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임현 의원 발언
임현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28페이지에 보면 국가예방접종(병·의원 접종비) 28억원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물론 국비 기금사업에 대한 삭감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 표에 의하면 병·의원에서는 앞으로 전혀 안 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파악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금년도에 병·의원에다 줘서 할 계획으로 있다가, 금년에만요? 안 하다가 담배값 인상이 안 되는 바람에 삭감하겠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82페이지 보면 수화통역센터 운영비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기존에 4개소가 돼 있고 이번에 충주시지회에 금년도에 1개가 신규로 지정이 돼 가지고 6,200만원 예산이 금년도 에 올라와 있는데 4개소는 충주, 제천, 옥천 또 청주에 도 연합회 이렇게 기존에 있고 그럼 다른 데는 하나도 없습니까? 여기에 보면 청주농아인 연합회 충북지부는 어디 위치해 있습니까? 청주에는 있는데 청주에 또 하나 하게 되는 이유는 뭡니까?
물론 충북지부는 충북 전체를 총괄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청주 사람이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러면 극히 제가 생각할 때는 청주보다는 없는 데에다가 사실은 설치를 해 줬어야 되는데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시죠. 제 얘기는 지금 충북지부를 확대를 해 가지고 운영비를 더 준다든가 기관을 확대하는 거는 이해가 되겠는데 청주에는 이미 기존에 있는 데도 불구하고 없는 거기에다 2개를 주고 또 없는 데는 사실상 필요한 곳에는 안 주고 청주에만 두 군데를 주기 때문에 제가 일단 한번 질의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 생각은 이미 없는 시·군에도 많이 있는데 굳이 그런데는 안 하고 청주에다 또 설치한 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임현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수화통역 면담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렸던 사항입니다. 없는 시·군에도, 전 시·군에 대해서 전부 설치해 달라는 그런 요지의 뜻을 가지고 말씀드렸던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혁신비용이라고 사업설명서 58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30억이라는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 사업내용이 설명서에는 자세히 설명돼 있지 않아 가지고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거는 책에 나와있는 거기 때문에 봐야지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지역에 무슨 사업,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30억 예산을 들여 가지고 어떤 유형이 없이 복지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뭐든지 발굴을 해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해라 이런 의미가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30억에 대한 산출기초 같은 건 없고 단순히 30억이라는 예산을 풀어 줄테니 그 사업을 가지고 개발해 봐라 이런 의미가 있다고 보겠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임현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49페이지 보면 임차료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일주일 이상 44과정 84기가 인천경제자유구역이라든가 경제시찰로 하기 위해서 140대를 임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교육생들이 이러한 현장을 가서 방문하는 것은 좋겠습니다마는 일주일 이상 교육과정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일주일이라면 토요일, 일요일 빼고 입교하는 날 월요일 빼고 그러면 사실상 실질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기간은 4일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또 차를 타고 하루를 갔다오면 실질적으로 일주일 교육이 교육받는 날은 3일밖에 안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물론 과정에 따라서는 이러한 시찰이 필요한 과정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률적으로 똑같이 경직되게 전 과정에 대해서 이런 산업시찰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현장시찰이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 아니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마는 일주일 이상 전 과정에 대해서 경직되게 전부 한번씩 현장 시찰을 한다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과정이 성격에 따라서 물론 대상지도 변경이 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러한 현장 시찰에 필요 없는 과정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예산편성 당시부터 전 과정이 아니라 꼭 필요한 과정에 대해서만 실시를 하는 걸로 이렇게 제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글쎄 제가 일주일 이상이라 하더라도 일주일을 넘겨서 일주일을 넘어가면 결국 2주가 되는 거죠. 그러면 2주정도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일주정도 교육을 받으면서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일주일 말은 여기서 1주 과정이라고 합니다마는 사실상 5일 과정이죠. 5일 과정인데 거기에 입교식하고 또 수료식 빼면 하루 그냥 빠지는 거죠.
실질적으로 교육받는 날은 4일인데 이 4일 되는 전 과정을 전부 일률적으로 현장 시찰을 또 하루 간다 하면 사실상 1주 과정이라는 교육은 3일밖에 되지 않는 물론 현장시찰의 교육 그것도 교육이라는데 포함시키면 교육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그 교육취지 교육생들을 교육원으로 불러가지고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원래의 취지를 벗어나는 그러한 과정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육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해야 되겠지만 경직되게 일주일 이상 전 과정에 대해서 현장시찰을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