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민경환 의원 발언
민경환 의원입니다. 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어업의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축산업과 임업에 대한 용어를 추가하고 심의위원회 기능을 농정심의회가 대행함으로써 농업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며 융자금의 이자율 인하로 농·어업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어업인”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농·어업”과 “농산물” 및 “차세대 농업인”과 “귀농인”의 용어를 신설하여 젊은 농업인과 귀농인에게 융자금 지원의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심의위원회가 농정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충청북도 농정심의회”에서 심의토록 하였으며 농업인의 이율부담경감을 위하여 이자율을 “연 2%”에서 “연 1.5퍼센트”로 하향조정하고 특히 농업기반 마련이 미흡한 차세대농업인과 귀농인에게는 연 1퍼센트의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전입률을 현실화하여 “6%이상”에서 “1퍼센트이상”으로 하향조정하였으며 개정조례 시행일 이후 납부하여야 할 이자는 “연 1.5퍼센트”를 적용하여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집행부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산업경제전문위원실에서 충분한 사전검토가 있었던바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민경환 위원입니다.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상공인이나 재래시장을 위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조례안을 개정해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 의문사항들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장 총칙(목적)에 보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돼 있는 조항을 지금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조문을 개정하려고 하시는데 지금 1조 목적에서 재래시장과 소상공인에 관한 부분을 가지고 이 조례의 개정함이 그 목적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일단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즉 법률 조항에 의해서 목적에 두 가지 법규정을 제시했는데 뒷부분에 가서 결국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그러니까 바뀐 법률에 관한 목적 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부분은요?
재래시장에 관한 부분이 지금 조항을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고 계시는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조에 관한 사항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뒷부분에 결국은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라고 단서를 집어넣었기 때문에 목적사항에 지금 재래시장이 빠져있는 경우가 돼 있고 지금 뒷부분 조문에서도 예를 들어 가지고 정의라든가 기금의 지원대상자 또 기금의 사용 조항 또 그런 몇 부분 조항에서 이 기금을 재래시장에 사용할 수 없도록 현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글쎄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면 굳이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조항이 들어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 조항을 집어넣어 놓고 재래시장 얘기를 안 한다고 하면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과거에 만들어진 조례가 예를 들어서 지금 개정하는 부분 외의 부분들을 얘기하지 아니할 수 없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만약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신다면 굳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들어가야 될 이유가 없다… 결국은 소상공인,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의 범위에 보면 그 밖의 모든 업종 이렇게 해서 전부 다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포함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재래시장 부분을 이 조례에 특별법을 집어넣었다면 그 명칭에 부합하게끔 재래시장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어떤 기금의 용도라든가 기금의 사용방법 등에 관해서도 이 조례 내용에 들어갔어야 된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제2조 정의 제3항에 구조개선지원계획을 지금 소상공인으로 바꿀 계획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 중소기업 안에 소상공인도 들어가 있고 재래시장도 들어가 있다고 하면 굳이 이런 사항들을 바꾸어야 될 이유가 없다, 결국은 소상공인으로 바꾼다면 재래시장 지원에 관한 부분도 같이 규정을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지금 제4조제2항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에 보면 시장재개발사업 지원자금을 삭제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기금을 구분하여 운용하는 항목들 중에 재래시장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지금 내용을 보면 중소기업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 지원자금 또 제3항에 지역특화산업 지원사업 지원자금, 제4항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지원자금, 제5항에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자금 이런 식으로 자금을 구분해서 운용을 하도록 돼 있는데 소상공인이라는 내용이 들어간다고 하면 다행히 재래시장에 관한 부분도 같이 들어가서 이 조례를 완벽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 그 사항은 말씀하시는 대로 다른 부분에 관해서 있는 조례를 가지고 지원을 하는 부분하고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운용조례를 가지고 이 목적사항에 들어가 있는 사항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을 목적으로 정했단 말입니다, 그죠? 첫 번째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의해서 정해져 있고 두 번째는 지금 바뀌고 있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조에 의해서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가 정해졌으면 밑에 기금을 운용하는 방법이라든가 기금의 지원대상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 두 법률에 맞게끔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목적에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조를 넣었단 말입니다.
그 법에 소상공인이라고 없지 않습니까? 그럼 법 조항은 있는데 뒤에 내용은 없고 내용이 없는 거는 목적에도 없으면서 지원을 하겠다고 하고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이 목적을 바꾸면서 말이에요.
목적에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바꾸면서…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 구성돼 있습니까? 지금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언제 개정됐느냐 하면 마지막 개정된 게 작년도 4월 28일 개정이 됐습니다.
그 부칙 제6조에 보면 이 법 시행 후 1월 이내에 그러니까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6조 규정에 의해서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라고 강행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례를 검토하실 때 꼼꼼하게 챙기셔 가지고… 그러실거면 목적에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조를 제외시켰어야지요. 본부장님은 생각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게 법을 만든 이유, 조례를 만든 이유는 그대로 시행을 하라고 만든 거지 그거 그냥 폼으로 달아놓고 그거 안 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축소해서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본부장님.
지금 우리가 어쨌든 조례를 다루는 이유는 조례에 근거해서 그 일을 하라고 법을 만들고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지금 기존에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을 어떻게어떻게 쓰라고 이 조례 목적에 정해져 있으면 그대로 시행을 하셨어야 되는 거고 그걸 안 했으면 그만큼 일을 안 하신 게 되는 거지요. 예를 들어 재래시장에 관한 부분이 다른 규정에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이 조항 목적에 재래시장에 관한 부분이 있으면 이 기금도 당연히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용도로 사용되어졌어야 한다는 얘기지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목적에 정해져 있으면 뒤 조항들에서 예를 들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금의 조성이나 또는 기금의 설치, 기금의 지원대상자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도 같이 내용이 정비돼서 본 조례에 맞게끔 기금이 제대로 쓰여지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글쎄 일부 개정을 하시는데 필요한 사항들만 정비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거는 그 조례 전체에 커다란 오류가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면 당연히 부분 개정을 해서 필요한 목적에 사용하도록 하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제2조 정의에서 제2조제3항에 구조개선지원계획을 바꾸고 싶은 부분만 바꾸는 거 아닙니까? 소상공인으로 바꾸고 또 제4조제2항에 시장재개발사업 지원자금을 삭제시키거든요. 지금 그것도 일부개정으로 해서 상정을 시키셨습니다.
아니 제5조제2항이네요. 시장재개발사업 지원자금을 삭제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삭제시켜 놓으면 목적에는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고 정해 놓고 기금의 관리운용 등 제5조에서는 삭제를 시키고 또 제6조 기금의 지원대상자에서도 시장재개발사업자는 소상공인으로 개정하고 그러면 목적에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는 다 빼버리고 소상공인만 지원하겠다고 하는 이 조례 개정이 앞뒤가 맞습니까? ‘전에 검토해 주신 사항은’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목적사항에서 재래시장에 관한 부분이 정확히 목적에 들어가 있다면 뒤에 기금을 관리하고 운용하고 집행하는 내용에도 들어가 있어야 될 재래시장부분이 그나마 있던 시장재개발사업을 삭제시키면서 소상공인으로 넣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이 조례 개정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게 있으면 당연히 기금의 운용이라든가 관리라든가 집행에 관해서 재래시장에 지원하는 근거조항이 들어와야 되는 거지 왜 굳이 있는 재래시장을 뺍니까? 다른 조항을 달리해서 정확하게 목적에 맞게끔 이 기금이 사용되어지도록 그러니까 조례를 정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새로 만들어진 거죠?
만들어져서 이 사항을 넣을 거면 당연히 나머지 조문에서도 똑같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나와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이죠. 잠깐만요. 그게 본부장님 말씀이 안 되는 게 지금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따로 있고요.
또 지금 우리 현행 조항에 있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고요. 또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목적에 정말 그런 마음으로 바꾸셨다면 소상공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들어갔어야죠.
이게 지금 조례 정비가 제가 볼 때는 터무니없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목적에 안 들어가고 뒤에 그냥 5조2항하고 9조2항에서 시장재개발사업을 소상공인으로 바꾸면 앞뒤가 너무 안 맞습니다. 또 2조 정의에서도 소상공인으로 구조개선 지원계획을 삭제하고 소상공인으로 지금 개정을 하려고 내놓으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소상공인이라는 게 이 조례 안에서는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 이거죠. 그럴 상황이라면 1조 목적에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들어갔어야 되든지 또 지금 현재 바꾸고자 하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들어갈 거면 뒤의 나머지 정의라든가 기금의 운용, 사용목적에도 당연히 재래시장부분이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지금 앞뒤가 전혀 맞지 않은 조례안을 상정하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