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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박종갑 의원 5분자유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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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갑 의원입니다. 재단법인충북테크노파크설립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재단법인충북테크노파크설립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는 충북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2004년 6월 11일 제정하여 시행되고 있는 조례로 산업자원부 지역혁신사업 추진 체계 개편 방안에 따라 2006년 12월 20일 충청북도바이오산업진흥재단 및 충청북도정보통신산업진흥재단이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와 통합되었기에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 재단 통합에 따라 지역특화센터의 사업 추진 근거인 「산업발전법」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재단 통합에 따른 사업을 추가하여 재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1.

지역 기술혁신 거점 육성사업 2. 지역 전략산업 발전 및 계획수립 및 평가 3. 반도제 장비 및 부품 육성·지원 4.

전자정보부품 육성·지원 5. 실버바이오산업 육성·지원 6. 전통의약산업 육성·지원 7.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각 기관의 위임·위탁 사업 8. 그 밖에 테크노파크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부칙 제2항에서 상호 관련성이 있는 다른 조례인 재단법인 충청북도바이오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충청북도 정보통신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단법인충북테크노파크설립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