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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재국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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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국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1쪽에 도·군정 및 우수 농특산품 홍보전광판 설치 사업으로 시·도비 반환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765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세입 조치를 하셨는데 시·군에서 홍보전광판 설치에 얼마를 집행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본적인 사항조차 생략하고서 이렇게 세입총액만 불쑥 예산을 표기하면 됩니까? 앞으로 이런 예산편성 준비에 성의 있는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5,000만원 이상 주요 신규 및 증액 감액 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인적지원사업, 교육협력지원사업 등 5,000만원 이상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기대효과, 사업비의 적정성, 본예산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금회 추경예산에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또한 5,000만원 이상 증액 또는 감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증감 사유 및 사업 추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정책기획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히 5,000만원 이상 이런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지당한 사실이죠? 그런데 금회 추경에 5,000만원 이상 대규모 사업을 갖다가 이렇게 여러 건, 제가 볼 때는 금회 추경에 예산 편성한 것이 한 10건 이상 됩니다, 지금.

이렇게 5,000만원 이상 대규모사업이 많이 편성된 것은 앞으로 무언가 예산편성에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아닌가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겸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세입예산으로 사항별설명서39쪽에 보면 말이에요.

시·도비 반환금 수입이 있습니다, 사용잔액반환금. 이러한 도비보조금 반환금이 가끔 발생되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지금 옥천의 청산면이라든지 또 영동읍 여기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반환된 데 대한 사유는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을 할 때는 그 사업에 면밀한 사업계획과 또 타당성이라든지 모든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용잔액이 반환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타 주민숙원사업에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례는 없습니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