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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장주식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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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식 위원입니다. 4쪽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대기·소음·진동 검사 및 공중이용시설 검사가 처리기간이 25일에서 23일로 2일 단축하는 거로 개정안이 되어 있는데 대기 검사라든가 진동 검사에 이렇게 처리기간이 오래 걸리는 사유가 있습니까? 각 처리 기간 중에서 제일 오래 가는 것 같은데, 25일이면.

민원인들한테 어떤 불편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보는데 좀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무슨 장비가 확보가 안 돼서 그런 건지 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일반 오·폐수 마냥 채취라든가 할 수는 없는 겁니까? 글쎄요,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하루라도 단축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우리 도립 충주의료원이라 하더라도 소방서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 도의 재산 아닙니까? 소방대원도 우리 지사님이 다 임명을 하는데 우리 지역같은 경우에는 소방서같은 경우에 군유지를 부담했어요.

군에서. 재산은 우리 도의 재산이지만 그런 경우를 볼 때 오히려 충주시민들이 부담을 많이 하는데 오히려 도에서도 시에서 좀 부지라도 부담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런 계획은 없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예산담당관님 나와 계신데 앞으로도 이런 BTL사업이 중앙정부에서 많이 요구해서 이런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우리 도같은 경우는 자립도도 30%도 안 되는데 우리 지역의 재정여건을 감안한다면 이런 모든 사업이 중앙정부에서 BTL사업으로 요구할 경우 우리 재정이라는 것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현재 하수관거라든지 또 충주의료원 이렇게 해 가지고 BTL사업이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두 건이면 앞으로 또 우리 지역에 해마다 집중호우라든가 재난·재해가 많기 때문에 그것도 해마다 보면 몇백억에서 많게는 천억 가까이도 피해가 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경우에 도의 여건을 충분히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앞으로 담당관님 그런 것 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