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심흥섭 의원 발언
심흥섭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여성국장님보다도 우리 보건위생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고 계시고 또 우리 공공의료서비스 차원에서 지금 충주의료원 이전 신축이 상당히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인 만큼 본 위원이 질의를 해야 될 거 같아서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사항별설명서 163쪽에 보면 이전 신축으로 BTL사업으로 해서 도시계획 시설결정 용역비와 또 시설사업 기본계획용역비가 이렇게 책정이 됩니다. 물론 금년 당초예산에 부지매입비에 따른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그 충주시에서는 우리 도에서 이렇게 일괄로 사업을 추진하고 특히 중·북부권 지역에 우리 도민들에게 공공의료서비스를 최고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우리 도에서 야심차게 추진해 왔던 이런 사업이 지역주민들한테는 이게 상당히 지금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는 걱정이 대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예산을 이렇게 용역비를 책정하는 걸 봐서는 우리 도에서 일괄되게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 관계관께서는 어떤 의지와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잠깐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도에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라든지 지금 유인된 내용을 보면 BTL사업 시설사업 기본계획 용역비라든지 이런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봐서는 차질 없이 이 사업이 추진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려하는 부분은 우리 도민들의 입장에서나 충주지역에 있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의료원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청주의료원 같은 경우는 원래는 청주·청원 그리고 남부3군을 커버하는 의료원으로 역할을 담당하는 차원이 되겠고 충주의료원은 위치가 충주에 있을 뿐이지 사실 충주를 정점으로 하고 있는 음성이나 괴산, 제천, 단양 이쪽 지역 도민들의 의료서비스 제고를 위해서 충주에 위치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0여년 역사를 갖고 있으면서도 사실 그동안 낙후돼 있고 시설이 엉망이었던 것을 불과 10여 년 전부터 집중적인 투자와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병원의 유형을 지금 찾고 있는데 지금 이 병원을 짓는 과정에 있어서 과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 용역비나 이런 것을 차질 없이 추진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거에 고무적으로 격려를 드리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발목을 잡는 부분이 있다 이겁니다. 충주 지역사회에서. 특정한 병원이라든가 경쟁업체의 병원들이 지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도 사업에 방해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 충주시민을 위한 병원이 아니에요. 나는 늘상 우리 지역주민들한테도 이건 우리 충주 사람을 위한 병원이 아니다, 우리 도민을 위한 병원이지. 그러기 위해서는 최고의 현대적인 시설을 갖춰서 중·북부권 주민들에게, 서민들에게 정말 가장 사랑 받고 편안하게 와서 값싸고 저렴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현대화된 시설의 의료원을 짓는 것이지 이것을 충주시민의 한 대형 병원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단체장 한 사람의 병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러한 소신과 지역주민들의 바람, 또 우리 도민들의 바람을 잘 생각하셔서 예산을 이렇게 확보한 만큼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83쪽에 자활근로사업 추진하고 자활후견기관운영비에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국고보조금 확정내시가 늦게 내려옴에 따라서 감액 계상이 된 거 맞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감액이 됐는데 기정 예산액 대비 금번 추경예산이 전부다 감이 됐단 말이죠.
감액이. 그 보건복지부에서 국고보조금 내시가 최종적으로 되는 거에 따라서 보니까 확보를 이렇게 줄어든 건가 아니면… 그 사유는 또 다른 사유는 없습니까? 그냥 돈이 없어서 이렇게 예산이 이거밖에 안 내려와서 감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국가정책에 자활후견기관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어떤 그 효율성이라든지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줄어들어서 그런 건지 어떤 상황인지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그건 개인 생각이시고 어떻게 뭐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과장님이 얘기하시죠.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보건복지부 예산이 정부예산 중에서도 상당한 비중으로 지금 증액이 돼서 가는 추세이고 또 전체적인 경로나 장애인이나 이런 전체적인 사회복지 차원의 그 예산이 증액됐는데 그 중에서 이 자활 부분이 주로 감액이 돼서 내려왔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의아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또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의미는 참 좋은 거 같습니다.
이 자활이라는 게 그냥 무조건 돈으로 지원해 주는 것보다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이 사업이 자체는 상당히 좋은데 이런 것을 현실에 우리 12개 시·군에서 지금 자활후견기관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보다 좀 체계적으로 내용적으로 뭐가 자활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거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마 전에 자료를 본 게 있어요.
일자리를 해서 자활을 유치해 준 시·군별 성과표를 보니까 투자에 비해서, 지금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예산이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2,265명한테 연간 지금 감액을 계산을 하더라도 금년 예산을 보니까 111억 정도가 나가는 거거든요. 사실 이런 것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 지역 내에, 우리 도내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자활여건이 좋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적을수록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평가를 한다면.
그런데 지금 뭐냐하면, 제가 예산 갖고 길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데 이게 잘못됐다 이게 아니라 첫째로는 이런 자활후견기관이나 운영비라든지 근로자 사업추진이나 이런 부분을 제대로 해서 국가의 예산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전개해야 되는 것이 우리 광역자치단체나 시·군 기초단체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국비를 받고, 국비가 80% 되고 도비가 10%, 시·군비가 10%인데 도비도 들어가고 시·군도 여러 가지 재정자립도도 약한데다가 시·군 의원들도 항상 의회에서 얘기가 되는 게 이거거든요? 여기도 보면 시·군비가 거의 11억인데 각 시·군으로 따지면 최하 적은 데는 8,000만원에서 많게는 2~3억씩 시·군비 부담이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사업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정말 효과가 거양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되야 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지금 데이터를 안 가져왔는데 보니까 내가 볼 때는 성과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예산을 길바닥에 내버리는 돈 같이 아까운 생각이 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을 내가 봤습니다.
왜냐하면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라는 게 있는데 물론 거기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을 내가 탓하고 싶지는 않은데 운영비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십시오. 운영비가 한 19억 되지 않습니까? 그죠?
감이 좀 됐습니다마는 우리 도비는 한푼도 안 들어가지만 시·군에 부담이 된다 이거죠. 이 사람들 월급 주는 거예요. 공직자들이야 당연히 그렇다 그러지만 이 사람들은 공직자도 아니에요.
보니까 어떤 누구한테 큰 제약도 받지 않더라고요. 자기들 마음대로 쓰고 근무하는 대로 하고 운영비 저희들이 어떻게 쓰는지는 관리·감독도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런 부분의 예산이 어디로 새는지도 모르고 운영비에도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얘깁니다.
물론 기초수급자들 중에서 조건부 수급자들한테 예산을, 자활사업도 중요하지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자활후견기관 이거 어떻게 할거예요? 이걸 철저하게 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어떤 성과가 없으니까 분명한 예산이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감액을 하는 거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분명 충청북도만 그런 게 아닐 거고 전국 16개 시·도가 공히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국비 확보나 이런 것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사업에 내실을 기해야 되겠고 또 자활후견기관들이 운영하는데 있어서 국비나 열악한 시·군의 재정을 축내는 이런 운영이 되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과장님한테 드리면서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알아볼게 있어요.
지금 고엽제 말씀하시는데 도내에 1,530명 정도라 그랬나요? 1,556명. 그러면 고엽제 후유증 환자하고 후유의증 환자하고 둘이 나눠져 있는데 그 구분이 돼 있는 게 돼 있습니까?
판정을 받았는데도 증상이 있는 거 하고 의심되는 증상이 있는 거 하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후유증, 후유의증이고 하여튼 아주 판명이 된 사람들은 다 보상을 줍니까? 심흥섭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00쪽에 보시면 야외 체육시설 설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본 위원들이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자치연수원에 체육시설이 미흡하다 하는 부분을 지적을 했고 또 여기에 부응해서 자치연수원에서는 체육시설을 보강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 하는 답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금번 추경에 야외 체육시설 설치로 88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약간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업량을 보니까 야외 체육시설물이 10종이 되는데 스탠형 3단 철봉하고 허리돌리기 기구, 윗몸 일으키기, 평행봉 등 일상적인 체육시설로 인식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자치연수원에는 도민들도 와서 교육도 받으시고 또 우리 공무원 교육도 하는 이러한 체제로 바뀐 지가 몇 년 되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설이 과거에 고정적인 관념에 사로 잡혀있는 체육시설에 불과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요새 신형의 좋은 체육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자치단체에 조그만 소공원에도 이 체육시설을 갖다놓는 데도 한 3,000만원, 4,000만원씩 들여서 해 봐야 기구가 한 5대, 6대밖에 안 되는 경우도 이렇게 허다한데 880만원 갖고 얼마나 아끼는지 차라리 앞에 우리 최미애 위원님이 얘기한 장기과정 연수에서 말이죠.
이런데 이렇게 많이 쓰지 마시고 체육시설에 좀 신경 더 쓰시지. 솔직히 이거밖에 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예산을 아낀 건지 아니면 체육시설물이 시설물 자체가 A, B, C로 나눠서 특으로 따지면 그렇지만 제품이 좀 떨어지는 건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장님 말씀 좀 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