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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민경환 의원 5분자유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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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제위원회 민경환 의원입니다. 우선 충청북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필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충청북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충청북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85년 도서벽지 지역부터 부분적으로 도입된 중학교의 의무교육이 2002년 신입생부터 대도시 지역까지 전면 실시됨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장학금지급대상자인 중·고등학생 중 중학생은 의미가 없어지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장학생 수혜의 대상자 중 현실과 일치하지 않는 중학생을 삭제하는 대신에 대학생을 추가하였고 안 제3조에서 새마을지도자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 받는 자는 제외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장학생 선정시 보고체계를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새마을운동중앙회장”에서 “도지사”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장학생의 정원을 시·군당 새마을지도자 수의 7%에서 5%로 축소 조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하되 대학생은 매년 고등학교 공납금 전액의 최고 금액 120%로 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필용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안한 충청북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학교의 전면적인 의무교육 실시와 더불어 현실과 동떨어진 조례의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