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임현 의원 발언
임현 의원입니다. 충청북도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보훈기본법」 제정 시행에 따라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 유족 또는 가족들에 대한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 등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충청북도 조례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을 하고자하는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예우 및 지원대상을 국가보훈대상자와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의해서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로 하며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 도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각종 사업을 수행하거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리고 안 제8조는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 신장과 보훈정신 함양 등을 위한 각종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 조례로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