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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장주식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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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38쪽에 보면 보육시설 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해 가지고 2억5,000만원이 이번에 편성돼 있는데 보육교사들이 근무시간에 비해서 임금이 적고 또 환경도 열악하고 이렇게 해서 그동안에 농촌지역에는 1인당 월 10만원씩 이렇게 미지원시설에 보조가 됐는데 앞으로 이 사업은 중소도시까지 확대할 계획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2006년도에 국·도비 반납된 게 12건에 한 15억9,000이 돼요.

그 중에 “농촌 미지원 보육시설 처우개선비 지원”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5,150만원의 예산을 사용도 못하고, 집행도 못하고 반납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2억5,500만원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정황으로 볼 때 예산을 이렇게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도 예산을 활용도 못하고 집행잔액이 분명히 생길 걸로 보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국장님 이런 부분은 수요예측 이런 거를 철저하게 관심을 갖고 해 주셔 가지고 이렇게 불용액이라든가 잔액이 100~200만원도 아니고 5,000만원씩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예산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서 170쪽에 보면 무공수훈자 기념비 건립이 있습니다.

제천하고 증평에다가 무공수훈자 기념비를 건립하게 된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도에다 하는 거 아닙니까? 도에다가.

각 시·군에 건립은 다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제천, 증평에다 지금 무공수훈자 기념비를 건립하기로 우리 예산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내 시·군에 다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보급할 겁니까?

제천하고 증평에 무공수훈자 건립이 돼 있는데 사업비가 1억9,000만원인데 이게 제천하고 증평에만 특별하게 건립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도에서도 그럼 건립이 돼 있습니까? 도 단위에도 시·군말고 청주시에도.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58쪽에 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에이즈예방교육 홍보사업이 나와 있는데 사업량이 3,500명 금회에, 지난 본예산에 747만원 예산이 섰는데 이번에 삭감이 됐습니다.

이번에 추경이 이렇게 삭감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게 그동안에 몇 년간 교육이 실시된 사업인데 몇 년 동안, 그런데 그럼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이런 교육에 대해서 효과라든가 환자가 없다든지 뭐가 있어가지고 중앙에서 이 사업을 취소하는 거 아닙니까? 중앙부처에서 사업을 취소했다고 우리 도에서도 일방적으로 기금이라든가 국비 확보가 취소가 되는 바람에 당연히 도에서 취소할 게 아니라 우리 도에도 지금 사업량이 그동안에 3,500명이 있었는데 이 교육을 통해서 이런 질병 환자가 없어서 우리도 필요성이 없어서 이게 취소를 해야 되는 건지 어떤 급박한 상황입니까?

그럼 충북에는 지금 한 3,500여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량 대로 보면… 그럼 도의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에도 그러면 중앙에는 있다고 그러는데 한국에이즈퇴치연맹이 우리 충북에도 있어요? 아니 이 사업을 한국에이즈퇴치연맹으로다가 사업이 이관이 됐으면 중앙에서 각 시·도가 지부가 결성이 될텐데… 장주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96쪽에 보면 전국노인건강대축제가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5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지난 당초예산에 6,000만원을 확정했거든요? 그런데 밑에 부기가 안됐습니다.

기정예산액에. 부기가 안 돼있네? 그래도 표기를 해 가지고 총 사업비가 6,000만원이라고 부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비가 1,000만원으로 나와있네요? 그래도 국장님, 예산 편성한 거를 전체를 보면 기정예산이 얼마, 추경에 얼마 이렇게 계해서 총 사업비가 나오는데 지금 전국노인건강대축제는 기정예산액이 부기가 안 돼있어요. 설명자료에.

제가 틀린 겁니까? 누가 틀린 거예요? 아니, 국비에서 내려왔더라도 부기는 밑에 해야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총사업비가 7,000이 되는 게 아닌가.

다른 데는 기정예산도 표기가 됐는데 자료에 도비든 국비든 표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그래도 기정예산에는 이게 부기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야 전체를 위원님들이 그걸 알아보지 거기에 국비가 얼마 기금이 왔다고 해서 그래서 그것만 달아놓으면 이 사업비가 우리가 우리 위원회니까 나오지… 예선전으로 국비하고 우리 도비 해서 1,000만원 갖고 이걸 하신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럼 설명을 그렇게 해 주시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분명히 지난해 우리 당초예산에 6,000 해 줬거든?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이렇게 하면 또 1,000만원 갖고 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을 처음에 1억800만원을 요구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4,800을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난 이번에 500만원 국비 내려와 가지고 총사업비 7,000만원 갖고 전국노인대회 축제를 하는 걸로 판단했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앞으로 이런 축제는 우리가 맞춰서 쓸 수가 있어요. 1억이면 1억 갖고도 할 수 있고 그런 거니까 이런 거는 잘, 예선전을 한다고 했으니까 각 시·군에서 예선대회를 하는지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