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임현 의원 발언
BTL사업이라는 것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근간에 나와 가지고 제가 모르는 게 많아 가지고 제가 배워가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한도액이 57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571억원이라는 이 금액이 최종년도까지 지급해야 할 금액입니까 아니면 당초에 571억 가지고 공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 그럼 최종적으로 20년간 상환한, 최종 연도에 들어갈 돈이 571억이다… 아니 쉽게 얘기해 가지고 571억이라는 돈이 사업비냐 아니면 나중에 사업이 끝난 다음에 20년 동안 우리가 부담해야 할 돈이냐 제가 이걸 묻는 겁니다.
그럼 571억을 가지고 공사를 하고 그 후에 계속 원금 플러스 이자를 포함해서 20년 동안 상환하고 보면 거의 1,095억을 줘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죠? 그럼 571억이라는 돈이 부지매입비까지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시설비만입니까?
그리고 민간사업자가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이 되면 아까 박영웅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당초에 이자 계산을 6%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사실은 6%가, 시중금리보다는 장기적으로 이미 안정되게 확보가 되어 있는 채권과 채무의 관계라고 그러면 6%라는 것은 상당히 높은 비율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가요? 그것은 진행 과정에서, 협상하는 과정에서 잘 하셔야 될 것이지만 여기 표에 보면 571억이 국비가 50%, 도비가 50%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비가 285억 또 국비가 285억 그런데 최종적으로 571억원에 대해 20년 후에 갚아야 될 돈이 1,095억이라고 그러셨는데 도비야 우리 자체적으로 여기에서 의결을 해 가지고 세워서 되지만 국비도 거기에 따라서 1,095억이면 거의 50억을, 국비도 그럼 50억 정도를… 그럼 협상권은 도에 있는데 이자 부담이라는 것은 작은 돈이 아니니까 당초는 원금보다는 오히려 이자가 더 많은 그런 액수가 될 텐데 그럼 국가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우리 지방자치 충북도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해도 되는 겁니까, 그게? 우리 충청북도가 이미 협상해서 체결을 하면 국비는 무조건 그 금액에 따라간다 이런 말씀이시죠? 아니 채권자는 한 사람인데 국가는 국가대로 별도로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대로 별도로 하지는 않을 건데요, 그게.
그러면 국가에서 상당히 참여를 하려고 그럴 텐데, 그죠? 왜 그런고 하니 20년간은 이미 지정이 되어 있고, 기간이라는 것은 이미 당초부터 20년간이라고 정해져 있고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당초에 상환 1차년도에는 원금보다는 이자가 더 많을 것으로 제가 봅니다. 그러면 이자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많은데 그럼 국가에서 충청북도에서 협상을 했으니까 그대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위임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국가에서 관여할 수 있는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 모르겠습니까?
국가에서 그 많은 돈을 주면서, 국비를 많은 돈을 주면서 그냥 국가에서는 충청북도에서 결정했으니까 그렇게 해 그렇게 해 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국가에서는 최소한 6% 상한선은 정해 놓고 그 밑으로 하는 것은 무조건 따라 오겠다? 알겠습니다.
계속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채무부담행위로 하느냐, 의무부담행위로 하는, 거의 구분에 보면 채무부담행위는 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예산 총액에 들어가지만 의무부담행위로 하면 예산 안에는 안 들어간단 말이죠. 예산 총액에는.
아니 의무부담으로 하더라도 예산에는 들어간다 그러면 채무부담행위하고 다를 게 뭐 있어요? 그러면은 채무부담행위로 하면 당해 연도 매년 의회 의결을 받아 가지고 지출이 되지만 의무부담행위로 하면 당초에 여기서 저희가 동의만 해 주면 그것이 매년 의회 의결 없이 그냥 자체적으로 결정해 가지고 그대로 나가는 건가요? 그런데 그것은 알겠는데 제가 묻는 것은 그때도 의회 의결이 필요하냐 그런 얘기죠.
아니 채무부담행위도 매년 의회 의결을 받아야만이 그 돈이 지출이 되는데… 최우선 순위로 영순위로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네, 그죠? 이 역시 예산이 들어가는 건 마찬가지고 이제 그 차이네. 채무부담행위하고 의무부담행위는… 그러니까 의무부담행위는 무조건 다른 거 봉급을 안 주더라도 이것은 넣어야 된다 이런 얘기네, 그죠?
극하게 얘기하면요. 그래요.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지급금 구성에 보면 부속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속사업이란 민간사업자가 당해 사업 시설을 활용, 일반 사용자를 대상으로 투자비 중 일부를 회수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제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부속사업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장제사업이 부속사업에 포함이 되면 장제사업은 투자자가 가져가는 거 아닌가요? 아니 부속사업 여기 보면 민간사업자가 당해 사업을 활용해서 일반 사용자를 대상으로 투자비 중 일부를 회수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래 돼 있다 말이에요. 그럼 민간 사업자가 가져가는 거란 말이에요, 부속사업이란.
지금 예를 들면 구내매점 사업은 일반 사업자가 가져간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 사람이 뭐 하려고 그걸 하려고 그래요, 돈 나오면 다 뺄 건데. 운영비와 관련해 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에 의하면 지급금 산정 중에 20년간 시설임대료를 연간 국비 27억3,900만원 도비 27억3,9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임대료를 밑에 보면 국·도비가 각각 50%씩 운영비는 도비가 1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표에 의하면 국비 50%, 도비 50%가 돼 있고 또 시설임대료 지급 방법에 보면 별도로 운영비는 도에서 100%를 부담하도록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설임대료를 매년 지급하는 금액은 국비와 도비가 좀 달라야 될 건데 이건 똑같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임대료에 대한 금액만 산정을 한 거고 운영비, 도비 100%에 대한 것은 표에 안 나와있네요. 그죠?
최종적으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충주에 위치해 있단 말이에요. 충주 해 가지고 도립의료원으로 하고 있는데 충주시에서는 한푼도 안 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충주시에서 이것이 되니 안 되니 신문에 보니까 그것이 되니 안 되니 장소가 어떠니 저떠니 이렇게 관여를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왜 그러죠?
이걸 옮기는데 이건 지역에서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의견은 낼 수가 있죠. 도에다 도지사한테 사실은 지역정서가 이러이러 하니까 이러한 방법이 좋겠습니다하고 의견은 낼 수가 있는데 그 이상의 목소리를 내는 거 같아요.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우려의 말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