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영웅 의원 발언
박영웅입니다. 먼저 자료를 하나 요청 하겠습니다. 165쪽에 다자녀가정 및 출산친화기업 우대시책 추진사업이 어떤 형태로 이걸 운영하려고 하는지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사하고는 어떻게 보면 거리가 있는 사항이지만 또 연관성을 지으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청주의료원 그 인사제도에 대해서 먼저 짚고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시각은 청주의료원의 방만한 운영에 대한 기본전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년도 2007년도에 정관을 개정을 해서 관리이사를 임명을 했습니다.
관리이사의 그 업무내용이 무엇인지 설명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청주의료원 운영에서 대외업무가 미흡했기 때문에 사업내용이 부진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관리부장께서 업무를 다하실 수 있는 역량이나 그런 권한이 관리부장한테 그동안 없었던 거네요?
그죠? 그런데 어제 간담회 때도 그렇고 별도로 알아본다면 관리부장이 기획홍보팀하고 겸직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관리부장 자리가 비어서 기획홍보팀장께서 관리부장 역할을 같이 하신다고요?
그러면 각 팀에는 팀장 1인을 두되 팀장의 직급은 4급 내지 6급으로 한다고 직제규정에 돼 있거든요. 그러면 관리부장이 적어도 4급 내지 6급 이상이 돼야 나머지 총무팀, 원무팀, 전산심사청구팀, 시설장비팀, 특수사업팀 이 양반들을 지휘할 수 있을 텐데 똑같은 4급 내지 6급인데 기획홍보팀장이 얘기한다고 해서 령이 서겠습니까? 그러면 대외적인 직함 사용하실 때 여기 직제규정에는 분명히 제8조 관리부에 보면 “관리부장 밑에 나머지 팀을 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관리부장이 상위개념으로 있는데 상위개념에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기획홍보팀이 겸직이 가능한 건가요? 법적으로도? 지금 이사가 할 수 있는 것이, 이사의 의결사항을 보면 정관의 변경사항이라든가 조직개편, 사업계획서 이런 걸 이사가 하게 돼있는데 관리이사가 뭐를 한다는 내용이 정관 어디에도, 직제규정이나 인사규정에 아무데도 없는데 명시돼 있는 자료 좀 찾아주세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번에도 청주의료원에서 의욕적으로 하신다는 기본 전제를 깔아서 한방진료부 26억에 건강관리센터 5억 해서 31억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업의 내실은 기하지 않고 지난번에 본예산 할 때는 정신병동 검토하다가 그것도 됐고 그래서 뭐 사업을 하시려면 일관적으로 정신병동을 계속 하시든지 해야 되는데 여건에 따라서 사업이 왔다 갔다 하고 또 자리라는 것은 하나가 생기면 누군가를 임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청주의료원에서의 행위를 보면 관리이사라는 걸 별도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사분들이 쭉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관리이사를 별도로 임명을 해서 뚜렷한 직책도 없이 이렇게 의료원의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는 것은 이사회의 의결사항에 어떤 월권행위 아닙니까? 그러면 이사회를 구성할 때 이사를 개인적으로 임기가 되면 구성을 합니까? 동일한 시간에 임기가 돼서 동시에 구성을 합니까?
그럼 청주의료원에서는 지금 당연직 이사가 7명 정도 아니면 8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개인별로 다 임기가 다릅니까? 이사회 의결사항에 여러 가지 주겠지만 여기 나열돼 있는 사항을 의결할 때는 뭔가 보편 타당하고 우리 사회 통념상 이런 맞는 부분을 해야지 법이 허용한다고, 어떻게 보면 틈새의 그런 부분을 억지로 꿰어 맞춰 가지고 관리이사를 두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내부적으로는 그런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제3자들이 볼 때는 필요 없는 자리 아닙니까?
이게?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사회 회의록을 보니까 담당과장님께서는 관리이사 만드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좀 피력하셨던데 좀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청주의료원에 이런 식의 뭔가 편법이라고 지금 인정을 안 하시니까 뭔가 조그만 갭을 활용해서 이런 식의 방만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내실을 기하기 전까지는 한방진료부나 건강관리센터 신축을 보류하든지 철회를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취지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일이라는 게 항상 순서가 있고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내부조직을 이런 사업을 벌이고 일을 하다보니까 도저히 관리라든가 이런 게 도저히 안되겠다 그래서 관리센터 거기에도 인원을 배치할 수도 있고 한방진료부도 하다보니까 원래 당초에 의사분을 3명을 하기로 했는데 환자들이 생각보다 많이 오셔 가지고 거기 의사분도 더 초빙해야 되고 그걸 또 관리하려니까 관리부도 추가되고 이런 식으로 일이 돼서 관리이사가 아니라 또 다른 이사분을 한다고 해도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사업도 하기 전에 조직 먼저 확대를 해 놓고 이런 부분이 절차상, 또 우리들이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지금 이런 부분을, 지금 한방진료부하고 건강관리센터를 해서 지금도 적자인데 기존의 적자를 사실 지금 장례식장으로 메우고 있죠? 장례식장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 늘리는 건 신중을 기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웅입니다. 조금 전에 노인치매병원 말씀하시다 보니까 옥천 노인전문병원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지역사회 소문으로는 중앙으로부터 거꾸로 내려와 가지고 뭐한 사람이 이렇게 했다는데 원래 절차가 도에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각 시·군에서 사업체를 의뢰를 받아서 심사를 해서 선정하는 이런 방식이 아닙니까?
노인전문병원이. 그러면 지난번처럼 음성이나 옥천처럼 이번에는 도에서는 별도로 그러면 사업신청을 안 하겠네요?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제가 잘못 말씀드리면 곤란한 면이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지금 옥천 노인전문병원이라고 예정지가 시내 한 복판에 있는 6층 짜리 건물입니다.
과거에 한덕빌딩이라고 하다가 요새 명칭이 바뀌어서 제가 그걸 잘 모르겠는데 이게 중앙에서부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꾸로 내려온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중앙에서 하겠지만 원래 사업 자체 취지가 각 시·군에 하나씩 할 때 군에서 요청을 받아서 사실 또 군비가 들어가는 것도 별로 아니고 왜냐하면 개인이 자기 부지를 희사를 하고 건물을 지어서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영동이 이렇게 추진한 거 보니까 뭐 어떤 내용을 떠나서 도에서 많은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거꾸로 중앙에서부터 이렇게 이미 내려오고 있다 이렇게 저는 봤거든요.
이렇게 되면 도의 담당자나 또 지역에 있는 도의원들 같은 경우는 아무 역할이나 내용도 모르는 이런 상태인데 저는 지금 노인전문병원이 음성하고 옥천이 금년도에도 신청이 돼서 내년도에 틀림없이 지정이 될 것이다. 또 왜 그게 수발보험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미 지금 지역에서는 우리 도의원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이 진행되고 있다 이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는 뭐 중앙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나 몰라라 하고 가만히 계시는 건지, 내용을 다 알고 계셔서 그게 그냥 힘 안 들이고 일이 됐기 때문에 가만히 계시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박영웅 위원입니다. 설명서 154쪽에 보면 충북학사 및 청람재 운영에 관한 게 있습니다. 충북학사를 주로 이용하는 학생들의 출신 지역, 충청북도 전체를 하는 건가요?
충북학사는요? 그러니까 청람재는 어떻게 보면 청주 출신한테 혜택 보는 거죠? 그 중에서 보면 시설개선 계획에 1억이 돼 있는데 다른 부분은 좀 이해하기가 충분히 필요성도 느끼고 한데 홈페이지 개설이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설치할 이유가 있습니까? 홈페이지 개설을 하면 충북학사나 청람재 자체를 홍보한다든가 어떻게 이용한다든가 그런 부분의 홈페이지를 만드는 게 아니고 다른 용도로 만든다는 말씀입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홈페이지의 용도가 별 큰 의미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도청에 있는 홈페이지에 충북학사를 소개하는 입소 방법이랄까 조건, 어떤 사람이 가능할 것인가 여러 가지 안내서를 우리 도 홈페이지에만 해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는데 별도의 예산을 투자해서 홈페이지를 개설할 필요가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배너 설치하는데 200~300 정도면 되는데 1,000만원 정도 들어갑니까? 규모나 양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보통 배너설치를 하면 언론기관 같은 데 좋은 자리에 해도 비용이 몇 백 만원 밖에 안 되는데 1,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166쪽을 보겠습니다.
청주시 노인치매요양병원 오전 질의시간에도 동료위원께서 하셨는데 선정기준이 적절치 못하다, 사업의 타당성은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듣고 싶어서 다시 한번 질의드립니다. 저희들이 지난 회기 때 충청북도 보건계획을 통과시킨 바가 있는데 충청북도에 지금 치매환자가 가장 많이 있는 시·군이 어디지요? 그런데 인구 비례상 어떻게 될지 몰라도 중풍환자는 옥천이 가장 많거든요?
그러면 중풍환자가 청주시가 가장 많아야 되는데 비율로 따지면 굳이 사람 숫자로 따진다면 그럴 수 있겠지만 비율로 얘기할 때 가장 많은 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내용 자체는 참고로 하시고 청주시에도 지금 현재 성심노인요양원 또 청주 노인전문요양원 또 흥덕실비노인요양원 이렇게 해서 노인성 질병에 관련해서 요양원이 지금 이렇게 많이 청주시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청주시에다 하는 것은 지역별로 어떤 치매환자수 평균 다른 질병 대비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환자 수나 또 지역별 형평성을 무시한 행정편의적인 선정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184쪽을 보겠습니다.
충주 결혼이민자가족 전용쉼터 건물임차에 관련돼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청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이민자가족 관련 그런 시설은 몇 곳인지 혹시 파악된 거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보면 북부권 이렇게 해서 제천까지 포함이 돼서 제천은 작년도 우리 본예산 때 제천에 임대료를 저희 도에서 지원을 해서 아마 금년도 개소를 계약을 끝냈나 어떻게 됐나? 이 설명을 너무 거창하게 해 주시니까 곤란하잖아요.
이게 음성, 괴산 이 정도의 제천, 충주 들어가면 몰라도 제천, 단양은 이미 지난번에 다 완료가 됐는데 너무 설명을 좀 과하게 해 주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지적을 좀 해 드릴려고 하는 거고 지금 운영하는 이런 쉼터 중에 기초자치단체에서 부담해서 운영하는 데는 어디입니까? 옥천한국어학당 자체 군에서 직접 무료로 임대 해 준 거 아닙니까? 그럼 다른 데는 다 도에서 임차료나 이런 거 다 지원을 해 주시고요.
그래도 이런 부분도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같은 금액 가지고 지금 충주 같은 경우 6,000만원이 있는데 만약에 시에서 또 여유가 좀 있으니까 시에서 3,000만원 정도 부담을 해 준다면 충주 한 군데 하고 또 나머지 3,000만원을 가령 괴산군에서 3,000만원 이렇게 또 부담을 한다고 하면 그런 자금을 좀 나눠가지고 여러 시·군을 동시에 많이 할 수가 있는데 꼭 도비로만 이렇게 100% 지원을 해 가지고 같은 돈을 분산해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집중하는 거는 좀 잘못된 정책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대계약을 할 때 복수 계약을 하면 임대차법에 위반되나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문제제기를 하시니까 또 그럴 수도 있다고 보시는데 제 생각에는 하등에 문제될 게 없다고 보기 때문에 가능하면 또 그렇게 하고 그 운영 주체를 말씀하시는데 잘 하고 있는데도 지원을 하는 게 당연하겠지만 좀 미진한데 이런 부분 같은데도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식의 어떤 보조나 또 우리가 지원해 줄 테니까 당신이 좀더 희생과 봉사 정신으로 이민자를 위해서 할 수 없느냐 이렇게 유도 차원에서도 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 잘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떻게 보면 지역에 그것도 하나의 인재인데 그런 부분을 저희 관에서 안될 때는 관에서 주도를 해서 사람을 선발을 해서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새로운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을 시켜주고 이렇게 하셔야지 비록 금전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고 해서 하시는 분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릴 때까지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그렇게 하다보면 그 와중에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양에 그런 분처럼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없애기 위해서도 자꾸 또 관에서도 앞장서 가지고 지도자를 양성을 해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과거 ’70년대 새마을사업을 할 때 새마을지도자를 군에서 또 가장 유능한 사람을 뽑아서 그 당시는 군수님이 지도자 교육에 잘 보내서 전국지도자교육에서 1등 하면 그 군수님은 그 당시에 시쳇말로 출세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런 게 사회문제가 되니까 관에서 몇 분들을 지역별로 나름대로 주변에 여론을 파악을 해서 그분들을 선발을 해서 우리 자치연수원이라든가 이런데 입소시켜서 교육을 시킨다면 충분히 지금 우리 교사 위원 중에서도 영동하고 옥천은 가장 앞서 가는 데고 또 충주가 제천이 좀 따라오는 편이고 진천 같은 경우는 거의 전무하다 이런 말씀도 하는데 그런데 계신 분들 그 중에서도 관심있는 분을 우리 관에서 모집을 해서 교육을 시키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적은 금액 가지고 많은 데를 혜택 볼 수 있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기초단체에서도 50%를 부담하고 우리 또 광역에서도 50% 부담하고 이런 차원에서 충주결혼이민자가족센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조언 겸 말씀을 드립니다. 그 시행 여부는 우리 과장님께서 하여튼 잘 심사숙고해서 한번 해 보시고요. 193쪽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보면 보건위생과에 또 과장님이 안 계셔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외국인 근로자 및 노숙자 진료비 지원이 1,657만원이 되는 부분이 반납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을 안 하신 건지 아니면 당초계획 취지가 잘못돼 가지고 문제가 된 건지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를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게 본래의 취지는 좋은 거 같은데 그런 시행의 문제점이 있으면 이거에 대해서 보완해 가지고 다시 사업을 그렇게 하려고 혹시 예산 세워놓은 거 있습니까?
박영웅입니다. 예산 심사하기 전에 지난번에 생활관 회계사고에 대해서 간담회 이후의 경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소문에 의하면 조승원 그 친구가 필리핀으로 출국을 했다는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 당사자가 만약에 입국을 안 하면 회계사고를 어쨌든간에 종료를 하고 넘어가야 될 건데 없는 상태에서 사고처리 마감할 수 없나요?
형사 사건은 그것대로 하겠지만 학교 내부적으로 행정적인 처리는 빨리 마감을 지으셔 가지고 누가 책임을 지든 간에 조금이라도 관련되신 분들은 아마 심적으로 부담이 되고 그래서 크든 작든 결론을 내는 것이 구성원들이 일하는데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편하시더라도 학교 자체적으로 마감을 서둘러서, 그렇다고 너무 급하게는 못하겠지만 양자가 벌을 주는 분이나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는 분도 적어도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빨리 마감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26쪽에 보면 학생 생활관에 샤워장 설치 이렇게 돼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도 방문해서 설명을 들은 바도 있었고 개관식 때 방문했을 때 각 호별로 샤워장이 설치가 다 돼있는 상태인데 샤워장을 이렇게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설치의 타당성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학장님 말씀대로 야외에서 축구라든가 이런 구기종목을 많이 하는 학생들도 있고 또 일반인들도 많이 계시기는 한데 이 사업 예산서를 제가 받은 다음에 생활관을 방문해서 현장을 보니까 당초 샤워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장소가 사무실 용도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하려면 또 다 철거를 해서 방수가 가능한 이런 시설로 또 천장이라든가 주변 벽이라든가 해야되고 할 것이고 또 거기에 따른 하수처리 다시 배수구도 좀 내야 되는 것도 하고 이게 좀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학생들 어떤 생활습관이 지금 운동보다는 자기들 기숙사 호실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생활관에 있는 컴퓨터 이거를 활용해서 게임 이런 위주로 많이 하지 지금 체력단련실이 설치가 반천이 돼 있어서 추가적으로 체력단련실 운동용품을 구입을 한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가서 주변 사람들한테 뭐 질문을 해 보면 체력단련실에 와서 운동하는 학생들은 하루에 숫자상 거의 보기 드물다는 쪽의 그런 말씀을 하고 그 샤워장 보다는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체력단련실 이용하는 율도 그렇고 밖에서 체육활동하는 학생들이 학교 학생일 수도 있고 또 외부 우리 지역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지만 그 자리를 차라리 여학생 전용휴게실로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사전 검토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의 방법도 되겠는데 실제적으로 가서 보니까 지금 학교 기숙사 식당이 지금까지도 이용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식당 이용 못하는 것이 지금 경비 때문에 그러시는 건가요? 글쎄 우리 학장님이나 교수님들이 어떠냐고 물어봤을 때 대답을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제가 가서 질문을 하니까 여학생들은 대부분 밥이나 여기서 먹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노골적으로 하는 학생들이 많았었고 이 샤워장 설치를 해도 개인적으로 자기들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생에 한해서는 기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금 학장님 말씀대로 타당성이 있는데 기숙사 생활하는 학생들은 자기들 개인 방에 다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공동 샤워장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그런 말을 주로 들었었고 그래서 차라리 이런 비용을 식당 운영이 얼마나 비용이 확보가 돼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왕 편리하게 학생들한테 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학생생활관이 섰으면 기존에 설치해 놓은 그런 부분을 식당으로서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하시든지 아니면 정 그런 것이라면 식당자리 그런 자체도 다 휴게실이라면 지금 우리 기숙사 숫자를 더 늘리던지 이렇게 해 가지고 빈 공간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에 동시에 좀 찾아 가지고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부분적으로 이 부분도 좀 유보를 하셨다가 다른 거 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한번에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영웅입니다.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44과정 84기라고 했는데 1기당 평균 교육생이 몇 명입니까? 그러면 산출기초로 볼 때 140대면 나머지 한 60대 정도는 인원도 없는 빈차가 이게 만약에 소요가 다 된다면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지금 차량 1대당 33만원 해서 140대에 대해서 4,600만원인데 44과정 84기면 84기 중에 1기당 평균 40명이라면 나머지 84대 이상 되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몇 기는 뭐 40명씩도 놓고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보통 몇 개 기 정도는 차량 2대가 갈 수 있고 거의 만차로 돼서 아니면 또 상당한 기는 뭐 한 차에 조금 오버되는 이래서 한 차당 한 20여명씩 타서 양쪽으로 40명 타서 이 정도까지 될 거 같은데 이 산출근거가 너무 과대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 이 경제특별도 경제마인드 제고를 한다고 하는데 여기 가시는 분들 그 교육생들한테 경제교육이 별도로 시간표상에 들어가 있나요?
그러면 오늘 주제하고는 좀 벗어나지만 경제교육의 주 내용은 어떤 내용을 말하십니까? 그러면 사항별설명서 202쪽에 보면 국내여비가 나오는데 이 임차료 기정예산에 1,320만원이 있어서 금년도에도 아마 이미 다른 데로 견학을 갔다 오실 것으로 계획이 됐는데 지금 국내여비에는 기정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 어디서 이거 사용하셨습니까? 그동안은 그냥 인솔자 여비 다른 데서 전용하셨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럼 기존예산이 이 여비가 아닌 다른 항목으로 여비가 있습니까? 제가 그거는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왜냐하면 기정예산이 없는 상태인데… 아니, 인솔자가 개별적으로 자기 차량을 이용한다든가 공용버스라든가 철도 이런 걸 이용해서 왔다 갔다 한다고 하면 여비 지급이 가능하지만 내내 지금 임차료에 다 확보가 되고 또 가는 사람에 대한 어떤 비용 속에 다 포함돼 있는데 이거 이중적인 지출 아닌가요?
인솔자에 대해서. 그러면 만약에 사고가 나면 인솔자 이분이 지금 우리가 무슨 회계를 하게 되면 회계담당자한테는 수당을 이렇게 줘서 나중에 회계사고 나면 책임지듯이 그런 성격의 수당인가요? 혹시?
그런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여비를 별도로 이렇게 주는 관련 법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과연 여비를 받을만한 그런 자격조건이 되느냐 그 내용을 알려달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외국에 갈 때는 별도의 1인당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500만원이 됐든 얼마가 됐든 그건 이해가 되는데 국내에 버스를 타고 같이 가는 와중에 개인적으로 평균 1인당 얼마 들어갈 수 있는데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거를 분담하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임차료 얼마 해서 식당도 얼마 해서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인솔자가 개인적으로 경비가 들어간 사항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사무실에 있을 때 하고 외지로 나갔을 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피곤한 부분이 있겠지만 경제적으로 개인적으로 손해볼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이 적절치 않다는 소견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럼 제가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1,320만원은 당초에 경제특별도라는 어떤 도정의 현안이 없을 때 일반적으로 자치연수원에서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40대는 매년 관례적으로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이번에 경제마인드를 높이기 위해서 별도로 이런 행사를 하다보니까 100대 분을 어떻게 따지면 3,300만원을 추가로 이번에 하게 됐다는 말씀이시죠? 박영웅 위원입니다. 기체크로마토그래피를 지금 설명하셨는데 필요에 의해서 1대를 더 이렇게 추가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 증감사유를 보면 2대가 한 세트로 이렇게 운영돼야지 1대만 가지고는 이게 성능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증감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지난번에 본예산 심사를 할 때 그렇게 설명을 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죠. 그 당시에는 특별하게 2대가 한 세트다 이런 설명을 들은 기억이 없는데 그 당시도 이렇게 설명했습니까? 그 기계를 구입을 하지 않았고 앞으로 구입을 해서 6월부터 구입을 해서 이걸 활용을 할 생각이십니까?
다른 것 좀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15쪽을 보면 캐비닛하고 옷장이 있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되는 건데 캐비닛이 요새 1개당 88만원이고 옷장이 70만원짜리면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의 제품이 이 정도 가격이 되는 건가요? 캐비닛하고 옷장 그 재원을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어느 정도 크기에 재료가 목재인지 아니면 철재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지금 캐비닛하고 옷장은 목재고요. 그 크기 같은 것은 현재 모르시나요?
몇 단 크기라든가 옷장 같은데 이런 부분… 제가 다른 국장님실에 안 가봐 가지고 설명을 들어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박영웅 위원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200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모아 신중히 검토하여 심도있는 토의를 거쳐 심사를 한 결과 세출예산안으로서 우리 도의 열악한 지방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해야 하는 등 긴축재정 운용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면서 집행부의 사업추진 의지와 사전계획성이 부족하고 사업추진 효과가 불투명하다고 판단되는 예산 사회복지 시설 중 비리 발생시설은 향후 예산 계상을 지양 그리고 소모성 낭비성 관련 예산안 중 충청북도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8개 단위 사업요구액 6억776만원 중 1억7,446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삭감액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7년도 제1회 충청북도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