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조영재 의원 발언
조영재 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행일을 소급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의 개정일자를 찾아보니까 「지방재정법」 전부 개정은 2005년 8월 4일 또 동법에 시행령 전부 개정은 2005년 12월 30일 그리고 일반재정보전금을 인구 60% 또 징수실적 40%에서 인구 50%, 징수실적 40%, 재정적지수 10%로 배분하도록 시행령에 개정된 것은 2006년 11월 23일 개정이 되어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것을 재정분야에 관심이 많으신 우리 동료 이필용 위원께서 이를 발견하고 개정안을 발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조례를 개정하지 아니한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오가 좀 있었네요. 그러니까 애초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거 같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