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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영웅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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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웅 위원입니다.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 예우 이런 게 시기적으로 필요한 때라 적정한 때라고 보는데 현재 6.25참전용사 단체가 국가보훈처에서 인정하는 인가단체로 지금 소속이 돼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국가적으로나 또 도에서 6.25참전전우회 등 그 당시 6.25에 참전했던 그런 분들에 대한 보상이랄까 예우차원에서 시행하는 그런 안은 있습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그분들에 의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은 앞으로 그런 6.25참전용사나 기타 보훈단체에 이 조례를 근간으로 해서 유사성이 있는 데는 전향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제7조에 보면 “복지지원 등”에 제1항에 독립유공자 관련된 분들, 단체나 유족이나 가족이 신청하면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는데 통상 다른 법규에도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운영하는 업체에서 가령 도에서 자동판매기를 운영한다 했을 때 도 같은 경우에 직장협의회라든가 기타 입찰관계로 해서 최저입찰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편법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좀더 강제성을 의무적으로 갖게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강력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몇 개 단체가 적어도 몇 년을 기다리면 우선순위상 될 수 있는데 문제는 도의 예를 들겠습니다. 도에 자동판매기를 대체적으로 다른 데 예를 들어 보면 도 같은 경우 자동판매기 운영권을 무조건 복지단체나 아니면 장애인단체나 보훈단체에다 이거를 운영권을 맡긴다는 기본전제가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공공시설에서 편법을 쓰기를 이 사업을 우리가 직영을 하지는 않지만 우리 구성원들 복지차원에서 그런 분들한테 맡긴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이 법을,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이라든지 다른 단체에 우선적으로 줄 수 있는 거를 주지 않고 중간에서 편법으로 구성원들끼리 활용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에다가 충청북도에 있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 사무용품, 자동판매기, 이런 매점 운영 같은 경우는 구성원들이 절대 할 수 없고 무조건 이런 관련 단체에다가 어디가 되든지, 그게 심지뽑기가 되든, 최저낙찰제를 하든 적당한 선에서 심사를 하든 그분들한테 순서가 1순위로 갈 수 있도록 내부 관련된 사람들한테는 줄 수 없다 이런 규정이 들어가 있어야 기회가 한번이라도 오는 거지 그냥 내버려두시면 자기들 구성원들끼리 이런저런 사유로 계속 유지한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내용 좀 알고 계십니까? 본 위원이 자꾸 이걸 강조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이게 선언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원래 취지는 고생하신 분들에 대한 어떤 예우차원에서 만들었는데 잘못하면 겉포장은 좋은데 실속이 없을까 염려가 돼서 이렇게 한번 점검 차원에서 앞으로도 좀 심혈을 기울여달라는 그런 차원의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