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대원 의원 발언
방금 민경환 위원님 질의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재개발사업 지원자금에 대해서 삭제를 한 이유가 뭐죠? 9조2항, 5조2항에도 있고요. 시장재개발사업 지원자금 조항에 대해서 삭제한 이유가 뭡니까?
기계적으로 우리 조례에서도 삭제를 했다. 이런 뜻인가요? 그리고 아까 민경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목적조항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이 이미 있단 말이에요.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이라든가 소상공인이 중소기업 범주에 들어간다면 이 법을 만들 때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이라고 했어야 맞는 게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 범주에 들어간다면.
지금 우리 본부장님 말씀대로라면 그게 포함이 되기 때문에 중복표현이다 이런 표현이라면 이 앞의 특별조치법도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을 빼고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이렇게 해야 중복이 안 되는 법 아닌가요? 아니 지금 그래서 충청북도 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이렇게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헷갈린다는 얘기예요. 어디에는 재래시장을 넣고 어디에는 재래시장을 안 넣고, 똑같은 법으로 정한 특별법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얘기가 안 되죠.
그러니까 상위법에서도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이라고 한 것을 보면 상위법에서도 중소기업과 재래시장을 별도로 구분해서 표현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도 당연히 재래시장이라는 말이 들어가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현행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이 없어지고 그 대안법으로… 광서장족은 우리가 굉장히 잘 듣지도 못하던 그런 데 같은데 어떻게 광서장족하고 이렇게 자매결연을 맺게 됐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광서장족하고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어서 어떠한 이익이라면 그렇지만 우리 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게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 중국하고 자매결연 맺는 데가 흑룡강성하고… 앞으로 개발 가능성이라면 이쪽도 그렇고 흑룡강성도 그렇고 다 개발가능성이 높은 지역이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 너무 중국 내에서도 낙후된 지역하고만 자매결연 맺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