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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대원 의원 5분자유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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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제위원회 이대원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오장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충북은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해서 온 도민들이 힘을 합쳐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주 호미지구는 용암 2지구 택지개발사업에서 제척되어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전락되었고 설상가상으로 쓰레기매립장이 설치됨으로써 많은 고통을 받았던 지역입니다. 이런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현지주민 및 토지주를 중심으로 민간개발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여 왔습니다만 지난해 6월 30일 충북개발공사가 전격적으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사업제안서를 제출함으로써 민간개발추진위원회와 충북개발공사가 사업시행자 선정을 놓고 경쟁체제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양측의 이전투구는 언론보도를 통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인지하고 계시리라 사료됩니다마는 본 의원은 다음 몇 가지 사유로 인하여 충북개발공사가 이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2항에서는 지방공기업이 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제1호에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3조제2항에 “민간경제를 위축시키거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저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문화함으로써 지방공기업의 그 사업성이나 목적성을 불문하고 민간경제와 경쟁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민의 혈세로 충청북도에서 출연한 충북개발공사가 호미지구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동사업은 민간이 이미 사업추진을 하고 있었고 또 인접한 용정지구의 경우 민간개발사업추진 타당성이 인정되어 도로부터 사업인가를 이미 받은 사안으로서 민간인의 개발 가능성이 이미 검증된 사안입니다. 충북개발공사가 이런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2항과 제3조에 저촉되는 사항이라 사료됩니다.

둘째, 충북개발공사 사장은 공시지가 250% 보상을 공공연히 약속하고 행정사무 감사 시 같은 답변을 하며 책임지겠다고 공언하였습니다마는 이는 공기업의 사장으로 공언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법정소송의 여지가 있을 뿐 아니라, 현재 충북개발공사가 추진하는 강서, 산남지구 등 차후 개발지역에서도 같은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의 형평성 문제, 지나치게 높은 보상가로 인한 자본금 잠식 시 그 부담은 우리 충청북도의 몫입니다. 셋째, 충북개발공사가 민간개발 측 동의서 징구를 방해하고 기이 동의된 부분에 대한 철회요청을 하여 결국 민간개발을 저지시켰다는 탄원서가 실명으로 수차례 본 의원에게 접수되었으며, 또한 주민의 72% 정도가 민간개발사업을 바라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참여를 배제한다면 도대체 누구를 위한 행정인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으며 향후 공영사업 시행 시 주민과의 마찰은 불을 보듯 뻔한 예입니다. 또한 도에서 설립한 충북개발공사의 설립목적에 반하는 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제 충청북도에서는 도와 약속한 기한동안 동의서 징구율이 미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민간사업자를 배제하기로 방침을 정하였으나 이는 가장 중요한 동의서의 진정성은 간과하고 시한이나 혹은 사소한 서류미비 등의 사유로 이 방침이 결정되었다고 할 때 목적성에 부합되지 않는 동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충청북도의 호미지구 사업시행자 선정과 관련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현명한 결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