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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재국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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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국 위원입니다. 먼저 민경환 의원님께서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 주신데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부에 한말씀 묻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에 대해서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로서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개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상위 법령의 규정이라든지 중앙정부의 지침 등 장학금 지급에 대한 그러한 구체적인 근거에 대해서 파악한 내용이 계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이와 같은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는 그냥 방치하지 말고 제때제때 정비하는 게 옳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주민감사청구심의회 자격 기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행법 제3조 주민감사청구심의회 구성에서 개정안을 보면 제4항에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가 지금 이 개정안에 들어있는 사람에 한해서 자격이 있는 건지 기타 이 규정에 없는 다른 사람도 자격에 관계없이 추천을 할 수가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단체에서 이렇게 자격기준을 정한 상태에서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가 들어간다면 모순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라 했는데 이게 애매모호하단 말이에요. 여기에 다 자격기준이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