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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종갑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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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갑 위원입니다. 투자유치팀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팀장님, 근로자 후생복지관 담당하시죠?

청주시에 3개 있고 충주에 2개, 제천에 1개, 음성에 2개소, 진천군에 1개소가 있어요. 이 9개소에 예산편성이 어떻게 돼서 지원이 됐는가. 예를 들자면 국비가 포함이 됐는가, 순수한 지방비만 가지고 9개소에 지원이 됐는가 이 자료를 언제까지 주실 수 있어요?

박종갑 위원입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설명서 267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설명자료는 55쪽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팀장님이 직접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료를 잘 받았고요.

제천시하고 충주시, 청주시는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돼서 지원이 됐는가 보니까 자료가 안 나와있네요.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자 후생복지관 건립을 하는데 음성 소이공단에, 이게 지방공단이죠?

그러면 밑에 증감사유에 보면 현대중공업 투자유치 및 투자 시행에 따른 이전기업의 기반시설 지원사업비 11개 사항, 2007년도 3월 5일 단지지정 및 공장 신축이 허가가 음성군에 신청이 돼 있는 모양이죠. 그러면 지금 팀장님 답변 말씀대로라면 근로자 후생복지관이 이렇게 꼭 필요하고 급한 사업인가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선 간단하게 답변을 해 줘보세요.

팀장님 답변 말씀대로라면 국비를 얻어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아니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요. 좀 전에 팀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소이지방산업단지로 지금 추진과정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음성군에 현대중공업이 공장을 착공하려고 허가만 신청한 단계죠? 그렇다면 공장이 완공되고 이 사업은 내년쯤 하든지 이렇게 했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거 아니냐… 그러면 여기에 저희가 공장 건축 내용에 보면 부기된 거 보면 5,065평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종사하는 고용인원은 몇 명정도 됩니까? 180명을 위해서 18억씩 들여서 이걸 해야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음성군에 이거 말고도 2개가 더 있거든요. 이거 말고도 2개가 더 있어요 소이면 거 말고도 2개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음성군에 달랑 이거 하나라면 예를 들어서 각종 노총행사라든지 체육행사라든지 이거 분명히 체육시설도 여기에 포함이 되지요. 체육시설, 휴식시설 다목적회의실 등.

지금 본부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부분적으로 저는 동의는 하거든요. 그런데 지사님께서 경제특별도를 선포한 이후에 기업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규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도 있지만 지역의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방비 18억원을 들여가지고 할 거라면 차라리 내년 정도 아니면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지난해에 국비를 좀 확보를 해서라도 다른 거 다 국비가 붙었거든요. 지금까지 국비 안 붙은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이 복지관을 짓는데 그렇다면 내년에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지방비를 보태 가지고 지어준다든지 이런 대안을 준비를 했어야 될 거 아니냐, 무리하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고용인력은 180명밖에 안 되고 또 그 반대급부적인 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지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원군에 아니면 제천시에 아니면 옥천군에 어떤 굴지의 기업이 온다라고 그러면 똑같은 조건으로 해 줄 거냐라는 말씀이죠? 하이닉스 예산 여기 편성돼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하이닉스에서 똑같은 조건으로 복지회관을 지어달라면 지어줄 겁니까? 그러니까 무리하게 예산편성을 어려운 가용재원에 더군다나 본예산도 아닌 추경을 하는데 도비 9억씩을 여기다 편성을 해 가지고서 해 줘야 될 이유가 있는 거냐, 타당성 검토해서 사업이 우선사업이 있고 나중사업이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은 나중사업으로 미뤘어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그거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좀 전에 답변말씀 중에 운영주체가 현대라고 말씀하셨지요?

아니 그럼 부족한 돈이라면 현대에서도 돈을 더 댑니까?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그런 문제들 때문에 팀장님,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니까 좋네요.

어쨌든 좋고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아까 제가 예산심사 전에 간단간단하게 업무협의 또 업무보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업무협의 내지는 업무보고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종갑 위원입니다. 설명서 27쪽이 되겠고요.

사항별설명서는 257쪽이 되겠습니다. 동료 이대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전략산업팀장님이 어느 분이신가요? 팀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고추분자마커 연구사업 지원으로 해 가지고 도비를 1억 요구하셨죠? 아니, 벤처기업인가 아닌가 확인을 지금 팀장님께서 못하고 계신다고요? 그러면 이거 사업 계상이 잘못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벤처기업이 아니면 이런 사업을 계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내용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아는 분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다른 분이라도. 그러면 이거 일반과제입니까? 기획과제입니까?

팀장님 답변해 보세요. 연구사업이 일반연구과제 사업이에요? 기획연구과제 사업이에요?

그 내용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벤처기업도 맞는 거죠? (…) 담당 계장님은 혹시 안 계세요?

저희가 5년 동안 도비를 5억을 주는 걸로 돼 있죠? 예산 계상한 걸로 보면. 그런데 저희가 도비 1억 안 줘도 관계없는 거죠?

솔직히 말씀하세요. 이게 의무부담비율 아니죠? 밑에 기준보조율에 보면 국비에 지방비 매칭해 가지고 도비 10%, 군비 5%, 기업에서 25% 이상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지방비 안 줘도 관계없는 거죠? 그 기준이 어디 있어요? 어떤 지침이 있어요? (…) 팀장님 정확히 하셔야 돼요.

제가 자료를 갖고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2007년도 농림사업지침시행서를 보면요 정확히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일반과제일 때는 10억까지 줄 수 있고요.

기획과제일 때는 50억까지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농림기술개발 과제 실시요령이에요. 요령에 보면 지방비를 얼마 부담하라는 건 이 내용에 하나도 안 나와요.

사업자가 계획서를 내는 거에 의해서 돈을 주게 돼 있어요. 이 내용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여기 다 찾아봐도 지방비를 얼마 주라는 거는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면 저희가 도비 1억을 안 줘도 되는 거를 지금 1억을 계상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농림기술개발 실시요령이나 농림사업지침 시행지침서를 봐도 아무데도 돈을 얼마를 주라는 게 안 나와요. 이 지침시행서를 제가 나열해서 읽어드릴게요.

지원조건이 나오는데요. 연구개발비는 국고출연을 하는데 기업 참여 시 대기업일 경우에는 총 연구개발비 50% 이상을 하고 중소기업일 경우에는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을 연구개발비로 부담을 하게 돼있어요. 그러면 이상이라는 얘기는 50%를 할 수도 있고 40%를 할 수도 있고 60%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또 농림기술개발 사업실시요령에 여기에 지방비를 얼마 보태주라는 게 근거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런데 막연하게 지금 도비를 1억을 요구를 한 거예요. 이런 예산요구를 하면 안 되죠.

제가 볼 때 이게 벤처기업이 아니면 또 이 사업을 신청을 못하게 돼 있어요. 벤처기업이 아니면 이 실시요령에 농림기술개발사업실시요령에 농림부장관에게 벤처기업이 아니면 이 신청 자체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 벤처기업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지금 계신다면 문제가 상당히 많은 거죠.

이 실시요령을 한번 정확히 보세요. 농림부장관한테 신청을 할 때 연차적으로 신청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연차적으로 5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수립을 하게 돼 있고 이게 보면 벤처용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기술개발과제로서 산업화 가능성이 인정되고 기술적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실용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지원하는 기술개발 사업을 말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 벤처형 중소기업이 아니면 이거 신청자체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팀장님께서 그 내용 자체를 모르고 계시고 또…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국비를 50억을 줄 예정이고요. 도비를 5억 시·군비를 2억5,000하고 자부담을 17억1,000만원을 할 예정인데 이렇게 고추분자마커 연구사업을 했을 때 우리 고추농사를 짓는 농가들한테 소득증대로 직결되는 건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팀장님 한번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만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이거 단순히 기업을 살려주기 위한 사업인지 고추 농가들 하고도 직결이 돼 가지고 농가소득증대랑 직결이 되는 건지 그것도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모르면 모른다고 솔직히 말씀하시고요. 알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지금 이 사업 내용을 보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고추 분자육종을 위한 고밀도 유전자 지도작성을 한다 분자육종이 뭔지 알고 계세요? 아니 분자육종이 뭔지 알고 계시느냐고요.

육종이 뭔지 알고 계세요? 행정직이라 농업용어를 모르죠. 솔직히 말씀하세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시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모르시죠? 분자육종은 유전자를 개발해 가지고 전염병이 있는가 없는가 또 염색체를 가지고 이게 어떻게 품종개량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가 이런 걸 해 가지고 지도를 작성한다는 거 아닙니까?

고밀도의 지도를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분자마커 개발을 이용해서 고추의 품종화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구체적인 이게 사업성 검토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사업을 해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물론 농림기술개발 사업실시요령에 의해서 어떤 기준의 절차에 의해서 이 사업을 신청을 했을 테지만 연차적 계획수립에 의해서 했을 테지만 팀장님이 이런 정도는 알고서 도비 요구는 하셨어야 될 거 아니냐 단 이번 1억만 주고 마는 것도 아니고 5년 동안 계속 1억씩 퍼줘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도비 안 주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왜 꼭 도비를 1억을 부담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밑에 기준보조율에 보면 이건 매칭이다 무조건 의무부담 저희 의원님들이 보기에는 의무부담 비율로 해서 정해 주는 것 같이 그런양 해 가지고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어쨌든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팀장께서 꼭 참고로 하시고요. 앞으로 이게 고추분자마커 연구사업 지원 같은 거는 이게 농업 관련있는 프로젝트 거든요.

사실 농업 관련있는 프로젝트인데 좀 신중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