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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연만흠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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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우리 강태원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우리 강태원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조례내용을 보면 물론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지원한다는 내용도 공감이 갑니다마는 참 지원하는 대상이라든지 또 지원규모라든지 방법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이게 참 물론 협상을 통해서 타협을 해서 지원한다는 얘기는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너무 조례를 만드실 때에 좀 쉽게 말해서 너무 건성건성하신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래서 물론 시행규칙을 정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은 있겠습니다마는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지원한다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지원한다 여러 가지를 세분화해서 이 조례내용에 넣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인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만드신 겁니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정해서 하시겠습니다마는 아까 답변하신 내용을 잘못 오해를 한다면은 그쪽에서 참 로비를 하고 뭐 해서 협상 잘하면 많이 지원 받게 되고 또 그렇지 않으면 덜 지원 받을 수도 있는 이렇게까지도 오해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하신 대로 시행규칙을 잘 좀 만드셔 가지고, 정하셔 가지고 조금도 우리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또 청주공항 활성화하는 데에 잘 이루어지도록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설명 지금까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의 핵심 중요한 부분이 5년을 주기로 수립되는 균형발전기본계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획의 수립과정을 보면 시장·군수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역혁신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지사가 확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얘기가 됐었습니다마는 도의회의 심의나 보고가 좀 필요한데도 그런 내용은 없고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의회의 심의나 보고를 빼놓은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설명을 우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립니다. 6개 낙후 시·군을 지정해서 지원하는 것인데 이것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런 시·군에서는 상당히 불만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제외된 이런 지역에 대해서도 어떤 나름대로 대책, 복안을 갖고 계신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이 조례에도 나와있듯이 우리 충청북도가 참 골고루 균형 되게 잘사는 우리 도가 되기를 바라면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