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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박영웅 의원 5분자유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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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제2선거구 박영웅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이신 이언구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산하 출연기관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앞서 지사님께서는 앞으로 도 출연기관장의 임용은 공개모집 등을 통한 재단의 경영합리화 그리고 전문지식과 업무수행능력 등을 두루 갖추고 있는 전문가가 임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를 더욱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고 그간 인사운영의 폐단인 낙하산인사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도의 간부공무원은 퇴직후 일정기간 이내에는 도 출연기관의 장으로 임명을 제한하는 관련조례를 제정할 용의가 없는지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분산배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관계관의 답변 시 공공기관의 이전이 지역간 균형발전 등에 순기능이 있는 반면 이전기관의 업무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등 역기능적인 측면 즉 유독 역기능을 강조하셨는데 이러한 논리로 중앙정부에 대하여 분권을 요구할 명분이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도내 공공기관 분산배치에 대한 충청북도의 기본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충청북도내 낙후지역의 집중지원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 제정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관계관의 답변 시 지역균형발전 지원과 관련한 조례 제정에 대해 언급이 있기에 질문을 드립니다. 낙후지역 지원에 대한 조례안이 의회에 제출돼 있기 때문에 조례안을 논의하기 전에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조례안을 살펴보면 낙후지역주민이 또 다른 피해의식을 가지게 될 소지가 다분히 내포되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첫째 낙후지역을 명시하지 않음으로 낙후지역 선정에 충청북도가 임의성 개입 논란이 예상되어 선별 지정이 우려되며 낙후지역 지정에도 정치적인 개입이 예상되는 등 현재 도민이 인정하고 있는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 등 5개 군을 지정하지 않음으로써 도의 의중이 개입할 개연성이 충분히 내포되어 있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재정지원과 관련해서는 얼마를 어떻게 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없고 필요에 따라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해석이 되는 조문으로 법의 실효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셋째, 기 투자된 (-)음지역 즉, 낙후지역 사업비를 금번 조례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균형발전지원사업비를 책정함으로써 기존 사업비를 제외하면 조례 제정으로 인한 신규투자는 미흡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으로 볼 때 충청북도의 선의적인 자세는 불균형 시정을 위한 자세로 보여지지만 이는 실속이 없는 장밋빛 조례로 평가받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앞서 본 의원의 문제제기에 대하여 관계관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언구 의원님의 도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