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환동 의원 발언
김환동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3일 전에 지식산업진흥원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가서 시설도 다 둘러보고 완벽한 시설을 갖춰주신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실 관계자들과 지식산업진흥원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인터넷방송을 하고자 하는 목적은 도정홍보가 주인 것 같은데 이게 국가에서도 국정홍보방송을 국정홍보처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은 관리주체가 정보통신담당관실인지 공보관실인지 불분명합니다. 어디서 담당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시스템 구축은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했고 앞으로 운영은… 그래도 주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인가 공보관실 담당인가 이게 분명하게 나와야지 불분명하게 나오면 나중에 책임소재도 불분명하고 명확하게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더 당부드릴 말씀은 우리 도정홍보는 인터넷방송국이 아니더라도 도정소식지나 모든 매체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인터넷방송을 이렇게 만들어서 활용을 한다면 우선 도정소식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엊그제 지식산업진흥원에서 보고 받은 대로 인터넷수능방송이나 학생들을 위한 교육용 방송 등 프로그램을 잘 짜서 많은 도민이 활용할 수 있게끔, 우리 도가 활용하는 것보다 우리 도민이 활용할 수 있게끔 운영돼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연만흠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괴산에서도 원어민 강사 활용을 많이 합니다.
특히 필리핀이나 이런 데는 영어를 쓰고 또 중국 같은데 조선족들은 또 중국어를 잘 알고 또 미국인이 와서 사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도 영어 강의를 학교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물론 학교의 재정 때문에 이렇게 그 분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못하지만 우리 도에서 굳이 이렇게 외국인 지원 조례안을 냈을 때는 이게 발의가 되면 그런 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외국인 지원을 많이 하면 그 사람들이 필리핀이나 또 동남아 같은 데서 왔을 때 아주 못사는 사람보다도 그래도 우수한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학교에서 강단에 섰던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결혼해서 살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을 하면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우리 집행부 관계관께서 반대하는 이유를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조례가 없었을 때 모든 사안을 가지고 법원까지 가고 또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와야 되는 그런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걸 법원까지 안 가고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이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우선 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민경환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6조에 1번 ‘장학생은 연간 시·군당 지역새마을지도자 수의 5%로 한다.’에서 이것을 시·군간 일률적으로 5%로 정했을 때 도회지는 수혜자가 넘쳐나지만 시골에는 수혜자가 이렇게 해 봐도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시골에 새마을지도자는 거의 연세들이 높아 가지고 자녀들 대학까지 다 졸업시킨 사람들이 많은데 여기 지금 지난 도의 장학금 지급현황을 봐도 청주·충주·제천은 수혜자가 많이 있어 가지고 예산 반납도 별로 안 했는데 괴산이나 저쪽 단양이나 보은이나 이런 곳은 수혜자가 없기 때문에 거의 다 예산을 반납했습니다. 이것을 제6조 조항을 고쳐서 낙후가 심한 군은 수혜자 수를 높여주고 낙후가 덜 심한 시·군은 수혜자 수를 적게 해 주는 이런 방법으로 개정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발의하신 의원님은 어떠신지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도회지도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장들이 일을 어느 정도 하지만 솔직하게 농촌지역에서는 지도자나 부녀회장들이 거의 이장을 능가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실제적으로 이게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장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사업인데 도회지에 일 적게 하는 사람한테는 혜택이 여럿에게 돌아가고 일을 많이 하는 시골에서는 혜택이 별로 안 돌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차등을 두는 제안을 뒀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개정을 안 하고 5%로 해도 수혜자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본 위원이 심사도 해 봤지만 수혜자가 없기 때문에 100분의 97등짜리한테도 수혜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폐단을 없애려면 시골에는 수혜자를 5% 보다 훨씬 더 많은 10%, 20%로 올려줘도 시골에는 수혜자가 없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시골하고 도회지하고 차등을 뒀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민경환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거하고 본 위원 의견은 정반대입니다. 장학생이라는 것은 공부를 잘하든지 품행이 방정하다든지 또 모든 모범이 되는 사람이 장학금을 받아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5%로 했을 때는 시골에서는 수혜대상을 채울 수도 없고 만약에 20%, 30% 확대한다 해도 인원이 많으면 사람을 선정을 잘해서 공부 잘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강제규정을 5%로 둔다는 건 잘못된 걸로 봅니다.
도시는 5%로 두더라도 시골에는 10% 내지 20%로 상향으로 조절해 놔도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5% 이내로 해 놓으면 또 장학금 수혜 받는 사람이 어차피 없어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하면은 괴산을 예를 들어서 그 622명 새마을지도자가 전부다 대학생이나 고등학생 자녀를 둔 것도 아니고 이중에 있는 사람은 불과 몇명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10% 이상 올라가서 수혜자 수가 많으면 또 선정위원들이 또 정확하게 해서 공부 잘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을 선정을 할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둬 가지고 만약에 600명이 넘는 새마을지도자가 있어도 대학생이나 고등학생이 있는 자녀가 30명이나 이것도 안 되면 꼴찌하는 사람한테도 장학금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염려가 있으니까 이걸 갖다가 조항을 5%에서 좀 늘려줘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시골은 늘려 주고 도회지는 5% 주더라도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잘 들었지만요 지금 수혜자가 없어서 예산을 반납하는데 우리가 대학교까지 늘려주자고 한 게 그 예산을 더 높여서 늘려주자고 그런 게 아니고 거의 고등학생한테 혜택을 주는 만큼만 주자는 거지 이거를 대학교 전 장학금을 다 했을 때 사립대학 같은 데는 보통 600만원, 700만원을 줘야 되는데 그거 말고 고등학교 정도로만 주자고 하는 거고 또 두 번째는 우리 이렇게 예산을 반납할 때는 이 100% 다 준다 해도 예산을 반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수혜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대학교까지 늘리자는 얘기지 이걸 갖다가 우리가 대학교 학생들한테 예산을 주는 걸 갖다가 우리가 다시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을 또 다시 세워서 주자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새마을은 중·고등학교에 장학금을 줬지만 타 부서에는 타 단체는 장학금 주는 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또 다시 조례를 만들어서 장학금을 주자는 건 아니고 이것은 기이 주던 걸 조금 수혜자를 그것도 중·고등학생에 수혜자가 없으니까 대학생한테 수혜자를 늘려 준다는 건데 이걸 집행부에서 타 단체에 이런 예가 없다고 이거를 핑계를 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지금 제7조에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아, 제6조제2항에 ‘장학생은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비율이 1대 1로 유지하도록 선발하되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했는데 지금 우리의 목적이 중·고등학생 대상이 없어서 대학생으로 높이는 거기 때문에 그 지역의 중·고등학교 대상자가 없을 때 대학생으로 올라가야지 이걸 1대 1로 한다면 그 지역에 고등학생이 탈 수 있는데도 대학생에게 돌아가고 이런 것은 지금까지 새마을장학금 주는 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항도 삭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삭제가 아니라 ‘고등학생이 수혜자가 없을 때 대학생으로 수혜자를 늘린다.’ 이런 조항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제6조에 ‘5%로 한다.’를 ‘도회지는 5% 이내로 하고 군단위는 10% 이내로 한다.’ 이렇게 조항을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