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종갑 의원 발언
박종갑 위원입니다. 지금 이영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산물 환경친화적 수송체계 개선 시범사업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기술보급과장님이 직접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마이크 앞에 이 앞에 나와 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기술보급과장님, 어느 분이세요?
다기능복토직파기하고 광역살포기하고 저희한테 예산요구를 할 때 설명자료에 7대 때부터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몇 개소 몇 개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3개소라면 예를 들자면 청원군, 청주시, 음성군 이런 식으로 분명히 부기를 해 달라고 7대 때부터 요구를 했어요. 이런 것들을 먼저 시정을 해 주시고요.
우리 동료 이영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시범사업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기이 우리 농정본부 축산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은 틀림없이 자제를 해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자제하실용의가 있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 지금 오찬시간도 다 되어 가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셔야 되니까 쉽게쉽게 답변하세요. 지금 그렇게 해야 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좀전에 원장님 답변 말씀대로 기이 시범사업으로 공급된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효과가 나왔죠, 성과도 나오고 효과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이렇게 시범사업을 해 보니까 이런 성과가 나왔다라고 해서 이 사업을 축산과로 이관시켜 줘야죠. 계속 시범사업으로 하면 안 되죠.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계속 시범사업으로 할게 아니라 축산과에서도 이 사업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도. 그러니까 시범사업이라는 꼭지를 달지 말고 축산과로 사업부서로 넘겨 가지고 축산과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있느냐라고 질의를 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세요.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나오신 김에 답변 좀 하세요.
농촌 노동력 절감을 위한 광역살포기 시범사업은 어디를 주는 겁니까? 어느 시·군이에요? 이것도 신청을 받아 봐야 됩니까?
아니 그러면 저희 도에서 이렇게 사업물량을 확보를 해 놓고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내려보냅니까? 아니면 각 시·군으로 보조내시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미 보조내시가 내려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다기능복토직파기는 어느 지역을 줍니까? 3개소라고 그러는데 어느 지역을 주는 거예요? 3개소가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과장님 답변말씀 대로라면 이것 3개소 만큼은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 쉽게 말씀하세요. 3개소가 어느어느 시·군이에요?
국비를 받았든 시·군비를 보탰든 도비를 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적어도 예산요구를 해 가지고 예산심의를 받으러 올 정도 되면 이런 정도 파악은 해 갖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3개소라고 했으면 어디 3개소인가는 알고 들어 오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국비가 되어 가지고 시·군비 해서 보태면 100%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60% 짜리가 된다라면 시범사업은 광역살포기라든지 수송체계 개선 시범사업 이런 것은 이미 농정국으로 이관시켜 줬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7대 때부터 요구를 했는데 몇 개소 꼭 이렇게 부기를 해 가지고 기술원에서 는 들어와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말씀도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도에서 예산을 확보를 한 다음에 시·군에 신청을 받아서 내려보내 줍니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죠. 지금 이 말씀대로 다기능복토직파기같이 여러 군데에서 요청이 있을 때 도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시·군에다 나눠줘야 원칙이죠. 도에서 확보를 해 놓고 시·군에다가 “니네들 한번 해 볼래?”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나눠줘서는 안된다는 말씀이죠.
앞으로는 사업 그렇게 하시지 말고요. 과장님 들어가 주세요. 발언권을 얻는 김에 위원장님 아주 생활기술과장님한테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이 명가음식축제의 증감사유에 보면 도비8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생활개선과제평가 및 경제특별도 선포 후속조치 이렇게 했거든요. 이 경제특별도하고 우리 충북명가음식축제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 계속 상임위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질의를 하는데요. 이 사업비 800만원 속의 산정근거에 보면 전시홍보물 출품보상을 하죠? 좋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 생각으로는요. 내가 내 물건을 가지고 내 솜씨자랑을 하러 나오는데 과연 돈을 받고 나와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좀 안타깝거든요. 잘 알았고요.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소비자농업그린투어 이것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게 경제특별도 혁신사업에 올라가 있다면 5개년 계획안에 들어가 있나요?
그러면 본 위원이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소비자농업 그린투어라고 해 가지고 예산을 1,800만원 요구하셨는데 우리 민경환 위원님이 자료도 요구하셨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우리 12개 시·군을 다 순회를 할 겁니까? 그러면 임차료 10회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산정이 된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도 똑같이 막연한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일단 혁신사업에 올라가 있고 경제특별도 후속조치로 이런 사업을 한다라면 경제특별도 선포식을 언제 했습니까? 꽤 오래 전에 했죠? 그러면 이런 구체적인 계획들을 벌써부터 준비를 해 가지고 각 시·군에 문서 시달을 해 가지고 벌써 답변자료 받아 가지고 계획 수립이 돼 가지고서 어떤 시·군이 몇 회, 어떤 시·군이 참여, 어떤 시·군이 불참 이것까지 나와줘 가지고 이런 계획들에 의해서 이 사업비가 요구됐어야죠.
지금 우리 좀 전에 과장님 답변하신 거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연하게 사업비를 요구하실 게 아니고 임차료도 40만원에 10회라는 걸 막연하게 하신 것 같아요. 과장님 답변말씀대로라면 청주에서 청주사람들이 실내체육관에 집결해 가지고서 분평동 가는데도 40만원 줍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막연하게 하면 안 되죠. 설명이 부족해도 좋고요.
본 위원이 이해를 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해를 하고 시간관계상 동료 위원님들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어쨌든 농업기술원에다 지적을 꼭 하고 싶은 것은 모든 사업비를 요구를 할 때 예산요구를 꼭 어느 시·군인가, 몇 개소 몇 개소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그리고 또 분명히 원장님께서도 답변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시범사업이라고 꼭지를 달지 말고 분명히 사업부서인 농정국으로 이관시켜줄 것은 빨리빨리 이관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라는 지적을 합니다. 어쨌든 농업을 위해서 늘 고생하시는 원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농촌·농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입니다. 우선 농정본부 소관의 세출예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좀 질의를 하고서 본위원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3,000억 가까운 예산 중에 축산팀의 예산을 보면 3%정도 약 100억 정도 가까운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 축산팀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우리 일반 농사분야를 축산소득이 앞질렀다는 것 내용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는데 이 예산액의 프로티지를 보면 농산지원이 30.7%로 가장 많고요.
그 다음이 농업정책팀이거든요. 그리고 산림녹지팀이고요. 그렇다라면 향후 한·미 FTA도 결정이 됐고요.
국회 비준만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 축산팀장님의 나름대로의 복안을 이 자리에서 한 말씀만 해 주세요.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 해 주셔야 되고요.
이번 FTA 협상에서 쌀은 제외가 됐죠? 그러면 일반 농사소득분야에 축산소득이 앞질렀다는 거는 상당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라면 이번 한·미 FTA에 협상이 타결되면서 축산분야에 지금 소고기 부분만 하지 깔끔하게 타결이 정리가 안된 거죠?
뼈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만남았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정리가 다 된다라면 우리 축산농가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것이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라면 일반농사 소득을 앞지른 축산소득이, 축산농가들이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축산팀장님께서 하셔야 될 역할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박성수 팀장님한테 포괄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7대 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WTO대책팀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 가지고 WTO대책팀이 아마 구성되어 가지고 운영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없어졌죠? 대응반을 구성을 한 거지 조직관련 부서에서 공식적으로 조직을 받은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농정본부에 그게 문제예요.
본 위원이 7대 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대비해 가지고서 아까 우리 이대원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지 않습니까? 8,000만원 가지고 용역 주면 뭐 할거냐 8억 갖고도 부족할 텐데 이런 지적들을 하셨잖아요. 바로 본 위원이 이런 것들을 보고 WTO대책팀을 빨리 구성을 해서 운영해라 경상북도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김재욱 군수님이 농정국장 하실 때 그때 WTO대책팀을 만든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한국하고 미국하고만 FTA 체결하고 말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중국하고도 얘기가 되고 일본하고도 얘기가 되고 수도 없는 여러 국하고 얘기가 되고 있는 마당에 지금 본부장님이 안 계시니까 주무 팀장님한테 분명히 요구를 합니다. 빨리 대응을 할 수 있는 팀을 만드셔야 됩니다.
여기서 용역만 8,000만원짜리 주고 그렇게 한다고 어떤 대안이 나오는 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라면 조직관리부서하고 빨리 상의를 하셔 가지고 적어도 장기적으로 미국하고 FTA가 체결되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나라들하고 협상이 될 것을 대비해서 지난번에 WTO대책팀을 구성했듯 이런 대응들을 빨리 우리 농정본부에서 해 주어야 된다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이고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다루기 전에 그걸 꼭 참고로 해 주시고요.
우리 축산팀장님이 직접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으네요. 사항별설명서 307쪽이고요. 설명자료는 120쪽이 되겠습니다.
조사료가공공장인데 이게 부기가 잘못된 거 같죠? 부대시설 및 장비지원, 조사료가공장이 맞는 거죠? 여기에 제천, 보은, 음성 해 가지고 3개소에 4억8,000만원을 지원하는데 여기 지금 1차로 지원이 됐죠?
그러면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셔야 되니까요.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보은에는 참여하는 조합원수가 몇 명이에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본 위원이 알고 묻는 거니까요. 법인에 참여농가가 36농가예요.
제가 다 확인했으니까, 왜 이렇게 숫자를 나열해서 팀장님한테 말씀드리느냐 하면 사업이 우선사업이 있고 나중사업이 있죠? 그러면 여기 충북우유조합은 왜 빠져 있습니까? 충북우유조합도 분명히 여기 사업비 1억5,000 요구했거든요.
아니 충북우유조합은 충청북도의 옥천만 뺀 나머지 11개 시·군이 다 참여하잖아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11개 시·군이 전체가 활용을 하는 충북낙농협동조합을 우선지원 해야 됩니까? 9농가, 36농가가 모여서 하는 법인에다 우선지원을 해야 되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사업이 우선사업, 나중사업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우선 지원해야 되겠어요? 과장님 판단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좋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솔직하게 인정을 하시니까 좋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9농가에 1억6,000을 주고 36농가에 1억6,000을 주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제천축협이나 충북낙농협동조합 같은 조합에다 우선 사업을 먼저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 생각이었고요.
주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다 똑같은 법인에다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라면 보은도 주고 당연히 음성도 줘야죠. 그렇지만 사업이 우선사업이 어디고 나중사업이 어디라는 것은 과장님이 분명히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말씀대로 돌아오는 추경에서라도 꼭 그것은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지금 과장님 답변말씀대로 본예산에 3억을 해줬는데 1억5,000을 더 요구를 했다라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4억5,000을 가져야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데 지금 사업 마무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가 우선이고 어디가 나중이냐라는 말씀을 자꾸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급한 사업이거든요. 그렇다라면 빨리 마무리를 해서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재삼 드립니다. 원예유통팀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수출농산물 가공공장 시설 현대화에 5억을 요구를 하셨는데 이 투자계획에 보면 사업비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도비가 9,000만원이고 시·군비가 2억1,000만원이고 기타가 2억인데 이게 계는 5억인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본 겁니까?
이 내용물이 잘못된 겁니까? 이게 뭐가 잘못된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지원범위도 보면 업체당 1억원씩을 주는데 밑에 사업비는 5억으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위에 사업량을 보면 5개소를 준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돈은 도비 9,000만원, 시·군비 2억1,000만원, 기타가 2억 그럼 이게 5억 맞죠? 5억 맞네요. 그러면 이 사업비를 업체당 1억씩을 주는데 업체당 어떤 기준에 의해서 1억씩을 줍니까?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셔야 되니까. 여기에는 전통식품까지 포함이 됩니까?
그러면 과장님, 혹시 청원과수영농조합 화재사건 난 데 다녀오셨나요? 글쎄 전통식품도 수출을 하는 가공공장은 분명히 된다고 그랬죠? 그럼 이것 선발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수출실적대로 줍니까? 5개 업체를 1억씩 준다고 했는데 수출실적별로 5개를 딱 잘라서 줍니까? 그러면 신청을 안 받아보고 이게 예를 들어서 개소수가 3개소밖에 없다면 어떻게 돼요?
예산 반납하나요?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셔야 되니까,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 하셔야 되니까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못자리Bank에 대해서 한 가지 답변이 미흡한 것 같아 가지고 하겠습니다. 못자리Bank가 지금 계절별로 볼 때 지금 이미 끝났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필요하다라면 2회 추경에서 해야 맞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게 분명하죠? 동의하시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또 드리느냐 하면 저희 의원들이 발의를 해 가지고서 이게 보급사업으로 확대보급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집행부에서 못자리Bank가 뭔지 몰랐었어요. 7대 때부터 시작이 된 사업인데 농민들 호응도가 상당히 높고 좋기 때문에 이 사업이 확대 보급사업으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작이 되는 건데 처음에 청원하고 괴산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자꾸 지금 진천 말씀하시는데요.
위원장님께서는 지금 여담 삼아서 지사님 계시니까 드리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진천에는 이것 주는 것을 진천에서 반납을 했거든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것 줘야 돼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모든 사업은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지원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 우리 농정본부에서 이렇게 배정해 가지고 여기는 안 줬으니까 조금 덜 줬으니까 이렇게 얹어서 주는 것도 좋아요. 형평에 그것도 맞으니까.
그러나 안 하려고 하는 사람 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하려고 하는 사람 줘야지 고마운 것도 알고 열심히 하고 사업이 잘 되는 거죠.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해야죠.
그래서 저는 그것 반대하거든요. 어떻게 반납한 시·군을 줍니까? 그것도 더군다나 2회 추경에서 줘도 충분한데 공기 한 달이면 가능해요.
지금 사업소장 하실 때 거기서 직영으로 하셨으니까 그런 모양인데 사업자한테 맡기면 한 달이면 이것 못자리Bank 가능한 거예요. 충청북도에서 1호로 지은 게 우리 내수위탁영농에서 지었어요. 아니 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데 더 줘야죠. 아니 다른 사업을 줄여서라도 해 줬어야죠. 이게 의원들이 권장한 사업이었는데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죠.
예, 알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어쨌든 모든 사업은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팀장님 말씀대로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 팀장님 복안대로 그렇게 하시는 것도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가급적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사업을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꼭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산팀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가축공제보험료 지원이 있는데 117쪽이고 설명서는 306쪽입니다. 이게 가축공제사업이 신청하는 농가가 300호 정도밖에 안 되나요, 축산팀장님?
아니 지금 팀장님 답변말씀대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300호는 너무 적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팀장님 답변말씀 대로 막연하게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잠정 300가구를 해 보니까 가입률이 90%밖에 안 되더라라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다라면 지금 답변말씀 대로 브루세라가 국가전염병인데 그렇다라면 브루세라가 작년 11월달 이후는 80%, 올 4월달부터는 60% 보상밖에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 그런 걸 대비해서 농가들이 이걸 상당히 선호를 할 텐데 이게 저희가 도비를 5,000만원 주고 시·군비를 7,500만원 주고 이것 3억7,500만원 기타 밑에 보조율을 보니까 기금은 축발기금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 상당히 선호들을 하실 텐데 왜 300호라는 걸 딱 명시를 했는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신청을 받아서… 그러면 제가 팀장님 이 300호라는 거를 어떻게 산출을 해서 사업비 요구를 했느냐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300호라는 게 적을 걸로 보거든요. 적다고 생각하세요. 많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팀장님은 이것 가지면 될 것이다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저도 소하고 사슴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올해부터는 이것 공제를 들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는 25%가 기타 자부담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축협에서 10%나 15% 더 보조해 주죠? 그래서 이 300호라는 건 적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서 그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