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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연만흠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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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만흠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역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주요내용 다번에 보면 “특별휴가에 ‘입양휴가제’ 등 도입” 이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으로서 자녀를 입양했을 경우에 입양휴가를 한 14일 정도 주는 이런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입양을 했을 때에 아주 어린 아기를 갖다가 입양할 수도 있고 나이가 좀 들은 어린이를 입양할 수도 있고 이건 경우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꼭 입양했다고 해서 입양휴가가 필요한 것인지 과장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런 시간이 입양하다 보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어느 면으로 보면 입양을 장려하기 위한 포상휴가 비슷한 이런 성격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그런 성격 아닙니까?

연만흠 위원입니다. 지난 5월 4일자 인사발령 내용을 보면 보건위생과 제천국제한방엑스포 지원근무 담당사무관 1명이 이미 발령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 인원이 금번 정원 조례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어떻게 의회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발령이 가능했었는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데 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과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정말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기존 인력을 빼서 인사를 해야할 경우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미리 우리 행자위원회에 와서 양해를 구하시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쨌든 정원 조례가 승인이 된 뒤에 인사를 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 너무 급한 상황이라서 미리 기존인력을 배치할 경우에라도 소관 위원회에 와서는 미리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나서 인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소관 위원회에 와서 얘기조차 없는 상황에서 기존 인력이라고 해서 배치를 하고 발령을 낸다면 위원회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지금까지 본부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여구역은 5,202평 이렇게 나와있는데 공여구역주변지역이 2,246만평 그러면 한 4배 정도가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공여구역주변지역 해서 쉽게 비행장 주변지역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주변지역을 선정할 때에 어디에서 선정했으며 또 그 선정이 안 된 지역에서는 불만이 없는지 본부장님의 답변을 우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공여구역 비행장으로부터 몇 미터 외곽이라고 이런 것이 명시된 것이 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례안 8페이지를 보시면 말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에서 별표 2 해서 공여구역주변지역의 범위 이것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청주시에는 외남동·외하동, 청원군에는 내수읍·외평동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이 청원군에 표기된 외평동 역시 청주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법 시행령에 이렇게 청원군으로 표시가 잘못 돼 있는데 이거 본부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예, 이거는 조속한 기간 내에 우리 충청북도에서라도 건의를 하셔서 다른 게 개정될 때 같이 하는 것보다는 빠른 시일 내에 바로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