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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송은섭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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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 청남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청남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한창동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위원님. 잠깐만요.

집행부에서 나와 계신데, 어떻게 발의 의원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발의 의원께서 집행부측에 조언을 부탁드리면 거기서 답변하는 그런 식으로…, 발의하신 의원님 답변하세요. 타당하신 견해 같은데요.

이 문제를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것을 조례에다가 넣을 수는 없고요. 규칙에 이것을 반영하는 방안이, 어떻게 규칙에 반영하시겠습니까? 지금 김화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유효기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입장권의 시효기간을 6개월로 하는 것을 명시하도록 이렇게 해서 조례안 개정사항이 아니고요. 운영할 적에 그것은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시고 청남대관리사업소장께서는 아무리 좋은 제도가 생긴다 해도 이것이 홍보가 많은 관광업체 그쪽에서 알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적극 전국관광업체에 홍보를 할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을 연구 검토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청남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청남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결해 주신 조례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