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영웅 의원 발언
박영웅 위원입니다. 제22조에 보면 2항에 추가된 것인지 “허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 되게 하여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동안 여성공무원에 대해서 90일 출산 휴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5일을 휴가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좀 있었나요? 90일 하면 그냥 다 되는데 90일 이상 추가로 어떤 경우에 더 허가를 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아무리 봐도 문구가 90일로 이미 날짜가 돼 있는데 45일을 추가로 별도로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이것을 기입하게 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앞dml 전 문장에 있는 90일 이내에 포함되는 게 45일 아닙니까? 90일로 그것이 여성의 출산휴가가 다 법적으로 본인들이 사용을 다 못하나요? 45일로.
글쎄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 다른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전자정부에 의해서 온라인원격근무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분들 기본적으로 재택근무를 염두에 두고 하신 얘기신데 어떤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조례를 바꾸게 되면 부가적으로 법률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의 방지 그밖에 보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보완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별도의 문구가 행정기관의 장은 이렇게 마련해야 된다고 개별적으로 마련하는 거로 내용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보다는 일괄적으로 중앙정부에 의해서 보안대책이 돼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럼 일이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박영웅 위원입니다. 20년 동안 분할상환을 하게 되어 있는데 매월 원리금 분할상환을 얼마씩으로 예상하고 계시는지요?
그러면 이게 의무부담으로 바꾸신 것은 채무부담을 하면 27억3,000만원 예산을 성립할 때 예산을 짤 때요, 이 부분을 예산안에서 빼내기 어렵기 때문에 별도의 이 채무를 상환하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의무부담 행위로 바꾸는 건가요? 상환방식을. 의무부담행위가 맞으면 그러면 이게 2011년부터 상환액이 들어가면 2011년부터는 27억3,000만원은 우리 충북도 예산을 성립할 때 의무적으로 27억3,000을 제해 놓고 나머지 부분을 예산을 성립시키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절차는 혹시. 의무부담 행위하는 자체가 그런 것 아닙니까?
내용이. 예산담당관이 답변 한번 해 주시죠. 그러면 충북도에서 우리 일반 채권채무로 할 거 같으면 확실한 연대보증을 서시는 거네요?
지금 이게. 그것도 분할상환으로 해서 매년 사정이 있어서 안 갚을 수도 없고 매년 20년 동안 27억3,000만원은 아무리 재정이 어려워도 우선 제해 놓고 나머지 예산을 짜시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가정적이긴 하지만 수익률 6%는 현재 우리 여건이나 또 금융기관의 이런 상황으로 볼 때 6% 정도는 조절할 수 없는 고정 이렇게 딱 된 건가요? 이것이요? 수익률 6%.
그러면 이 금액 같은 것이 우리 도비 27억이 좀 나중에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현재로 저희들이 우리 시장 경제상황을 보면 예금금리는 지금 연 5% 넘어가는 데가 별로 없고 대출금리도 담보에 따라서는 5% 내외 이렇게 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또 빌려가는 사람이 그러니까 충청북도로서 우리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이상 주무관청이 도로 돼 있기 때문에 수익률의 안전성은 완전히 담보가 돼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최상의 조건으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 수익률을 최저로 또 그렇다고 해서 사업하시는 분의 희생을 강요할 수 없지만 수익률만큼은 최하 4% 이상 안 넘게 나중에 협상을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여기 부속사업이라는 것은 만약에 충주의료원이 완료가 돼서 시설임대료하고 운영비는 도비로 주지만 거기에 구내매점이랄까 아까 얘기하신 장례식장 같은 것 운영을 하게 되면 우리 의료사업하고 뺀 나머지 이것에 대한 이익금은 제외를 시키고 나머지를 가지고 지급금으로 준다 그런 말씀이시죠? 지금.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제가 질의드리면 운영비의 내역이 여기에 시설물 유지보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지보수할 때 유지비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어떤 계약에 의해서 우리 세콤같은 경우 월 보수료 얼마 이렇게 하겠지만 어떤 시설 보완하고 이렇게 추가하고 할 때 그런 대상 선정을 누가 이것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중간에 유지보수 관리, 관리한다고 하면 어떤 시설물 교체라든가 중간에 20년 동안 하다 보니까 무언가 또 이게 잘못돼 가지고 문제가 돼서 고장나는 경우도 있을 테고 또 20년 동안이면 내구연한에 의해서 중간에 교체를 하고 그럴 건데 그런 대상 선정을 누가 하는 거죠? 이런 사업을.
글쎄요 운영비를,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민간사업자도 일부 부담을 하면, 상대를 좀 불신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들이 돈을 더 좀 아껴서 이익을 많이 내려고 하겠지만 운영비가 지금 도비 100%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0억짜리가 들어가든 20억이 들어가든 도에서 다 부담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선정할 때 무언가 이런 부분도 서로 합의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야 될 거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이신가요? 운영비 거기서 청구받을 때보다는 운영을 유지보수 관리를 하는 일이 생길 때 사안이 생길 때 그 당시에는 도에서 일정 부분 좀 협상권을 갖든지 아니면 승인권을 가져야 될 거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로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도비가 100% 나가게 되어 있는데 그냥 놔두면 그 사업자가 심심하면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시도 때도 없이 아무 거나 수선하고 관리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청구를 하면 도에서 다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대상자 선정 이후에 이러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안전장치를 만들겠다 그런 복안이 있느냐 저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그때 가서 협상을 한다고는 하지만 현재 상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생각해 본 바가 없느냐 그것을 저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이 시설관리가 되겠습니까? 왜냐 하면 또 유지보수가 늘어날 때도 있을 테고 보수한 부분이 또 한번 보수해 놓으면 몇 년은 또 갈 수가 있으니까 몇 년 동안은 보수비가 하나도 안 나갈 수가 있고 그런데 무언가 차등적으로 안전장치가 제 말씀을 잘, 뭐라고 하나 초점이 틀린 것 같은데 선정 후 협상할 때 운영비만은 도에서 승인권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른 것 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급금은 매 분기별 또는 반기별 중 선택지급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게 협상에 의해서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분기 내지 반기로 줄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분기 반기 둘 중의 어느 것이 우리 도에는 더 유리할 거 같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