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한창동 의원 발언
한창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은섭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청남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편된 충청북도 행정기구에 맞게 직명을 변경하고 관람시간 및 관람대상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은 물론 관람객 모집을 위한 인센티브제 및 연수 기능을 도입 시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제4항중 「청남대관리사업소 총무과장이」를 개편된 행정기구의 직무에 따라 「청남대관리사업소 운영과장이」로 변경을 하고 제6조제2항의 청남대 관람시간을 현실운영에 맞게 하절기를 2월에서 11월로, 동절기를 12월에서 1월로 조정함은 물론 관람객 모집을 위한 인센티브제 및 연수시설 도입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7조제4항 및 제11조제1항제5호에 관련사항을 정하고 정신질환자라도 청남대를 입장·관람할 수 있도록 제9조제1항제1호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충청북도 청남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청남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문의면 지역의 상가나 식당에서 15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식사를 하고 당일 그 영수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2매를 준다는 것은 문의지역의 식당, 단체가 됐든 뭐가 됐든 같은 계열로 생각해도 될 거 같은데요.
물품구입을 했다든가 식당을 이용했을 경우 단체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여기 근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단체를 꼭 한정을 해야 되나요? 청남대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일도 있지만 무료입장권은 별도로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기간은 상관없을 거 같은데.
제가 이거 대표발의를 했습니다마는 간담회석상에서도 위원들의 의견이 분분했는데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아까 말씀대로 일부 기간을 뒀다가 그 후에 사업이 미진할 경우에는 재개정할 수 있는, 제가 발의했습니다마는 여기서 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걸 간담회에서 건의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