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송은섭 의원 5분자유발언
송은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에 주어진 행정사무조사권은 집행기관에서 행정사무 전반 또는 특정사무가 집행되거나 집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평가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위법이나 부적정한 사안이 있다면 원인 규명과 더불어 시정·개선시키거나 책임 소재를 명백히 함으로써 도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조사권 행사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방금 이필용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충청북도 및 출자·출연기관, 보조단체 임직원의 정실·보은·낙하산인사 의혹해소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 중 4항의 조사시행위원회를 특별위원회로 구성한 안은 「지방자치법」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1항에 따라 도의회 행정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행할 수 있다는데 근거를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인사와 관련한 문제는 전문성과 소관이 분명한 상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내용과 성격이 다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보다 는 해당 상임위원회가 전문성을 갖고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인사행정에 대한 논란과 의혹을 해소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질서 확립을 위해 조사를 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사무조사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소관 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인사관련 행정사무조사는 소관 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