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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민경환 의원 5분자유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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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환 의원입니다. 간담회에서 협의 조정된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3조 및「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 제2조제1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소기업자”라 함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3. “소상공인”이라 함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제2호에서 정한 소상공인을 말한다.

제2조제4호 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1조제1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7조제1항”으로, 안 제2조제5호 및 제6호 중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8호 중 “유통산업발전법 제46조”를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로, 동항제9조 중 “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9조”를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49조”로 한다. 제2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시장정비사업시행자”라 함은「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거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안 제3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 제29조”를 “「지방재정법」제34조”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호와 제8조의 제목, 동조제1항 및 제2항의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으로 각각 수정한다. 안 제5조제2항제2호 중 “시장재개발사업지원자금”을 “시장정비사업 지원자금”으로 수정하고, 동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소상공인 육성 지원자금 안 제5조제4항 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련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안 제6조제1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도지사는 충청북도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자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3. 공장용지 임대사업자 4.

아파트형공장 건설사업자 5. 시장정비사업자 6. 체인사업자 직·가맹점 7.

상점진흥조합·상업협동조합의 조합원 8.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9. 소상공인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자중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장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의거 공장등록이 의제되는 자는 공장등록을 요하지 않을 수 있다. 안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기금중 시장정비사업 지원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1.

주차장 등 고객편의시설과 비가리개 등 공동시설에 대한 현대화 사업 2. 임시시장 설치를 위한 부지 또는 기존 건물임차비 지원사업 3. 기타 시장정비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기금중 소상공인 육성 지원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의 점포 임대 및 시설확장을 위한 사업 2. 소상공인의 단기 운전자금 지원사업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