 또 어려움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 10% 더 일하고 원가는 10% 줄여서 새롭게 우리 청주의료원을 잘 운영하겠다는 그런 비전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우리 의원 모두가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서 각별한 노력을 1년간 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회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의료원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계획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또 오늘 원장님이 답변한 내용들이 우리 청주의료원 운영에 적극 반영되어서 내실 있는 의료기관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충주의료원의 보고준비를 위해 잠시 의석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의료원 업무보고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충주의료원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순 진료부장님께서 환자진료 관계로 인하여 사전 불출석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충주의료원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용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회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충주의료원의 경우에는 우리 원장님 이하 임직원들이 합심 협력해서 지난 8년 연속 흑자경영을 시현했습니다. 아까 달라진 제도에서 아마 경영수지에 상당히 어려운 환경도 노정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들도 잘 극복해서 계속해서 우리 충주의료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공익성과 또 병원경영의 어떤 효율성 양대 축이 잘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의료원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계획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답변 시 지적하거나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명범 부교육감께서는 금일 1월 26일자로 교육인적자원부 기획홍보관리관으로 인사 발령되었기에 사전에 출석이 어렵다라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성배 중등교육과장님께서도 당면업무 추진으로 불출석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관께서는 업무계획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실·국장님들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어느 학교인지 말씀을 해 주세요. 그래야 예산에 반영이 안 됐으면 다음 1회 추경에라도 지금 형편이 상당히…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세요.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요지가 이해 안 되세요?
우리가 연가를 신청하면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집안에 애경사가 있을 수 있고 지금 얘기하는 것 같이 교사들 중에 자기가 소속한 교원단체의 어떤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연가신청을 하면 신청을 하는 사람은 연가를 내달라는 거는 청구를 하는 거고 그걸 학교장이 허락을 해 주면 인가인데 그 둘 중에 어느 것이냐 법적으로 그 관계를 우리 박영웅 위원님이 질의하는 겁니다. 기록을 위해서 지금 우리 박영웅 위원님은 송절고등학교라고 그러시고 답변과정에 송절중학교라고 그랬는데 중학교가 맞는 거예요?
신규 3월 개설 예정이었던 또 6개월 연장돼서 9월 1일 개교 예정인 데는 고등학교가 아니라 중학교지요? 과장님,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신 요지는 금년도 3월 1일자로 신규 임용되는 선생님들을 2월 5일부터 단재교육원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꼭 해야 되는 의무사항인가 아니면 임의사항인가 그 요지를 질의하는 거예요. 무상임대는 현실적으로 제도, 법규에서 어려운 거 아닙니까?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웅 위원님. 업무보고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으시면 위원장이 두 가지 부분만 짧게 요약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006년도 예산심의에서 교육청 승인된 예산을 가지고 2007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주요업무 전반을 이 책자 한 권으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보고해 주셨습니다. 과정에 우리 도내 일선 단위 학교로부터 또 지역교육청 또 본청 포함해서 예산이 승인되면 3월 1일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이렇게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모든 교육기자재 또 학생들이 수업을 하지 않을 방학기간에 설치해야만 수업하는데 피해가 되지 않는 그런 요인이 상당수 있을 겁니다. 똑같은 교원용 업무용 컴퓨터를 구입한다든지 아니면 교육용컴퓨터 정보화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다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교육청별로 어떤 데는 3월 1일, 3월 1일은 아니지만 개교하기 이전에 충분히 구입해서 교육환경을 구축하는 단위학교 교육청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이 또 미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교육감님이 총괄해서 아마 방학이 끝나기 전에 구입할 수 있는 모든 교육기자재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는 그런 것은 특별지시가 있어야만 일사불란하게 집행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기획관리과장님 동의를 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새로 신설하는 학교에도 있을 거고 또 예산을 아주 지난번 16억씩 1군 1우수고등학교 해서 일부학교 그 4개 학교 중에도 교육환경시설이 아주 쾌적하면 일부 연구 장학사업에 많이 재원이 투입되고 또 교육환경이 열악하면 상대적으로 시설 환경개선에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그런 시설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실적으로 동절기 공사중지 명령이 해제가 되어야만 그런 공사가 시작되지만 교육기자재를 구입하는 문제는 시기가 개교가 되기 이전에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차질 없이, 저는 하나 예를 든 겁니다. 일선 단위학교에서부터 시·군교육청 또 본청 이렇게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제가 점검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교육감님이 이런 지시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교육기자재를 구입하면 여러분 교육용 컴퓨터를 LG를 할 거냐, 삼성을 할 거냐, 삼보를 할 거냐 3사에서 하는데 그런 것을 학교 단위에서 학교장 주관 하에 빨리 결정하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특정 청주에 A라는 고등학교는 지금 1월 중·하순인데 2월초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은 학교는 개교하고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예산은 성립이 되어 있는데 구입시기는 한 달, 두 달 늦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똑같이 당일 아니면 하루이틀 이런 게 아니더라도 구매시기가 2월 개교 전후해서 하면 특단의 사유가 없을 때는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설과장님 잠깐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세열 과장님, 아까 우리 장주식 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 교육시설 확충 및 개선에서 학교 증·개축사업을 비롯해서 수많은 시설공사를 우리 일선 단위학교로부터 교육청 또 본청에서 발주하고 있는데 건축공사의 경우 통합발주가 원칙입니까, 분리발주가 원칙입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예를 들면 통합발주를 하면 전기, 소방, 설비 이런 게 대부분이 낙찰업체에서 하도급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건축공사 표현이 적정하지 않을지, 신설학교를 예를 들어서 교사를 신축한다 하면 건축이라는 것은 골재, 소방, 전기 또 세부 분야가 뭐 있죠? 본 위원장이 왜 이런 걸 질의하느냐 하면 송절중학교를 예를 들면 신설학교에 총 교사신축 공사비가 100억인데 이것을 지금같이 분리발주를 안 하고 통합발주를 해서 전기, 설비, 소방 하면 다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하도급을 주고 부금을 떼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실공사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도내에 모든 관련 공사업체들이, 건설업체들이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 과장님한테도 턴키베이스가 아니라 분리발주를 이렇게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에 저촉이 되지 않으면 우리 지역경제에, 중소 건설업체에 어떤 수혜를 위해서도 분리발주가 가능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올린 것입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아마 관련 이해단체에서도 그런 주문을 관공서에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현행 실정법에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않으면 우리 도민들의 의견으로 알고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의료원 및 충주의료원 그리고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계획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답변 시 지적하거나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제2회 추경이후 간주처리예산 편성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강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웅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아주 계속적으로…, 그런데 유달리 2006년도 연도말에는 이런 게 더 심했던 거 같아요. 12월 28일 상당한 예산이 이렇게, 지금 우리 보고내용을 보면 11월 예산편성을 막 지난 교육위원회 의결하는 절차가 이미 완료된 11월 21일부터 해서 11월 23일, 11월 30일, 12월 1일, 12월 14일, 12월 15일, 12월 22일, 28일 이렇게 해서 여덟 차례에 거쳐 가지고 많은 예산이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비단 충청북도뿐만이 아니고 16개 시·도교육청 모두의 문제인데 이런 것이 중앙정부에서 잘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한 가지만 위원장이 확인 좀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22번에 충주고등학교 기숙사 신축 10억원이 2-1추경에서 편성결과를 했는데 지난 2회 추가경정예산 때 12억7,800만원에 기숙사 신청하는 것을 했는데 이 예산에 10억을 더 보태서 22억7,800만원 갖고 짓는 건지 그 관계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 2-1추경예산편성에 충주고등학교 기숙사 신축으로 10억 한 것은 당초에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면서 목적이 지정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표기하신 겁니까?
그러면 10억은 종전에 2회 추경에 12억7,800이니까 이 재원을 가지고 실제는 하는 게 되는 거네요? 그런 어떤 중복이 되기 때문에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제2회 추경이후 간주처리 예산편성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와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강탁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일괄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운영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먼저 충청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지금 박영웅 의원님께서 본 조례안 제정에 관련된 관계 법령이 당초에 교육위원회 심사를 할 당시에는 종전에 개정된 법률 이전에 그 조항으로 했는데 2006년 12월 20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 돼서 관계 근거법령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로 수정해야 된다라는데 우리 박영웅 의원님이 수정동의를 한 것으로 이렇게 집행부에서도 의견의 일치를 봤기 때문에 수정 동의한 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재청이 있으면 이 부분을 의안으로 받아서 수정안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웅 의원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기 때문에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박영웅 의원님이 수정동의해서 지금 의제로 성립된 그 조례안을 가지고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님. 수정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