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필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균형발전본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실·국·본부별로 심사를 한 뒤에 계수조정은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는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심사인 점을 감안하여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환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번에 이종호 위원님 먼저 하시죠.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드려보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2003~2006년도까지 시·군도시계획도로 지원현황이요, 도비지원 현황을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자료를 또 2000~2002년도까지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그 자료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추후로다가 제출해 주시고요.
우선 2003~2006년도까지 시·군도시계획도로 도비지원현황을 보면 2003년도 합계금이 도비 지원된 금액이 403억500만원이었어요, 2003년도에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그 다음에 2004년도에는 38억2,000만원이고, 10분의 1이 줄었어요. 그리고 2005년도에는 64억5,000만원 그 다음에 2006년도에는 32억2,000만원 이것이 무려 10분의 1이 줄어버렸어요. 2003년도에는 도시계획도로 지원현황이 400억이 넘었는데 이게 2004년도부터는 38억, 64억, 32억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줄어들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죠.
금년 1회 추경에도 71억이 계상돼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004년도, 2003년도 수준에 비해서 하여튼 10분의 1 수준입니다.
무려 400억에서 70억, 30억 이러니까 이게 너무 지역개발 도시계획사업이 적어요. 왜 이런 지적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도에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시·군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요.
그 현황에 대해서 그 실체가 어떻습니까? 현재. 보통 10년 넘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개인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 건가요? 10년 넘도록 도시계획만 잡아놓고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그거에 대해서는 개인이 임의로다가 용도를 바꿀 수가 있는 건지 여부를 먼저 답변해 주시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문제는 그렇습니다. 10년 넘도록 도시계획도로로 묶여 있어 가지고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받는 그런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주민들이 엄청 불편해하고 있어요. 시·군은 돈이 없어요. 사실입니다.
괴산군이나 영동군이나 단양군이나 음성군도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0년 넘도록 도시계획도로만 만들어 놓고 미집행 도로가 엄청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행정이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에 대해서 재원확보를 빨리 해서 빨리 그 땅을 확보하든가 이렇게 해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적극 나서야 되는데 지금 충청북도에서는 도시계획도로 시·군에 지원되는 거를 늘려야 될 판에 거꾸로 지금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줄어들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국에서 예산요구를 안 한 건지 안 했다면 이건 잘못된 거고요. 했는데 안 해 준건지 그것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예산 요구를 한 건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삭감한 건지 아니면 실·국에서 신경을 안 써 가지고 예산 요구를 안 한 건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어려운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 지구 안에 있는 거는 시장·군수가 입안하고 실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건 압니다.
그렇지만 단양이나 영동이나 옥천 이런 데는 자체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재원이 없어요. 공무원들 경상비 인건비 주기도 바쁘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도가 과감하게 이런 거를 지원해서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접근이 되는 겁니다.
시·군을 골고루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도가 지원해 주는 거니까 이렇게 사업예산이 많았다가 400억이 넘었다가 갑자기 몇 십억이 뚝 떨어져 버리면 시·군에서는 도시계획도로 하나도 못 냅니다, 돈 없는 데는. 그러니까 도에서 다시 옛날 2003년 수준 이상으로 과에서도 노력하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예산담당관실에 얘기를 해서 좀 늘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균형발전본부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걸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균형발전본부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성의껏 임해 주신 균형발전본부 김경용 본부장님을 비롯한 균형발전본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와 관련이 없으신 분들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2시11분)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균형발전본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은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심사는 중식을 하고 계속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균형발전본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은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심사는 중식을 하고 계속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나. 자치행정국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님들 자료 요청하실 게 있으면 자료 요청하시지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바로 질의를 하시도록 하시지요. 어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공무국외여비 자료를 받아봤는데 보니까 일부에서 국외연수문제에 대해서 여행경비 과다 문제를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 보면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이게 고품질쌀 생산·유통 관련 해외연수 태국·베트남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태국·베트남은 우리하고 전혀 다른 품종이거든요. 우리나라 국내에서 유통되는 쌀하고는 우리 한국인들이 먹는 품종은 일본 품종이에요. 자포니카 타입이고 태국하고 베트남 쪽에서 생산되는 거는 안남미라서 인디카 타입입니다.
바람 불면 훅 날라가지요. 그런 쌀인데 전혀 우리하고는 다른데 태국하고 거기가 유통의 선진국이라고 볼 수도 없는데 차라리 가까운 일본 같은 데 가서 일본은 우리하고 똑같은 자포니카 타입 쌀이니까 거기에서 쌀 유통망이라든가 일본은 선진국이니까 그런 거를 보면 되는데 그래서 이런 거는 지양해야 되지 않나 고품질쌀 생산·유통 국외연수 허가자료를 본 위원장한테 제출한 거를 보면 6번이지요. 허가일 2월 20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품질쌀 생산·유통 관련 해외연수인데 실제 목적에 맞게끔 우리하고 똑같은 쌀을 유통하고 있는 일본 쪽에 간다면 이해가 되는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태국·베트남으로 갔어요.
그럼 우리하고 전혀 먹는 쌀도 다르고 또 유통구조도 다릅니다. 거기는 우리보다 후진국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국외연수과정에서 걸러 가지고 방향을 조정해 주세요.
일본이면 일본에 가서 제대로 배워 올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무 부서에서 조정할 수 있는 이런 거를 해 주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국장님 간략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성의껏 임해 주신 이석표 국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국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여 정책관리실,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