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민경환 의원 발언
민경환 위원입니다. 근로자후생복지관 건립에 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투자유치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받으셨지요?
예산을 확보하고 심의위원회를 한다는 거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작년도에 저희들이 수정통과 시켜드렸습니다. 그 사항 제3조에 보면 투자유치위원회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처럼 당 조례 제33조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을 할 경우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특별 지원할 수 있다”라는 특별조항이 있습니다. 조례 심의도 안 거치고 이렇게 예산성립 시키면 되겠습니까? 지금 이거 특별지원 해당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제31조에 보면 “도지사는 타 시·도에서 이전하는 기업이나 국내 투자촉진지구 내로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21조 및 제22조를 준용하되, 최고지원 금액이 각각 2억원을 초과할 없다” 법 규정에 정해져 있고 그 규정을 무시하고 2억 이상이 되는 부분들을 특별지원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투자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투자심의위원회를 거치지도 않고 예산을 성립시킨다는 게 말이 됩니까? 팀장님 지금 이 9억이 기업유치를 위해서 특별지원을 하고자 해서 예산을 상정한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닙니까?
그럼 특별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33조에 투자유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충청북도가 경제특별도 건설이라는 명목하에 조례나 규정이나 이런 사항들을 제대로 안 지키고 일 처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조례 왜 만들었습니까? 그리고 특별지원이라는 것은 저희들 이런 조례를 만들면서 예외조항을 두는 게 참 안 좋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도 어쨌든 충청북도가 기업을 유치하고 잘사는 충북을 만들겠다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예외조항을 뒀으면 그 예외조항 규정에 맞게끔 충실하게 해서 당연히 예산이 지원이 돼야지 그런 부분들도 기본도 안 지키면서 예산만 지원하고 일을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팀장님, 예산 다 확보한 다음에 투자유치위원회 열면 뭐하겠습니까? 본부장님! 지금 이쪽 현대중공업 투자협약한 게 2007년 1월 25일입니다.
맞죠? 그러고 나서 지금 3개월이 지난 다음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시키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긴급한 사항이 발생돼서 일 처리하시는 부분들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올 1월 25일 MOU가 체결됐고 그거에 따른 예산을 지원하고자 한다면 당연히 조례에 근거해서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투자유치위원회 열어서 이 예산을 지원해도 되는 건지, 조례는 충청북도의 법입니다. 더욱이 본 위원이 이 조례 통과시키면서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이런 정도의 지원 가지고 타 시·도와의 기업유치 경쟁에서 이길 수 있겠느냐, 충분하다고 저한테 답변하셨습니다. 그 조례 제31조에 지원 최고금액이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돼 있고 그 밑에 제33조에 특별지원항목이 들어가 있으면 최소한 충청북도의 법인 당 조례를 준수하고 업무를 하셨어야 되지요.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지금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KGMP하고 BGMP, CGMP, 식품GMP를 다 시설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KGMP는 완제 의약품이고요.
BGMP는 완제의약품의 원재료에 대한 GMP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답변을 하실 때 정확하게 어떤 GMP시설을 갖추겠다고 답변을 하셔야지 이대원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반도체도 한다고 하고 약품도 한다고 하고 식품GMP도 하실 겁니까? 6개 업체가 지금 보니까 바이오기능성 식품회사도 있고 반도체를 한다는 S사도 있고 소재산업도 있고 그러면 KGMP, BGMP, CGMP, 식품GMP를 다 해야지만 가능한 거네요.
그죠? 1개 GMP를 하는데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까? 글쎄 필요로 하는 부분이 뭡니까?
수요조사를 하셨으니까 KGMP입니까? BGMP입니까? CGMP입니까?
어느 쪽을 하실 겁니까? BGMP 뭔지 아시죠? 완제의약품 제조원료입니다.
제조원료에 관해서 하시겠다는 겁니까? 지금 생산동 GMP에 어떤 시설이 생산동에 들어갈 건지가 안 정해진 거죠? GMP가 들어가는데 어떤 GMP시설을 할지 안 정해 놓고 그 생산동에 어떤 생산장비를 넣을 건지 결정된 사항이 아니네요.
그죠? 생산동 안에 어떤 회사든 입주업체가 결정되면 시설들이, 거기에 맞는 GMP시설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GMP시설을 할지도 모르고, 그리고 GMP시설 2007년 5월 30일까지 기존 회사들은 다 받도록 돼 있죠?
다 하고 있는데 5월 30일까지면 기존 업체들은 다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러면 신규 업체만 유치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맞죠? 뭐가 시급한 겁니까?
기존 업체들은 5월 30일까지 다 허가받아야 되고, 품질기준 적합 인증을 받아야 되고 그러면 신규 업체만 대상으로 하시겠다는 건데… 단장님, 지금 시간도 중식 시간이 지났고요. 원론적인 부분을 다 설명하시면 한도 끝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은 간단한 겁니다. 어떤 GMP시설을 할건지, 또 기존에 있는 모든 회사들은 2007년 5월 30일까지 인증허가 절차를 다 밟아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충북테크노파크에서 하는 GMP시설은 누구를 위해서 이 시설을 하는 건지 그걸 답변을 해 달라고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기업들도 올 5월 30일까지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국품질표준원을 가든 다른 GMP시설이 있는 곳을 가든 일단 법규정으로 2007년 5월 30일까지 다 인증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테크노파크 내에 있는 기업들도 다 받으러 가야 되는데 이런 시설들이 예를 들어 5월 30일 전에 갖추어져서 우리 도내에 있는 기업들이 인증을 받는다고 하면 지금 단장님 말씀하신 이 사업이 맞는데 그렇지 않고 법은 올 5월 30일까지 인증을 받도록 돼 있고 기존에 있는 기업들은 받아야 되고 이 사업을 지금 해 가지고는 우리가 인증허가를 줄 수 없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신규업체들을 위해서 GMP시설을 하신다고 답변을 하셔야 되고, 맞죠? 그럼 신규업체는 언제 생길지도 모르는데 수요조사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단장님, 그러니까 의회에 예산을 요구하실 때는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어떻다고 위원님들을 설득하셔야 되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승인을 받아서 가져가서 알뜰하게 쓰셔야 되는 거지 지금 없는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고 기존의 업체들한테는 필요도 없는 거고 신규업체들에 필요한 시설들인데 설명을 하실 때 앞으로 충북테크노파크가 신규기업들을 유치한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 그 업체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단장님 말씀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대규모 신규사업을 하시면서 정확하게 어떤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확신도 없이 사업을 하신다면 본 위원이 볼 때는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KGMP로 할건지 BGMP로 할건지 아니면 모든 GMP시설을 다 갖출 건지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분석하시고 우리 충북테크노파크에 가장 적합한 GMP시설이 어떤 것이다라고 결정을 하시고 예산을 요구하고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글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정확하게 의회에 업무보고를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예산을 어떻게 받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쓰실 건지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가지고 저희들에게 자료도 주고 설명도 해 주시고 그렇게 했을 때 의회에서 판단해 가지고 이 사업 정말 필요한 겁니다라고 하면 당연히 예산을 승인해 드릴 테고 그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삭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명한 근거 자료들을 가지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과제는 5년간 55억을 가지고 농림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일반과제는 다른 과제를 선정해 가지고 사업신청을 받고 그러는 거예요. 민경환 위원입니다.
우선 보충질의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영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해외시장선진시장 벤치마킹 문제 또 255쪽에 있는 충북 재래시장 박람회 개최문제, 경제투자 본부에서 지금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래시장 문제를 접근을 하면서 과연 올바른 접근을 하고 있는가 한번 반문을 좀 해 봐야 되고요.
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는 측면에 있어서 과연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또 중소기업청에서 하고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관한 예산들을 철저하게 확보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올해 중소기업청에서 2,000㎡ 이내에 점포도 50개 이상 상가에 밀집돼 있으면 지원을 한다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시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그런 사항에 관해서 예산확보를 잘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잠깐 부탁 드리겠습니다. 중기청이 올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쓰겠다고 하는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시간 관계상 저희들 예산을 다루는데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예산은 세입과 세출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출을 하기 위해서는 세입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말씀대로 중소기업청이든 중앙정부에서 어떤 예산을 주겠다고 공문을 받아서 사업을 신청을 한다면 충청북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앞서갈 수 없다,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을 먼저 케치해서 그 사업을 신청을 하고 가능하면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된다 재래시장에 관한 문제도 좀 발빠르게 대처해서 우리 충청북도의 재래시장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낙후도가 심하기 때문에 보다 많은 예산지원이 필요합니다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경제투자본부가 돼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요. 다음 질의…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로봇산업에 관해서 이대원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로봇산업을 추진하겠다고 육성기본계획수립 및 추진을 하기 위한 사업비 6,000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요. 산자부하고 정통부가 2005년도 12월 13일날 지능형 로봇산업 비전 및 발전전략을 연구용역 해서 수백 페이지짜리 용역결과물을 도출해 놨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정부가 2005년도 그러니까 2004년부터 로봇산업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그 연구결과가 2005년 12월에 나왔습니다. 로봇산업을 어떻게 육성하고 발전시키겠다라고 그러면 그런 정부에 연구용역 결과물들을 한번 참조를 해 보시고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충청북도에 로봇산업을 육성시켜 나가야겠다라는 어떤 개념 정도는 가지고 용역을 발주해야 되는 거 아니냐, 경제투자본부에서 정확한 내용들을 인지 못하고 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그 결과물에 관해서는 어떤 평가를 내릴 것이고 어떻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인가 그렇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하신 대로 2010년에 우리 로봇산업 시장이 2,500억이라는 건 잘못된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 용역보고서에 보면 2020년까지 약 100조원 정도의 시장 산업을 보고, 국내산업입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충청북도가 인지하고 거기에 발맞춰서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결정을 한다면 저도 긍정적으로 수긍이 갑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인지가 안 되고 그냥 막연하게 6,000만원 들여서 한번 시장조사해 보겠다 라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아시는 대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는 2000년부터 로봇산업을 하기 위한 100개 벤처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충청북도는 지금 충청북도 내에 로봇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얼마나 있는지도 파악이 안 되고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로봇산업에 관련돼서 기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긴 있습니까? 지금 이게 5년 전에 정부가 하겠다고 시작해서 2005년에 발전전략까지, 2020년까지 장기종합개발계획을 다 세워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을… 혹시 내년도 2008년 1월 1일부터 첨단업종 종목지정이 변경되는 사항 알고 계십니까? 110개에서 96개로 축소가 되면서 거기에 로봇산업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정부가 하고 있는 일들은 벌써 열 발짝 앞에 가 있는데 이제 충청북도가 그걸 한번 미래 밥그릇산업으로 해 보겠다고 이렇게 나서면 참 답답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연구용역 예산 세우지 마시고 차라리 그거 있으면 중앙정부에 있는 계획이라도 다 벤치마킹 잘하셔 가지고 거기까지 따라 가시고 그리고 충청북도만의 어떤 특별한 특화된 전략을 연구용역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본은 지금 계신 여러분들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자료 주실 것 있으면 주세요. 본부장님께 부탁말씀 드립니다. 저희도 여러분들이 주신 예산자료에 의해서 준비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본부장님 이하 팀장님들도 예산을 요구할 상황이라면 저희들보다도 훨씬 많은 업무를 파악하시고 와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예산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분명히 저희 위원들이 인식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됩니다. 또 그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충청북도가 16개 광역시·도 중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도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히 업무파악을 하고 어쨌든 도민이 낸, 국민이 낸 세금을 알뜰하게 쓰기 위한 노력들을 해 주셔야지만 저희들도 의원활동하는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이닉스에 아마 대규모 투자기업 인프라 지원 100억인데 제가 오전에 질의드린 사항입니다. 투자유치위원회 개최하셔서 승인 받으셨습니까?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민경환 위원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0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먼저 경제투자본부 소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54쪽 재래시장 상인 워크숍 2,000만원 전액 삭감, 사항별설명서 257쪽 산학연 협력사업 평가 3,000만원 전액 삭감, 사항별설명서 257쪽 바이오제품 안전성 시험비용 지원사업 1억원 전액 삭감, 사항별설명서 258쪽 재단법인충북테크파크 생산동내 GMP시설 구축 10억 중 5억원 삭감, 사항별설명서 267쪽 근로자후생복지관 건립 9억원 전액 삭감, 다음은 농정본부 소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94쪽 농촌특산단지 체험기반 구축 4,000만원 전액 삭감, 사항별설명서 300쪽 수출농산물 가공공장 시설현대화 9,000만원 전액 삭감,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46쪽 운동장 단상 설치공사 4,210만원 전액 삭감,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은 총 8건에 17억2,21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부서의 200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민경환 의원입니다. 재단법인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재단법인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97년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조례를 현행 내용 중 법령 제·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가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목적에 부합하는 관련 법령인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를 추가하고 안 제7조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애로상담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도록 하였으며 통상산업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지방재정법」제14조를「지방재정법」제17조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단법인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