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필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균형발전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과 의결을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예,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청주공항 활성화 문제는 충청북도가 오래 전부터 이것을 해결해야 될 숙제로다가, 과제로다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동안 청주공항 활성화 관련해서 종합대책 같은 거, 도에서 수립된 용역 같은 거 줘 가지고 종합계획 대책 같은 게 수립된 게 있습니까?
그 성과품에 의해서, 용역의 결과에 의해서 지금 이 조례도 그 용역에 나오는 계획대로 진행되는 건지. 본 조례와 관련돼서 앞으로, 그게 충북대학교에 준 게 도에서 발주한 용역이었습니까, 아니면 충북대학교 자체적으로 한 용역이었어요? 도에서 발주한 용역입니까?
그러면 그 용역을 토대로다 진짜 명실상부하게,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김환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주변 상가라든가 그 다음에 쇼핑몰 같은 거 또 어떤 리무진 같은 교통편의 체계, 외국인들이 와서 청주 시내까지 진입하고 또 동대문도 갔다 올 수 있는 리무진이라든가 어떤 교통 체계 같은 이런 거라든가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추진위원회가 구성됐다는데 앞으로 민간추진위원회 구성 계획에 대해서도 이 자리에서 소상하게 밝혀 주시죠. 어떻게 진행할 건가, 민간추진위가 하는 역할은 뭐고, 위원장이 알기로는 한 40인 정도로다 해서 구성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거기서 하게 될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떤 겁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 본 조례안 제5조(도비지원)에 보면 “항공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있어 시·군에서 재정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해당 시·군에 도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은 문제가 있지 않나,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청주시가 공항 활성화에 먼저 나서야 되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먼저 청주시에 관광객들이 들어오고 공항 활성화로 제일 혜택 보는 데가 청주시인데 그러면 사실은 청주시에서 먼저 이런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만약에 청주시에서 재정의 일부를 부담할 경우 우리 도에서 또 청주시에다가 도비를 지원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내용 같은데 그래서 굳이 이 5조 도비지원 조항은 삭제해도 되는 거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를 넣었지만 실질적으로 제천이나 단양에서 그렇게 재정 여력이 넉넉해 가지고 여기에 부담할 수 있는, 그런 자발적으로 부담하기는 힘들다고 보고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실효성이 없는 조항은 삭제해도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을 위하여 잠시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괜찮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주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강태원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강태원 위원님께서도 일부 또 지적도 계셨습니다마는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여기에 보면 제5조하고 그 다음에 4조, 특히 4조의 4항에 보면은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해 놨는데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은 관련 시장·군수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수립된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이랬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의회에도 좀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은?
시장·군수의 의견만 수렴하고 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의회와 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넣었을 경우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균형발전본부장님께서는 현재 충청북도의 불균형 상태를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 먼저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충북 같은 경우에도 청주권에 너무 집중화 현상, 총 인구라든가 경제력 이런 것이 거의 인구의 절반 이상이 청주·청원권에 몰려 있고요, 150만 중에서 80만명 가까이가 청주·청원에 몰려 있고 또 경제력도 거의 50%, 자료를 보면 뭐 거의 64% 정도의 여수신이 전부 청주권에 몰려 있는 이런, 금융도 청주권에 집중돼 있고 인구도 그렇고 그래 모든 것들이 교육문제, 환경문제 전부 청주권에 집중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사업을,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은 이것을 굳이 경제사업뿐만 아니라 어떤 교육인프라라든가 그런 것도 같이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할 때 그것 좀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문화, 경제, 금융 이런 거 전부 같이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충남 조례안하고 우리 충청북도 조례안이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게 전략사업투자협약제라든가 권역별 연구전담팀 또 지역협력단 구성 이런 것은 우리 충청북도가 특별하게 충남하고 차별화시킨 것 같은데 이렇게 연구전담팀, 지역협력단 등을 구성해서 포함된 것은 특별히 어떤 목적이 있는 건가요? 설명 좀 해 주시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일정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경용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