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기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는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등 2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강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먼저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먼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국장님, 여기 충주 소재하는 금능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금능”을 “충주금릉”으로 명칭 변경을 하는데 특별히 우리 도내에 ‘금릉’이라는 동명학교가 있나 왜 이렇게 바꾸게 됐죠? 다른 여타 시·도에 금릉동이 있기 때문에 앞에 충주로 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한용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곽한용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개정조례안은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 기능이 우리 도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검사기간을 단축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도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의료원 이전신축 의무부담 행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은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님도 지금 배석해 계시는데 근래에 들어와서 참여정부에서 공공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사업 BTL사업을 하게 되면 아마 사업의 규모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같이 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건축비만 해도 한 570억 정도 되고 또 그 수익률, 향후 발생하는 이자 임대료 감안하면 상환하는 게 지금 예견되는 게 1,095억 정도인데 앞으로 20년간이면 현재는 금융기관의 이자가 6%가 넘는 게 없는데 아마 하향 금융 금리가 되면 향후에 협상해 가지고 너무 고율로 하면 우리 재정 부담이 많이 될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으셔서 임현 위원님이 질의를 하는 것인데, 아마 요지는 그겁니다.
충청북도뿐만이 아니고 다른 여타 시·도에도 BTL사업 관련해서 국고 중앙정부 부담이 50% 된다라면 아마 그런 수익률, 이것은 어떤 특정 사업에 편차가 있는 게 아니라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거라면 별 우려를 안 해도 되는데 혹시 협상에 따라서 5%도 되고 6%도 되고 4%도 된다라면 중앙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여할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지금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예산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현 위원님이 그런 우려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시는 건데.
우리 복지여성국장님 또 소관 보건위생과장님 계시는데 운영비 부속사업의 경우는 나중에 사업대상자가 선정된 후에 쌍방간의 협상을 해서 정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BTL사업 전반에 관해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왕왕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을 착안해서 이 부분에 의무행위를 지금 우리 의회 의결 절차를 온 거니까 그 승인여부에 관한 초점으로 이렇게 효율적으로 질의해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운영비 또 부속사업비 20년간 균등분할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유지 보수하면 예를 들면 20년 동안은 옥상에 갑자기 균열돼서 방수공사도 해야 될 수 있고 또 내부에 하수관거 뭐 이런 거 아마 이런 기술적으로 20년 동안 예상돼 있는 것은 총괄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운영비가 얼마 들 건가 이렇게 아마 협상을 단기에 딱 마무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런 부분은 좀… 오늘 의안 상정한 것은 이전신축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관한 질의인데 근본적으로 처음 시작하는 그런 단계부터 하면, 예를 들면 우리 장주식 위원님이 주문하신 충주시에서의 재원부담은 지금도 저희들 주도적으로 아무 권한도 없는데 콩 놔라 팥 놔라, 시장이 무슨 권한이나 있는 것처럼 지금 막 하려고 그러는데 돈이라도 조금 댔으면 더 난리를 칠 겁니다, 지금 이 속성상.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 의회에서 의결 절차를 해서 부지매입비까지 승인해 줬으니까 일관된 자세로 하셔야지 엄청난 재원도 부담되고 또 종전에 했던 거와 달리 이렇게 민간 사업자를 유치해서 민자유치사업 BTL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많은 난관도 있고 또 전문적으로 우리 행정 조직에서도 BTL사업을 접하지 못했으니까 많은 어떤 기술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어려운 점도 산재돼 있을 겁니다. 그런 중요한 것은 우리 복지여성국장님, 소관 부서가 다른 부서에서 이관해 왔더라도 빨리 업무파악 정통해서 당해 지역에서 부당하게 요구하는 그런 거는 적극적으로 도에서 의지를 가지고 무마시키고 교통 질서 할 것은 해서 해도 이게 순조롭게 진행될지 말지입니다. 이런 거 감안해서 해 주시라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그런 걱정의, 우려의 말씀으로 총괄해서 주문사항으로 인식하시고 일관성 있게 밀어 부쳐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최미애 위원님 주문하셨는데 우리 도에는 BTL사업이 하수관거 사업과 이제 두 번째로 하는 거고 교육청의 모든 신설학교나 10억 이상의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BTL사업을 권장해 주니까, 그리고 또 특히 중앙정부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교육예산 같은 데는 현실적으로 지방 교부를 못해 주니까 우선 당장 학교를 신설하니까 민자유치 사업으로 해라 이것이 중앙정부의 확고부동한 지금 참여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학교는 신설해야 되는데 재원은 교육예산 같은 거 80%가 국고 의존재원이니까 이렇기 때문에 우리 도나 교육청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BTL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러한 한계를 우리 의회도 인식하고 집행부하고 그런 공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우리 집행부도 아셔서 제가 아까 주문한 사항 잘 검토하셔서, 저는 이게 됐지만 순조롭게 진행될지 말지도 상당히 의심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좀 고려해 주시기 재차 당부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의료원 이전신축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의료원장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추천의 건은 오는 6월 25일부로 의료원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인사를 원장으로 임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의 구성은 7인으로 하며 도의회에서 민간인을 1명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과 간담회 시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충주시 교현2동 1281번지에 거주하시는 박만서 씨를 추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양희 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