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연만흠 의원 발언
연만흠 위원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제안이유에 인터넷 디지털방송 사업을 전문인력과 방송시설을 갖춘 전문기관 즉 충북지식산업진흥원에 위탁하려고 하는 것인데 주요내용을 보면 인터넷 디지털방송시스템 구축 및 운영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시설이 이미 갖추어져 있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갖추어서 하려고 그러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우선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다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제안이유에서 보면 각종 시설이 전부다 지식산업진흥원에서 다 갖춰져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내용을 보면 아직 갖춰져 있지 않아 가지고 앞으로 갖추어서 방송을 한다는 이런 내용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기왕 질의를 드린 김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방송이 타 시·도에서도 일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인천이나 부산, 강원도 이런 곳에는 지금 하고 있는데 이미 인터넷방송을 실시하고 있는 이런 타 시·도에서 방송한 성과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알아본 것이 있으면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강원도 같은 데서도 인터넷방송을 해서 180만명 이상 접속하고 나가고 해서 거기는 타 시·도에 비해서 효과가 큰 것으로 신문지상에 보도가 됐었습니다.
이런 데를 잘 벤치마킹 하셔서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하시는 방송사업이니 만큼 그 효과가 아주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입니다. 거주 외국인을 지원하는 것은 큰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어떤 특성을 살려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지난 10월에 행정자치부에서 발표한 우수사례를 보면 경상남도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 원어민 강사를 양성했고 전라남도 목포에서는 외국인 ARS콜센터 설치운영 또 전라남도 곡성군에서는 결혼이민자 사이버 지원체제 구축 이런 특색있는 사업들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이와 비슷한 어떤 특색있는 계획을 갖고 계시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반지원 타 도에서 다 하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지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제가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다른 지역에서 하지 않는 특색있는 이런 어떤 지원책을 계획을 하셔가지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만흠 위원입니다. 우선 이 개정조례안을 내주신 민경환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주요내용을 좀 보면 주요골자는 방금 전에도 설명해 주신대로 중학생들이 지금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새마을지도자 중에서 대학생 자녀를 지원하는 조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또 그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번 같은 경우에 장학생을 선정할 때 보고체계를 ‘20일 이내에 새마을운동중앙회장’에서 ‘30일 이내에 도지사’로 바꾸는 것, 또 7%에서 5%로 축소하는 조정안 또 몇 가지가 있는데 이 내용은 현실적으로 좀 맞지 않아서 현실에 맞게 맞춰 놓으신 건지 아니면 어떤 관련 규정에 의해서 이걸 정해 놓으신 건지 민의원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예산을 해 놨는데도 대상자가 없어서 못 주는 상태인데 퍼센티지를 올려서 더 많이 지원한다고 해도 충분한 거 아닙니까? 줄 장학생이 없어 가지고 지금 반납하는 실정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퍼센티지 수를 높여도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충분히 돌아가지 않나 생각인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 도시와 시골의 차이가 많이 날 걸로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민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시골로 가면 전부 고령화가 되고 보니까 물론 새마을지도자라든지 부녀회장 하시는 분들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이미 70세가 넘으신 분들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차피 대학뿐만 아니라 이미 다 출가를 시키고 손주까지 다 보신 분들이 새마을지도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개중에 좀 젊은 분들이 남녀지도자들 100분 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시골에서 5%로 퍼센티지를 낮춰준다면 사실상 지금 현재 예산상 반납하고 있는 실정 그대로 조례가 만들어져도, 개정이 돼도 역시 못 받는 이런 현상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못 받는 거 퍼센티지를 축소시킬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릴 거 같으면 시골하고 도시하고의 그 고령화가 시골이 돼 있기 때문에 도시에서 5%~7%, 2% 차이라고 하지만 거기서는 엄청 여러 명의 인원이 차이가 나지만 시골이라는 데는 글쎄 10%로 한다고 그래도 자녀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또 몇명 더 제외시킬 학생이 있다면 심의를 잘 해서 진짜 줘야될 사람들한테 충분히 줄 수 있도록 예산을 반납하지 않고 줄 수 있는 방법을 하자면 5% 가지고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시골에는 좀더 높이 상향 조정을 해줘도 될 거 아니냐 하는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연만흠 위원입니다, 감사청구권자의 연령기준은 2006년 1월 11일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개정에 따라서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조정이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청구심의회 위원 자격기준도 2005년 8월 5일 시행령 개정으로 보완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7년 3월입니다. 지금까지 개정이 안 되고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뭐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부서보다도 우리 감사관실은 공직기강이라든지 또 업무태만이라든지 감사하는 부서인데 이런 부서에서 이런 조례 개정도 좀 일찍 서둘러서 바로바로 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늦어진 거에 대해서는 글쎄 좀 의아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 도청에서는 주민감사청구제도를 당분간 운영을 해 오셨는데 지금까지 문제점이나 보완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현재까지의 우리 조례를 가지고 운영해 오면서 큰 문제라든지 보완해야 될 사항은 없다는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