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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민경환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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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환 위원입니다.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의회의원 국내여비 지급범위가 조정됨에 따라 여비기준 중 일비를 조정하고 일부 용어를 달리하거나 중복 또는 불합리한 내용을 정정·삭제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 별표 1의 국내여비지급기준표 중 일비를 1일당 10,000원에서 20,000원으로 조정하고 제6조 중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용어를 정정하며 별표 1의 국내여비지급기준표 중 의원란 및 구분란 해당부분 전체를 삭제하고 별표 1과 별표 2의 비고 중 1을 각각 삭제하며 별표 2의 국외여비지급기준표 중 철도운임란 및 선박운임란 해당부분 전체를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