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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강태원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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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필용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비례대표 강태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행정서비스 리콜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각종 개발사업이나 문화행사 개최 등 행정서비스가 당초 의도했던 목적과는 달리 주민들의 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끼치는 등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사업을 주민이 철회나 시정을 청구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리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합법을 이유로 한 밀어붙이기식 사업을 방지하고 주민이 원하는 행정이 되도록 하자는 데에 입안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리콜청구 대상사업은 각종 개발사업,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건설, 각종 문화, 예술, 관광, 스포츠행사 등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리콜청구 대상사업으로 하였으며 리콜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도내에 주소를 두고 선거권이 있는 19세 이상의 주민 200인 이상의 연서로 청구하며 행정서비스리콜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리콜여부를 심사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행정서비스 리콜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본 의원이 입안하면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 중의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행정서비스 리콜제도가 갖는 의미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16개 시·도 중에서 현재는 제가 처음인줄 알았습니다.

하다보니까 지금 경남에서 시행이 되고 있고 우리 도가 두 번째인데 이 부분도 굉장히 고민했던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200인 이하로 완화할 경우에는 혹시나 청구의 남용의 소지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 또 강화를 할 경우에는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 자문해 본 결과 일단 200명 이상으로 운영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향후 조정 가능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200인으로 했습니다. 사실은 리콜이라는 개념이 민간부문에서 사용되던 개념입니다. 그런데 민간에서 차용할 때 원래의 리콜은 사실은 유래가 서구에서 선거직 공무원을 임기 도중에 국민투표로 소환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에 그 개념 윤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반 사 경영에서 벤치마킹 해서 사용됐던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실은 저희가 하나 염두에 둘 것은 뭐냐 하면 리콜을 한다는 자체가 리콜이 만약에 지금 집행부에서 걱정하는 것이 민간기업에서 제품이 리콜이 됐을 때 이때까지는 ‘리콜을 하면 그 제품이 나쁘다.’ 이렇게 인식됐던 것이 지금은 바뀝니다. ‘아, 리콜을 하는 회사가 굉장히 국민에게 신뢰도를 더 주고 있다.’ 라는 인지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때까지 정부에서, 제일 좋은 것은 리콜을 하지 않도록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게 제일 중요한데 만약에 하나라도 사전 의견수렴을 했더라도 일반 도민들이나 시민이 불만족한 부분이 있다면 한번 더 리콜을 통해서 서비스를 재점검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는 더 낫다 이것이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것이 현재의 패러다임이 크게 바뀌어 가면서 고객을 지향하는 정부를 기본가치로 두고 있는 로컬 거버넌스(local governance)를 지향한다면 이 정도 리콜서비스를 두는 장치도, 그리고 또 리콜을 한다고 해서 이것이 다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 한번 더 심의를 통해서 적당하다면 행정서비스로 가는 거기 때문에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주고 주민에게 만족도를 주는 의미에서는 굉장히 유용하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안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오늘 회의에 들어오기 전에 집행부로부터 간담회 요청을 통해서 간담회에서 의견을 들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본 행정서비스 리콜조례안 제6조 간사 문제와 관련된 지적사항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주무 담당과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 관련된 과장님 이하 주무담당 계장님이 오셔서 이 문제에 대한 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관련돼서는 자치행정국장님께서 간사가 자치행정국 내로 가는 게 맞는지 어느 과장이 맞는지를 판단해 주시기 바라는데 제가 보기에는 집행부에서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주민들이 느끼는 민원성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불편보다 느끼는 민원업무의 성격이 짙다고 한다면 현재의 조례안대로 주민생활지원과장이 간사를 맡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능률 제고를 통해 입장이 선다고 한다면 자치행정과가 맞다고 그러는데 저는 본 조례안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떠신지 판단을 집행부에서 한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간담회를 통해서 느낀 사항은 약간 행정업무가 중복성이 있습니다. 중첩성이 있는 사항인데 새로운 제도를 만들면서 약간의 새로운 업무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우려이지만 그 업무를 맡으려 하지 않는 그런 성향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지 않는가 좀 적극적으로 새로운 업무에 관련해서 민원업무면 지금 맞습니다. 개별적 대상사업이 개별사안이냐 아니면 다수인에 관련돼 있느냐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다 아니면 자치행정과다 아니면 감사부서다 얘기할 수 있지만 일단 이 조례안에 관련돼서 그렇게 세세한 것을 논의하기 이전에 일단은 주민고충 민원에 관련된 성격이 짙다고 한다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일단 부서 “이건 우리 과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과에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제가 보기에 염려가 돼서 얘기합니다. 향후에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 조직이 갖고 있는 보이지 않는 그런 행태이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는 어떤 일을 맡음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창조적으로 해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좀 소신있게 할 수 있는 조직을 우리 국장님이 끌어주셨으면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강태원 위원입니다. 본 안건처리에 대한 위원회 협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여 협의한 결과 장학금 혜택을 고등학생에게 우선하기 위하여 조례안 제6조제2항을 ‘장학생은 고등학생을 우선하여 선발한다.

다만 고등학생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대학생을 선발한다.’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