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환동 의원 발언
김환동 위원입니다. 우선 공무원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총무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도의 공무원들이 1년에 헌혈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러면 지금 이 조례를 만들므로 해서 현저하게 헌혈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제 조례안을 통과시킨 뒤에 조례안이 통과 안 됐을 때하고 됐을 때하고 우리가 파악은 해 보겠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이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해서 헌혈이 월등하게 많아지리라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곁들여서 올라왔기 때문에 더 할 얘기는 없지만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의원들이 먼저 본회의 끝나고서 한·미 FTA의 주역들하고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농업이 어마어마하게 위축될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충청북도는 농업 도에서 공업 도로 탈바꿈을 하고 있지만 아직 일선 몇 몇 개 시·군은 농업군을 탈피를 할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현재로서는 직원이, 그러니까 농업인이 급격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그 직원을 유지할 수 있나 한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총액인건비 제도는 금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 우리가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고 하면서도 작은 정부가 아니라 공무원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었습니다. FTA가 체결이 되면 모든 것이 무관세로다가 거래가 되면 세금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FTA 당국자는 분명히 거래가 많아져서 세금을 많이 거출할 수 있다고 했는데 교역이 많아지니까 생산을 많이 해서 거기서 세금을 많이 거출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추상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교역을 하면서 관세로다가 해서 막대한 세금을 거두어 오던 것을 관세가 철폐가 되니까 세금을 못 걷습니다. 그러면 세수에 어마어마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는데 지금 공무원 수가 해마다 이렇게 늘어나니까 본 위원도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어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행정도시나 기업도시나 이런 거를 했을 때에 그 지역에 강제 이주자가 생깁니다.
그 사람들이 땅을 매각했을 때 세금을 감면해 달라고 하는 거는 옳지만 지금 이렇게 우리 출연기관들이 거기 입주를 하면서 세금을 감면해 달라는 거는 타 기업하고 너무 형평성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기업도시나 이렇게 본인 의사가 없이 본인은 가고 싶은 마음이 없고 거기에 농사를 짓고 싶은데 충청북도 정책에 호응하느라고 이주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 자기 토지의 매각대금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거는 당연히 감면시켜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죠?
우선적으로 이런 것부터 시행을 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지금 입주하는 기업한테 더군다나 우리 출연기관한테 세금을 감면시킨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고 지금 이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지만 부동산이 위축됨으로 해서 거래세 등록세가 지난해 이맘때보다 금년이 월등하게 적죠, 세금이? 그렇게 생각이 안 됩니까? 그거는 잘못 보고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부동산경기가 위축이 돼서 엄청나게 우리 도의 세수에 차질이 생기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시골지역에 공시지가가 현시가보다 월등하게 비싸게 우리 괴산에 무슨 사업을 하나 하는데 현시가 3억5,000 달라는 것을 갖다가 이거를 현시가 대로 살수가 없으니까 감정평가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6억5,000으로 감정평가가 났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알고 있는 괴산 주민들은 아주 공시지가가 높은 바람에 세금을 월등하게 많이 내고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알았습니다.
지금 이거와 별개의 사안이니까 제가 답변을 기대하기 전에 우선 세수 차질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분명히 지난 연말 감사 때 거래가 위축이 돼도 거래가 공시지가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세수차질이 없다고 분명히 보고했습니다. 이거 분명히 가을에 가서 제가 다시 사무감사 때 따질 일이지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현재 부동산이 값이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가.
여기에 대한 세수차질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됐을 때 아까도 직원을 늘리는 정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아까 보셨습니다, 과장님도. 이런 거에 대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답변은 요구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물론 지방발전위원회 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건 아닌데 지금 우리 도가 균형발전이 안 돼 가지고 청주·청원으로 몰려있는 상황인데 지금 비행장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전체 예산을 1,045억원씩이나 투자할 모양인데 지금 같아서는 충주비행장 주변도 청주비행장 주변 못지 않게 피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포함을 시켜야지 여기만 포함시킨다는 것은 균형발전에 대한 역행도 되고 이것은 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게 상위법령으로 한다면 그 지방비 491억원에 대한 거를 그러면 부담시키지 말고 국비로만 해야지 지방비를 부담시키면서 가뜩이나 지역균형발전에 역행되는 짓을 하라고 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문제를 안 삼을 수가 없습니다.