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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영복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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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복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73페이지에 보면 농촌지도자 회장단 선진농업 연수 해 가지고 예산요구가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잘 선정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농정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업경영인들이 매년 해외연수를 하고 있는데 기술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희들은 처음 제가 보는 것 같아서 사업선정은 잘하셨는데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또 어려운 부분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 사업량이 20명으로 돼 있는데 지도자가 16명인데 도 4명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또 도의 공무원 1명은 이해가 가는데 시·군에 3명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 회장단 구성이 12개 시·군 회장이 모여서 회장이 있고 부회장이 있고 총무가 있는 게 아니고 도 전체임원이 따로 있구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단위 회장 따로 있고 시·군 회장은 별도 따로 있는 겁니까? 그러면 이해가 가겠고요.

그 다음 공무원 시·군 3명은 선정하는데 여러 가지 잡음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텐데 꼭 시·군을 넣어야 돼요? 글쎄 시·군 공무원 선정하는 과정에서 큰 무리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해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179페이지입니다. 축산물 환경친화적 수송체계 개선 시범사업으로다가 예산이 도비 1,800만원, 시·군비 1,800만원, 기타 2,400만원 해 가지고 6,0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돼야 될 사업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시범사업으로 해서는 안 될 사업 아닌가 싶습니다.

기존에 이것은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군별 차량 보유하고 있는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사용내용은 알겠는데 그럼 여기 4.5톤 1대인데 지금 어디로 갑니까? 글쎄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그럼 지금까지 이 차량이 없었으면 청원군은 어떻게 수송했어요?

이해가 안 가는데 개별적으로 수송을 하는데 없어서 지원을 한다, 그러면 이것은 협회로 주는 겁니까? 그래서 사업비가 청원군에 없다면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시범사업이라고 토를 다는 것은 시범사업은 처음으로 선을 보이는 게 시범사업 아니에요? 그런데 하고 있는 것을 시범사업으로 토를 단다는 것도 잘못된 것 같고요.

또 제가 이해 안 가는 부분인데 시·군별로 여태까지 이런 차량이 없이 수송되고 있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시·군별 보유현황을 가지고 계신다니까 그 자료 좀 이따가라도 보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영복 위원입니다. 현재까지 못자리Bank 지원사업을 시·군별, 사업자별 내역 좀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입니다.

먼저 보충질의 한 가지 하고 하겠습니다. 우리 권광택 위원이 고대 질의하신 산악레포츠 시설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궁금해하는 부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기준보조율을 보면 도비 보조내시가 도대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보조가 되는지 이 사업만 특히 도비 70%고 시·군비가 30%인데 이것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뭐 보조비율을 지금 설명하신 대로 이해를 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지사가 약속한 사업이다 보니까 돈을 주기 위해서 보조비를 맞춘 건지 저는 그런 의아심이 갑니다. 그런데 다른 사업비는 도비사업이 70% 보조하는 게 특별히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준 없이 임의로 보조비율을 맞추는 것은 저는 자꾸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한 가지 더불어 고대 질의에 답변을 언급을 하셨는데 왜 굳이 이것을 산림녹지팀에서 이 사업을 맡아 했는지 저는 또 이해가 안 갑니다. 머리 속에 산악이라는 타이틀이 붙어 가지고 산림녹지팀이 맡았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다른 부서에서 했어야 할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하여간 의욕적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사후 관리를 잘해서 성공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사업설명자료 80페이지 못자리Bank 지원사업입니다.

못자리Bank 지원사업을 본예산에 7개소가 예산이 성립이 되어 있는데 또 추경에 1개소가 올라왔거든요. 추경에 1개소를 또 다시 예산을 편성하게 된데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업부서가 진천군에 가면 또 예를 들어 보은군에 가면 사업자 선정은 군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현황파악 자료를 요구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건데 묘를 육묘해서 판매를 할 때 가격이 예를 들어서 청원군은 1,800원 한다고 우리 박종갑 위원한테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다른 데는 또 2,000원이 넘어가는 시·군도 있어요. 100% 보조금 다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어떤 이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가서는 안 맞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법인이라는 타이틀은 걸려 있지만 돈을 벌기 위한 사업을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관리도 우리가 도비 보조를 해 주니까 관리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못자리 판매내역은 아직 금년도 판매가 안 되고 있을 텐데 파악해 보셨어요? 하여간 예산만 세워서 보내줄 게 아니라 관리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93쪽 친환경농산물 육묘장 냉방시설 설치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당초예산에 예산을 도비 4억8,700, 시·군비 4억8,700, 자부담 1억820만원 해서 총 10억8,200만원 예산을 당초예산에 편성했는데 또 추가로 예산이 우리 도비 1억, 시·군비 1억 또 기타 자부담 2,200 해서 올라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충청북도 내에도 육묘장이 몇 군데 있죠? 개인이 하든 뭐하든 간에. 지금 친환경이라는 타이틀이 왜 붙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데는 지원해 주는 것 일절 없죠?

글쎄 냉방시설을 갖춘다는 것은 첨단시설을 갖춘다는 얘기인데 한번 본예산에서 예산을 하여간 다 확보하지 못해 가지고 세웠다고 해서 추경에 또 이렇게 예산을 세워주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사업부서가 오창농협인데 오창농협에서 부족부분 좀더 부담하면 되지 이것을 전부 이렇게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다른 법인에서 예산 요구하면 해 줄 수 있습니까? 지금 설명하신 내용은 본예산 심의할 때 충분히 들은 내용이고요.

저는 추가로 올라온 부분이 이게 잘못됐지 않느냐 해서 짚어서 말씀드린 사항이고 사실상 여기서 육묘를 생산해서 어쨌든 그냥 주든 안 할 테고 판매를 할 겁니다. 판매를 하면 기존 개인이 사비를 들여서 투자해 가지고 육묘장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큰 타격을 받을 테고 또 여기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해줬다고 그래서 오창농협에서 그냥 이것을 주지는 않을 겁니다. 이것이 전부 판매로 나갈 텐데 어떻게 보면 형평성이 떨어지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간단하게 친환경육묘하고 일반육묘하고 비교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도내 육묘장 현황 있잖아요? 개인이 하는 육묘장이 됐든 도내 육묘장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으로요. 금일로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