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필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조례안 5건입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이 보충질의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조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연간 운영비가 2억 정도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하고 지금 초기 설치비가 4억3,000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이미 거의 방송장비 대부분이 설치가 돼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기이 설치된 자금은 국비 지원된 걸로 설치가 된 겁니까?
아니면 국비와 도비 같이 지원 받아서 설치가 된 겁니까? 아니, 도비가…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 싶은 거는 도비가 벌써 지원이 됐다는 거는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가 설치가 안 됐는데에도 불구하고 도비가 이미 지원됐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도 되지 않았는데 지식산업진흥원에다가 수탁기관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가 선행되고 여기에 의해서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그 절차에 의해서 도비가 거기 지원되고 설치가 돼야 되는데 이미 도비가 지원돼서 설치가 됐다면 이건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이미 돈이 투자가 됐다면 잘못된 거라는 지적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압니다. 멀티미디어지원센터에 관계돼 가지고 국비하고 도비가 들어와서 이미 그거는 투자가 됐다는 말씀이시고 인터넷방송사업은 추가로 멀티미디어지원센터와 같이 연계시켜서 하려고 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사업비도 지금 현재 추가 요구, 초기설치비 이미 서버 같은 것도 다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요? 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런데 지금 또 돈을 받아서 서버 같은 거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나요?
전반적인 사업계획서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지금 인터넷방송국 앞으로 운영계획서 또 사업계획서 이거 지금 나와 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가능합니까?
그리고 향후 아까 운영비 관련돼 갖고 또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그 계획서 지금 이 사업계획서에 보면 언제까지 계속 도비를 지원 받을 거고 아니면 어떻게 상업방송이라든가 배너광고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수입을 창출할 건지 이런 부분은 결정된 거 있습니까? 계속 도비만 가지고 운영해 나갈 계획인지 아니면 민간에 광고수입 같은 것을 좀 받을 계획도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 지적이 있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존에 광역자치단체에서 인터넷 방송국을 운영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 앞으로 도정홍보 관련돼 가지고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보관실이라든가 또 기업유치 담당하는 경제투자본부라든가 또 농산물 소개하는 농정본부 이런 실·국하고도 긴밀한 유관기관의 협조가 필요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약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공보관실에 전부 창구를 일원화 시켜가지고 지금 인터넷 방송국의 채널을 콘텐츠 제작하고 기업 홍보하고 이런 걸 전부 공보관실하고 이렇게 연계시켜서 하겠다 그런 복안이신가요? 그 장비 이런 예산지원 부분만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하고 나머지 실질적인 업무 같은 거는 공보관실하고 협조해서 하게끔 이렇게 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좌석 정돈을 한 후에 계속 하겠습니다.
정책관리실 관계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퇴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좀 준비를 하시는 거 같은데 위원장이 먼저 그럼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를 보니까 우리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이 지금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몇 군데가 지금 현재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까? 전라북도도 있고 또 기타 광역단체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그렇게 하고 여기에 조례안을 보면 지금까지 몇 가지 여기 자문위원회 보면 제7조제1항에 보면 자치행정국장, 복지여성국장,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국장, 충청북도지방경찰청 보안과장, 노동부청주종합고용지원센터장, 법무부청주출입국 관리사무소장 이런 식으로 딱 직위까지도 명시를 했는데 전라북도 조례 같은 걸 보면 이런 직위 같은 걸 굳이 안 했더라고요. 경찰서 예를 들어서 관계공무원 이렇게 지금 했는데 우리 충청북도 자치행정국장이나 복지여성국장 이런 식으로 딱 교육국장 이렇게 못을 박았을 경우 나중에 이 직위 같은 것 또 조직개편안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직위가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때 가서 이 조례를 또 바꿔야 될 텐데 전라북도마냥 포괄적으로 경찰서 관계자 예를 들어서 교육청 관계자 이렇게 노동부 관계자 이렇게 해 놓으면 굳이 또 나중에 조직개편 때문에 직위가 바뀌더라도 조례를 개편 안 해도 될 텐데 굳이 이렇게 직위까지 딱 명시한 이유가 뭡니까?
전라북도 조례를 보니까 전라북도는 교육청, 경찰서, 교육지원센터, 출입국관리소 등 적정 직위에 있는 자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 조례는 너무 이게 구체적으로 직위를 명시해 놔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직개편안이 돼 가지고 했을 경우 그럼 직위가 또 바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지금 보면 그리고 여기 자문위원회 임기 위원회 임기를 보면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죠.
그런데 이게 보니까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전라북도 조례 같은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들에 대해서는 연임을 못하겠끔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우리 충청북도 조례에는 연임은 가능하도록 했거든요.
이 차이는 또 뭡니까?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죠. 2년으로 연임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행정서비스 리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강태원 의원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태원 의원님,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셨지만 200인 이상으로 굳이 하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시·도에서도 200인으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하신 건지 아니면 특별히 다른 이유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콜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이 있으면 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특별한 이견 없으십니까?
집행부에서 생각하시는 어떤,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집행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중복이 되기 때문에 굳이 주민감사청구제도도 있고 하니까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강태원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면… 강태원 의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행정 편의 차원에서, 주민 편의 차원에서 이 리콜제도는 꼭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경상남도 같은 데는 주민생활지원과가 없기 때문에 행정과로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한다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마는 주민생활지원과가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그 생활의 불편한 거라든가 이런 거를 들어주는 민원창구 역할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 보고요. 지금 리콜위원회가 있어서 거기 위원회 간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어떤 민원 같은 업무적인 거나 이런 보조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거기에 대해서만 보조업무를 하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행정서비스 리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민경환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연만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3억990만8,000원이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에 계속 예산이 계상돼 왔고 지금 집행된 내역을 보면 2005년도에는 집행잔액이 7,837만3,720원, 그러니까 7,800만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고요. 2006년도에는 1억563만5,570원, 그래서 1억500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됐는데 2005년도보다 2006년도가 급증했거든요.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다면 이 사업예산을 당초예산이라든가 이럴 때 예를 들어서 줄였다든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특단의 대책도 없이 계속 진행돼 왔다는 거는 예산의 효율적인 면에서 굉장히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었다고 위원장은 이렇게 지적하는 바이고요.
지금 2004년도에도 이렇게 감소추세가 있었을 텐데 왜 여태까지 이걸 조정을 안 하고 대책도 안 세우고 계속 그냥 방치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예산집행의 효율성이나 사업계획을 적정하게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지금 이 조례는 아까 말씀드린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시골에서 고령화 인구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된 걸로 나타나고 있고 현실적으로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부분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간담회나 이런 부분에서 논의가 됐었던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농촌, 특히 요새 FTA 등으로 고통받는 농민이라든가 농촌 이런 부분에 농민들한테 나름대로의 혜택을 주는 쪽에서도 어떻게 보면 바람직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그럼 내년에도 이런 예산부분이라든가 이런 사업계획을 계속적으로 이대로 진행할 건지 아니면 어떤 계획 같은 게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허락하신다면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여 협의한 내용을 부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좌석을 정돈한 후에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관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위원회 일정 모두가 종결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동의안 1건, 건의안 1건, 조례안 7건 등 총 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비회기 중에도 나오셔서 현장확인을 해 주시면서 하이닉스 충북유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제25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