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화수 의원 발언
김화수 위원입니다. 제7조제2항에 문의면 지역의 상가나 식당에서 15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입하고 식사를 하고 당일 그 영수증을 제시하는 경우 2매 했는데 30명이 합산해서, 단체를 기준으로 30명이 합산해서 15만원입니까? 아니면 10명이나 20명이 15만원을…, 관람객에게 주는 인센티브는 30명이 입장을 해야 단체로 인정을 하고 15명당 1매씩 해서 2매씩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30명이 밥을 먹거나 이래야지 15만원 이상의 밥을 먹거나 이래야지 2매를 주는 걸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아니, 지금 단체라 하면 30명 이상을 단체라고 칭하지 않습니까? 물품구입에는 30명의 상한선이 없고 10명이 와서도 예를 들어서 물건을 사거나 식사를 하는 것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15만원 이상이라고 지금 만들어 놓으신 거 같은데 예를 들어서 물품을 구입했을 때 기념품을 사거나 이렇게 했을 때 15명이 15만원 이상을 구입해도 가능한 겁니까?
이 문제도 6개월을 상한선으로 두는 게 어떨까요? 무료입장권을 6개월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도록. 일반적으로 우리가 스포츠클럽이나 골프연습장 이런 데 회원으로 등록했을 때 6월 이상 사용을 안 하면 사용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료입장권 한번 받은 것을 장기간을 놔뒀다가 다시 온다는 것은 그러니까 관광버스 기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주는 거니까 6개월 이내에 사용을 하지 않으면 무효로 처리한다든지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래야지 관광버스 기사가 상수허브랜드 왔다가 아, 유효기간이 얼마 안 남은 무료입장권이 있는데 거기를 한번 가야 되겠다고 하고 더 올 수 있는 그런 게 될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